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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골드바 투자사기 가압류에서 50대 세탁소 주인이 운영자의 상가 보증금을 반환 전에 묶어 인용받은 사례

가압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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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11-03 10:22

사건의 개요

골드바 공동구매로 시세 차익을 나눠 주겠다는 말에 1억 5,000만 원을 보낸 50대 세탁소 주인이 운영자가 돌려받을 상가 보증금을 가압류해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운영자는 2026년 4월부터 정산을 미루다 5월 중순 매장 문을 닫고 연락을 끊었고, 같은 무렵 건물주에게 임대차를 끝내겠다고 통보하고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증금이 운영자에게 넘어가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길이 사실상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골드바 투자사기 가압류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20년째 동네 세탁소를 운영하는 56세 자영업자로, 2025년 여름 단골손님의 소개로 같은 상권에서 귀금속 매장을 하던 49세 운영자를 알게 됐습니다.

 

✔ 실물 매입 기록이 없는 골드바 보관증으로 사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소명할 수 있는지

✔ 운영자가 임대차를 끝내겠다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정이 가압류의 보전 필요성이 되는지

✔ 제3채무자인 건물주에게 묶일 보증금의 범위와 법원이 정할 담보의 조건

 

운영자는 금을 한꺼번에 많이 사면 도매가로 살 수 있다며 의뢰인이 돈을 맡기면 골드바를 대신 사서 매장 금고에 보관하고, 석 달마다 시세 차익의 4%를 정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5,000만 원을 운영자 계좌로 보냈고, 그때마다 골드바의 무게와 일련번호가 적힌 보관증을 받았습니다.

 

2025년 12월과 2026년 3월 두 번은 정산금이 제때 들어왔지만 6월 정산을 앞둔 4월부터는 '시세가 흔들려 다음 정산이 늦어진다'는 메시지만 왔고, 5월 15일 매장 유리문에 내부 공사로 잠시 쉰다는 안내문이 붙은 뒤 운영자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보관증의 일련번호를 정련업체 고객센터에 전화로 물어보니 그런 번호의 골드바는 출고된 기록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운영자는 처음 돈을 받을 때 '매장 보증금만 2억 원'이라며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휴대전화로 보여 줬는데, 의뢰인이 그때 찍어 둔 사진에 건물주 이름과 보증금, 2026년 7월 31일까지인 계약 기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건물주를 찾아가 보니 운영자는 5월 초 이미 임대차를 끝내겠다고 통보하고 보증금을 7월 말에 돌려 달라고 요구한 상태였고, 그 상가는 근처 중개사무소에 임대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운영자 명의의 부동산은 없었고, 같은 매장에 돈을 맡겼다는 다른 손님 셋도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5월 하순 법무법인 KB와 상담하며 고소와 함께 남은 재산을 붙잡아 둘 방법을 물었습니다.

골드바 투자사기 가압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가압류는 판결 전에 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라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소명해야 했고, 법무법인 KB는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고소 준비와 가압류 신청을 같은 자료로 묶어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송금 내역과 보관증으로 세운 피보전권리

 

가압류란 금전채권을 가진 사람이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보전 절차를 말하며, 묶어 둘 근거가 되는 채권을 피보전권리라고 합니다.

 

다섯 차례의 송금 내역과 보관증 다섯 장, 정산을 미루는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맞춰, 운영자가 골드바를 살 생각 없이 의뢰인을 속여 돈을 받았다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1억 5,000만 원을 주된 피보전권리로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출고 기록이 없다는 회신

 

정련업체에 보관증의 일련번호 다섯 개를 서면으로 조회해 해당 번호의 제품이 출고된 기록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를 운영자가 처음부터 실물을 사지 않았다는 소명자료로 냈습니다.

 

속아서 맺은 약정이라는 점을 들어 민법 제110조에 따라 투자 약정을 취소하고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같은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도 예비적인 피보전권리로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묶을 재산으로 특정한 상가 보증금

 

운영자 명의 부동산이 없어, 의뢰인이 찍어 둔 임대차계약서 사진과 건물 등기부로 제3채무자인 건물주와 보증금 2억 원을 특정했습니다.

 

연체 차임 등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먼저 빠진다는 점을 고려해, 남는 보증금 반환채권 가운데 1억 5,000만 원에 이르기까지를 가압류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해지 통보와 임대 매물로 보인 보전의 필요성

 

건물주가 운영자에게서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확인서와 그 상가가 임대 매물로 올라온 광고 화면, 매장의 휴업 안내문 사진을 모아 7월 말 보증금이 운영자에게 지급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운영자가 연락을 끊었고 다른 손님들도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은 재산을 빼돌릴 염려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담보 제공에 대한 준비

 

가압류는 상대의 말을 듣기 전에 내려지는 결정이라 법원이 상대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한 담보를 요구할 수 있어, 신청과 동시에 보증보험사와 공탁보증보험 발급 절차를 미리 맞춰 두었습니다.

 

법원은 6월 10일 담보로 6,000만 원을 정하면서 그 가운데 2,000만 원은 현금으로 공탁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도록 했고, 의뢰인은 사흘 만에 둘 다 마쳤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고소와 본안 소송의 연결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직접 고소할 수 있어, 가압류 신청 하루 전인 6월 2일 형법 제347조의 사기 혐의로 운영자를 고소했고 고소장에는 보관증과 정련업체 회신을 그대로 붙였습니다.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고 운영자가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을 내야 하므로, 7월 초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미리 제기해 보전과 본안이 끊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골드바 투자사기 가압류 사건의 결론

법원은 2026년 6월 16일 의뢰인이 사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졌다는 점과 보증금이 지급되면 집행이 어려워질 염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아, 운영자가 건물주에게서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가운데 1억 5,000만 원에 이르기까지를 가압류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은 6월 18일 건물주에게 송달돼 건물주는 그 금액을 운영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되게 됐고, 의뢰인은 가압류 인용으로 피해금을 회수할 재산을 묶어 두었습니다.

 

• 다섯 차례 송금 내역과 출고 기록이 없다는 정련업체의 일련번호 조회 회신

• 건물주의 해지 통보 확인서와 상가 임대 매물 광고, 매장 휴업 안내문

• 현금 2,000만 원 공탁과 공탁보증보험증권 4,000만 원으로 마친 담보 제공

 

투자사기 피해를 알게 되면 고소부터 서두르기 쉽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몇 달 사이 가해자 명의 재산이 정리되면 형사 결과와 상관없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가해자 명의 부동산이 없더라도 상가나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예금,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처럼 제3자에게서 받을 채권은 가압류로 묶어 둘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상대가 보여 준 서류나 사진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데 그치고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본안 판결을 받아 압류와 추심 같은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본안 소송과 고소 사건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도 지금은 손해배상 소송과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셰어하우스 보증금 반환을 미루던 운영자의 예금을 가압류해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 리딩방 투자사기 피해 대응에서 자료를 한 구도로 묶어 피해금을 회수한 사례

· 투자 사기 피해 회수, 자금을 먼저 묶어 전액 회수한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110조

 

· 민법 제741조

 

·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