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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분쟁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60대 부부가 동지 일조 감정으로 5,400만 원 전부 승소한 사례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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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11-03 10:22

사건의 개요

남쪽에 7층 아파트가 들어선 뒤 겨울 햇빛을 잃은 60대 부부가 동지 일조 감정과 시가 감정을 근거로 청구한 5,400만 원에 대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건축주는 건축법의 높이 제한을 모두 지켰고 집 주변이 원래 건물로 둘러싸여 있었다며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거실과 안방이 남쪽을 향한 집에서 30년 가까이 살아온 부부는 한겨울 낮에도 불을 켜야 하는 생활이 이어지자, 법을 지켜 지은 건물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았습니다.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 부부는 60대로, 1997년 경기 남부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지 220㎡의 2층 단독주택을 지어 살아왔고 집의 거실과 안방 창은 모두 남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 건축법상 높이 제한을 지킨 건물이라도 일조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공사 전에도 주변 건물 때문에 일조가 나빴다는 건축주 주장을 어떻게 볼지

✔ 시가 하락분과 위자료를 얼마로, 언제부터의 지연손해금과 함께 인정할지

 

2023년 가을 집 남쪽에 맞닿은 땅을 사들인 건축주가 기존 단층 건물을 헐고 7층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고, 건물은 2025년 3월 14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새 건물은 의뢰인 집과의 경계선에서 4m 남짓 떨어져 있었는데, 그해 11월부터 거실에 해가 드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 부부는 한낮에도 거실 조명을 켜고 지냈습니다.

 

부부가 2025년 12월 22일 동지에 직접 시간을 재 보니 오전 11시 40분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20분 정도만 거실 창에 햇빛이 들었고, 안방 창은 하루 종일 그늘이었습니다. 겨울 난방비는 한 해 전 같은 달보다 30% 넘게 늘었고 마당 화단의 꽃나무도 대부분 말라 버렸습니다.

 

부부는 2026년 1월 건축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배상을 요구했지만, 건축주는 정북 방향 일조를 위한 건축법의 높이 제한과 이격거리를 모두 지켰고 의뢰인 집 동쪽과 서쪽에도 이미 4~5층 건물이 있어 원래 해가 잘 드는 집이 아니었다며 거절했습니다.

 

인근 중개사무소에서는 일조가 나빠진 집이라 매물로 내놓아도 예전 시세를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부부는 사용승인서와 동지에 찍은 시간별 사진, 난방비 고지서를 챙겨 2026년 2월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청구

일조권은 건물 소유자가 햇빛을 누려 온 생활이익을 말하며, 일조 방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 곧 수인한도를 넘으면 건축법을 지켜 지은 건물이라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전후의 일조 시간을 객관적인 수치로 바꾸고, 그 수치를 재산 손해와 위자료로 연결하는 순서로 소송을 설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동지 기준 일조 감정 신청

 

판례는 대체로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합계 4시간 이상 햇빛이 드는지를 수인한도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왔으므로, 2026년 3월 10일 소를 내면서 공사 전후의 일조 시간을 재는 감정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감정인은 새 건물과 주변 건물의 높이와 배치를 3차원 모형으로 재현해 동지의 그림자를 계산했고, 공사 전 합계 6시간 10분이던 거실 창의 일조가 공사 뒤 오전 11시 40분부터 오후 1시까지의 1시간 20분으로 줄어 연속 일조와 합계 일조 모두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결과를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건축법을 지켰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건축주는 높이 제한과 이격거리를 모두 지켰다는 설계도서를 냈지만, 판례는 건축 관련 법령을 지켰다는 사정을 수인한도 판단의 한 요소로만 볼 뿐 그것만으로 일조 방해의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지 않으므로, 법령 준수와 실제 피해를 나눠 다뤄야 한다는 점을 준비서면 첫머리에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 주거의 일조를 보호할 필요가 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점과, 새 건물이 경계선에서 4m 남짓 떨어져 남쪽 창 전체를 가리는 배치라는 점을 도면과 사진으로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원래 해가 들지 않던 집이라는 주장

 

건축주는 동쪽과 서쪽의 4~5층 건물 때문에 원래 일조가 나빴다고 주장했지만, 감정 결과 그 건물들이 막던 시간은 주로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였고 한낮의 남쪽 햇빛은 공사 전까지 그대로 들어왔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의 영향은 이미 공사 전 일조 6시간 10분에 반영돼 있고, 줄어든 4시간 50분은 새 건물 때문이라는 점을 감정서의 시간대별 그림자 도면으로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시가 하락분 감정

 

재산 손해는 일조 방해 전후의 주택 가격 차이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같은 동네의 비슷한 단독주택 거래 사례를 바탕으로 사용승인 무렵을 기준으로 한 시가 감정을 감정평가사에게 맡겼습니다.

 

감정인은 일조 방해가 없었다면 9억 4,000만 원이었을 주택의 시가가 8억 9,600만 원으로 떨어져 4,400만 원의 차이가 생겼다고 평가했고, 이 금액이 민법 제393조가 정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위자료와 청구 금액 정리

 

한겨울 낮에도 조명을 켜야 하는 생활과 늘어난 난방비, 말라 버린 화단 사진을 정리해 민법 제751조의 정신적 손해로 부부 각자에게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청구했고,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청구 금액을 시가 하락분과 합한 5,400만 원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일조 방해 상태가 굳어진 사용승인일 2025년 3월 14일부터 청구했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어서 기간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감정인 신문 대응

 

건축주 쪽은 감정인의 3차원 모형이 실제 지형의 높낮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감정인 신문을 신청했지만, 감정인은 현장 측량값을 입력했고 동지 당일 부부가 찍은 시간별 사진과도 결과가 맞는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9월 3일 변론을 마쳤습니다.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

법원은 2026년 9월 24일 새 건물 때문에 동지 일조가 연속·합계 모두 1시간 20분에 그쳐 수인한도를 넘었고, 건축법을 지켰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건축주가 의뢰인 부부에게 청구액 5,400만 원 전부와 이에 대해 2025년 3월 14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건축주가 부담하게 해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전부 승소였고, 건축주가 항소 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자 10월 21일 원금과 지연손해금 462만 1,808원을 합한 5,862만 1,808원을 보내 왔습니다.

 

• 동지 기준 연속·합계 모두 1시간 20분으로 줄어든 일조 감정 결과

• 공사 전 6시간 10분에 이미 반영된 주변 건물의 영향과 새 건물로 줄어든 4시간 50분

• 4,400만 원의 시가 하락 감정과 한겨울 생활 불편을 보여 준 자료

 

일조 방해 사건에서는 건축주가 대개 건축법을 지켰다는 점부터 내세우기 때문에, 법령 준수와 실제로 줄어든 햇빛의 양을 나눠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지 기준 일조 감정이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 주었고, 주변 건물의 영향은 공사 전 일조 시간에 이미 들어 있다는 점을 시간대별 그림자 도면으로 정리해 원래 해가 들지 않던 집이라는 주장을 막았습니다. 재산 손해는 시가 감정으로, 정신적 손해는 생활 자료로 각각 근거를 세우고 감정 결과에 맞춰 청구 금액을 정리했기 때문에 청구 전부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새 건물이 들어서 햇빛이 줄었다면 동지 무렵의 시간별 사진과 난방비 기록을 그 겨울에 바로 남겨 두고, 소멸시효가 대개 건물이 완공돼 일조 방해가 굳어진 무렵부터 진행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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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