화분 낙하 차량 파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60대 주민이 화분 사진과 구입 내역으로 소취하를 이끈 사례
소취하
사건의 개요
아파트 7층 창밖 걸이 화분이 떨어져 SUV가 부서졌다며 523만 원을 청구당한 60대 주민이 사고 당일 사진과 구입 내역으로 원고의 소취하를 이끈 사례입니다. 원고는 차 위에 흩어진 화분 조각과 바로 위 7층 창틀 화분대의 빈 칸 하나만을 근거로 의뢰인을 지목했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523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보냈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아 온 의뢰인은 이웃에게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밤잠을 설쳤습니다.
화분 낙하 차량 파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기까지
의뢰인은 63세로,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살아 온 15층 아파트의 7층 집 거실 창 바깥 화분대에 흰색 플라스틱 걸이 화분을 걸어 두고 허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 차 위에 떨어진 화분이 의뢰인의 것이라는 점을 원고가 증명했는지
✔ 차량 수리비 말고 렌트비와 위자료까지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 본안 답변 뒤 원고가 낸 소취하에 동의하면서 같은 청구가 다시 들어오지 않게 할 방법
화분대에는 걸이 칸이 네 개 있었는데, 의뢰인은 2026년 4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름 18cm짜리 흰색 플라스틱 걸이 화분 세 개를 사 세 칸에만 걸어 두었고 나머지 한 칸은 처음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5월 어버이날 무렵 가족이 거실에서 찍은 사진에도 창밖으로 화분 세 개와 빈 칸 하나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6월 21일 일요일 아침,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사는 40대 원고는 전날 밤 의뢰인 집 창 아래쪽 지상 주차면에 세워 둔 SUV의 앞유리에 금이 가고 보닛이 움푹 들어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 위와 바닥에는 갈색 유약을 바른 도자기 화분 조각과 흙이 흩어져 있었고, 원고는 위를 올려다보다 7층 창틀 화분대에 걸이 화분이 매달려 있고 한 칸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의뢰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오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와 달라고 해 창밖 화분 세 개가 모두 걸려 있는 모습을 함께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두었지만, 주차장 그 자리를 비추는 CCTV가 없어 무엇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사흘 동안 화분을 떨어뜨린 세대는 알려 달라는 방송을 했지만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원고는 7월 22일 앞유리 교체비 168만 원, 보닛 판금·도장비 214만 원, 7일간의 렌트비 91만 원, 위자료 50만 원을 더한 523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보냈습니다. 8월 3일 결정서를 받은 의뢰인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는 안내문을 읽고 그날 오후 남편과 함께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화분 낙하 차량 파손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 손해의 발생,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며, 민법 제750조가 정한 이 요건의 출발점은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바로 피고라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수리비 액수를 다투기에 앞서 떨어진 화분이 의뢰인의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점에 답변을 모으기로 하고, 먼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도록 막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청구 금액 523만 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른 소액사건의 범위 안이었고,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변론 없이 피고에게 청구 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으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이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가 정한 대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해야 했기에, 법무법인 KB는 8월 10일 이의신청서를 내 사건을 변론 절차로 돌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화분의 개수와 종류에 대한 증거
8월 27일 낸 답변서에는 사고 당일 오전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찍은 창밖 화분 세 개의 사진과 직원의 확인서, 4월 쇼핑몰 주문 내역에 찍힌 흰색 플라스틱 걸이 화분 세 개의 상품 정보를 붙였습니다.
원고가 소장에 붙인 사진 속 조각은 갈색 유약을 바른 도자기였고 조각의 두께와 테두리 모양으로 보아 플라스틱 화분일 수 없다는 점을, 두 사진을 나란히 놓은 비교표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비어 있던 한 칸의 설명
원고가 의뢰인을 지목한 가장 큰 이유는 화분대의 빈 칸이었기에, 5월 가족사진의 촬영 정보와 함께 그 칸이 사고 한 달여 전부터 비어 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화분대에 걸린 화분 세 개가 사고 당일 오전에도 그대로였다는 사실과 합치면, 차 위에 떨어진 화분이 의뢰인의 화분대에서 나왔다고 볼 근거는 남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증명책임의 정리
같은 라인 위층 세대 가운데 어느 곳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고 옥상 같은 공용 공간에서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창이 차 바로 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해자를 특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답변서에 적었습니다.
가해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원칙을 들어, 의뢰인이 다른 세대를 찾아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 항목에 대한 예비적 주장
가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렌트비 91만 원은 실제 수리 기간과 같은 급의 차량 대여료를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한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위자료 50만 원에 대해서는 물건이 부서진 경우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으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넘는 특별한 사정과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돼야 민법 제751조의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판례의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취하 동의의 조건
9월 9일 변론기일에서 판사가 원고에게 떨어진 화분의 주인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지 물었고, 원고는 9월 15일 소취하서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내고 변론까지 한 뒤였으므로, 민사소송법상 이 취하가 효력을 가지려면 의뢰인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판결 전에 소를 취하하면 같은 청구를 다시 내는 것 자체는 막히지 않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원고가 같은 사고로 다시 소를 내지 않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합의서를 9월 18일 받은 뒤 9월 21일 동의서를 냈습니다.
화분 낙하 차량 파손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9월 21일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하는 서면을 내면서 소취하의 효력이 생겼고, 사건은 판결 없이 끝났습니다. 소가 취하되면 그 소송은 처음부터 법원에 계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므로 의뢰인은 523만 원 가운데 한 푼도 내지 않게 됐고, 원고는 따로 맺은 합의서로 같은 사고를 이유로 다시 소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사고 당일 오전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확인한 걸이 화분 세 개의 사진과 확인서
• 흰색 플라스틱 걸이 화분 세 개의 4월 주문 내역과 갈색 도자기 조각의 비교표
• 사고 한 달여 전부터 화분대 한 칸이 비어 있었음을 보여 준 5월 가족사진
위층에서 물건이 떨어져 차가 부서진 사고에서는 차 바로 위에 사는 세대가 가장 먼저 의심받기 쉽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그 물건의 주인을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은 소액사건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사고 당일 오전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화분을 확인하고 사진을 남겨 둔 것이 가장 단단한 증거가 됐고, 몇 달 전의 주문 내역과 가족사진이 빈 칸에 대한 의심을 풀었습니다. 사고 직후 제3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해 둔 판단이 몇 달 뒤 법정에서 힘을 발휘한 셈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억울한 청구라도 결정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결 전에 상대가 소를 취하하겠다고 하면 곧바로 동의하기보다 같은 청구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당한 장남이 누나의 아파트 구입 자금을 밝혀 소취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