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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블랙박스 속도 재감정으로 40대 회사원이 시속 20km 초과가 아님을 밝혀 공소권없음을 받은 사례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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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11-03 10:23

사건의 개요

주유소에서 나오던 차와 부딪혀 제한속도 20km 초과 과속으로 송치된 40대 회사원이 블랙박스 원본 파일의 실제 프레임 수를 밝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으로 사고 직전 속도를 시속 83.6km로 계산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제한속도 20km 초과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그래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의 치료가 보험으로 처리되고 있었는데도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게 될 처지였습니다.

블랙박스 속도 재감정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의료기기 회사에서 영업을 맡은 47세 회사원으로, 거래처를 오가느라 하루 100km 넘게 운전하면서도 지난 20년 동안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 초당 30프레임을 전제로 블랙박스 영상에서 계산한 시속 83.6km가 실제 속도를 정확히 보여 주는지

✔ 사고 당시 속도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 종합보험 가입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2026년 6월 11일 오후 3시 40분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라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정해진 경기도의 편도 2차로 국도에서 2차로를 달리다, 오른쪽 주유소에서 빠져나와 2차로로 들어오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과 부딪혔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경추 염좌로 전치 3주, 조수석의 남편은 요추 염좌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의뢰인은 곧바로 119와 보험사에 연락한 뒤 현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음주 측정 결과는 0.000%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선 도색 세 주기, 곧 24미터를 지나는 데 31프레임이 걸린 것으로 보고 영상이 초당 30프레임이라는 전제로 시속 83.6km를 계산했습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23.6km 빠르다는 결론이었고, 경찰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는 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의 제한속도 20km 초과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 차량은 대인배상 한도가 없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두 사람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도 보험으로 처리되고 있었지만, 경찰은 과속이 특례의 예외에 해당하면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2026년 8월 20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전 내비게이션 화면에 시속 70km대가 표시됐던 것으로 기억했고, 거래처 방문 시각에 쫓기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랙박스는 2년 전 차를 살 때 판매점에서 달아 준 제품이었고, 메모리카드에는 사고 전후의 1분 단위 파일이 덮어쓰이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속도 재감정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영상으로 잰 속도는 지나간 거리와 걸린 시간 두 값으로 정해지므로, 법무법인 KB는 경찰 분석이 전제로 삼은 거리 24미터와 초당 30프레임을 하나씩 다시 확인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메모리카드 원본의 보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원본을 복제해 사고 전후 파일 3개의 해시값을 기록하고, 원본은 봉인해 검찰에 그대로 낼 수 있도록 보관했습니다.

 

편집이나 변환을 거친 사본이 아니라 원본 파일을 분석해야 프레임 정보가 손실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 첫머리에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파일 정보와 실제 프레임 수의 차이

 

파일 정보에는 초당 30프레임으로 적혀 있었지만, 사고 장면이 담긴 1분 길이 파일에 실제로 기록된 프레임은 1,668장으로 초당 평균 27.8장에 그쳤습니다.

 

녹화 환경에 따라 프레임이 고르게 저장되지 않는 제품이 있어, 1프레임을 30분의 1초로 보고 시간을 계산하면 실제보다 짧은 시간이 잡히고 그만큼 속도가 높게 나온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현장 실측으로 확인한 거리

 

사고 지점을 다시 찾아 차선 도색과 빈 칸의 길이를 줄자로 재어 한 주기가 8미터라는 점을 확인했고, 경찰이 거리로 삼은 세 주기 24미터 자체에는 다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거리는 경찰 분석과 같다고 인정하고 시간 값 하나만 다투는 방식으로 쟁점을 좁혀, 재감정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다시 계산한 속도

 

같은 31프레임을 실제 기록 속도인 초당 27.8장으로 나누면 걸린 시간은 약 1.115초가 되고, 24미터를 이 시간으로 나눈 속도는 시속 약 77.5km로 계산됐습니다.

 

이는 제한속도 시속 60km보다 17.5km 빠른 속도여서 과속이기는 하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정한 20km 초과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결론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검찰에 낸 재감정 요청

 

2026년 9월 3일 계산표와 파일 분석 자료를 붙인 의견서를 검찰에 내며 원본 파일을 기준으로 한 재감정을 요청했고, 검사는 이를 받아들여 감정 기관에 속도 분석을 다시 맡겼습니다.

 

10월 2일 회신된 재감정 결과는 사고 직전 속도를 시속 76~79km 범위로 보았고, 범위의 가장 높은 값으로 보아도 제한속도를 넘은 폭은 시속 19km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특례의 다른 예외가 없다는 점

 

속도 말고도 특례가 배제되는 사유가 없다는 점을 하나씩 정리했고, 사고 지점에는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없었으며 의뢰인은 2차로를 그대로 달려 중앙선이나 앞지르기 문제도 없었다는 점, 음주 측정 결과가 0.000%였고 사고 직후 구호와 신고를 마쳐 도주와도 거리가 멀었다는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두 사람의 진단은 전치 3주와 2주의 염좌로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난치에 이른 중상해가 아니었고, 대인배상 한도가 없는 종합보험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보험사 확인서도 함께 냈습니다.

블랙박스 속도 재감정 사건의 결론

검사는 2026년 10월 16일 사고 당시 속도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중상해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공소권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 파일 정보와 달리 초당 27.8장으로 기록된 블랙박스 원본의 실제 프레임 수

• 시속 76~79km로 나온 재감정 결과와 가장 높은 값으로도 19km에 그친 초과 폭

• 대인배상 한도가 없는 종합보험 유지 확인과 전치 3주·2주의 피해 정도

 

블랙박스 영상으로 계산한 속도는 거리와 시간이라는 두 값에 달려 있어, 그 가운데 하나만 어긋나도 결론이 특례 적용과 배제 사이를 오갈 수 있습니다. 특히 시속 20km 초과 여부가 걸린 사건에서는 영상 파일의 실제 프레임 수와 현장 거리를 원본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공소권없음은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는다는 뜻일 뿐 사고 사실이나 제한속도를 넘긴 사실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어서, 사고에 따른 벌점 같은 행정상 조치는 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메모리카드를 빼서 덮어쓰기를 막고, 수사기관에 사본을 낼 때도 원본은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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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 도로교통법 제17조

 

· 형법 제268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