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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공방 보증금 가압류로 30대 회사원이 빌려준 1,200만 원을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회수한 사례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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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11-03 10:22

사건의 개요

친구에게 빌려준 1,200만 원을 받지 못한 30대 회사원이 친구가 공방 문을 닫기 전에 상가 보증금을 가압류해 두고 본압류와 추심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입니다. 친구는 약속한 2025년 말을 넘기고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다, 2026년 4월 초 SNS에 5월 31일로 공방 영업을 마친다는 공지를 올린 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공방이 문을 닫고 보증금까지 친구 손에 넘어가면 판결을 받아도 받아 낼 재산이 남지 않을 것 같아, 소송보다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폐업 공방 보증금 가압류 신청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34세 회사원으로, 2024년 10월 7일 직장에 다니던 대학 동아리 친구가 결혼 비용이 모자란다며 부탁하자 1,200만 원을 계좌로 보냈습니다.

 

✔ 변제기를 넘긴 대여금에 판결 전 가압류가 필요할 만큼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 아직 돌려받지 않은 상가 보증금을 가압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 임대인이 연체 차임과 원상복구비를 뺀 뒤 남는 보증금으로 청구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차용증은 없었지만 친구는 돈을 받은 날 '2025년 말까지 꼭 갚을게'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자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2025년 3월 회사를 그만두고 상가 1층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65만 원에 빌려 가죽 공방을 열었습니다.

 

2025년 12월 친구는 '1월에는 꼭 보낼게'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해가 바뀐 뒤에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의뢰인이 연락할 때마다 공방 매출이 줄었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2026년 4월 9일 친구는 SNS에 5월 31일로 공방 영업을 마친다는 공지를 올렸고, 그 뒤로 의뢰인의 메시지를 읽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아리였던 지인은 친구가 월세를 두 달째 내지 못했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다른 빚부터 갚겠다고 말하더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체 내역과 메시지, 영업 종료 공지 화면을 정리하고 상가 건물 등기부를 떼어 임대인이 누구인지 확인한 뒤, 2026년 4월 13일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폐업 공방 보증금 가압류부터 추심까지 법무법인 KB가 세운 순서

가압류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법원의 보전처분을 말하며, 민사집행법 제276조가 그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방이 문을 닫고 보증금이 친구에게 돌아가면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채권을 먼저 가압류하고 소액사건으로 집행권원을 빠르게 얻은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순서를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정한 이유

 

친구 명의의 부동산이나 차량은 확인되지 않았고, 사실상 특정할 수 있는 재산은 상가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3,000만 원뿐이었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가 끝나고 점포를 비워 줄 때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지만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이 이미 있어 가압류할 수 있고, 가압류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임대인은 친구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소명

 

피보전권리인 1,200만 원의 대여금반환채권은 2024년 10월 7일의 이체 내역과 돈을 받은 날의 메시지, 2025년 12월의 메시지로 대여 사실과 변제기를 소명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5월 31일 영업을 마친다는 공지와 월세가 두 달째 밀렸다는 지인의 확인서로 소명해, 점포를 비우는 날 보증금이 친구에게 넘어가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담보 제공과 가압류 결정

 

4월 15일 신청서를 내자 법원은 4월 22일 청구금액의 10분의 1인 120만 원을 담보로 정하면서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로 낼 수 있게 했고, 의뢰인은 다음 날 보증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압류 결정은 4월 24일 나왔고 4월 27일 임대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소액소송과 이행권고결정

 

4월 28일 원금 1,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액소송을 냈는데,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 날인 2026년 1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정한 연 12%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5월 7일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서 등본과 소장 부본은 5월 12일 친구에게 송달됐는데, 친구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압류·추심명령

 

공방이 5월 31일 문을 닫자 6월 2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청구금액은 원금 1,200만 원에 신청일까지의 지연손해금 29만 9,835원과 집행비용 4만 8,600원을 더한 1,234만 8,435원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6월 9일 민사집행법 제223조와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라 압류·추심명령을 했고, 명령이 6월 11일 임대인에게 송달되면서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그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임대인의 공제 주장 정리

 

6월 5일 점포를 돌려받은 임대인은 밀린 두 달 치 월세 330만 원과 원상복구비 210만 원을 먼저 빼야 한다고 했는데, 임대차가 끝나 점포를 돌려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 차임 등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어서 그 주장은 받아들이고 원상복구비 견적서만 확인했습니다.

 

공제 뒤 남은 보증금 2,460만 원이 청구금액을 넉넉히 넘었기 때문에, 임대인은 6월 24일 추심금 1,234만 8,435원을 의뢰인 계좌로 보냈고 의뢰인은 법원에 추심 신고를 마쳤습니다.

폐업 공방 보증금 가압류 사건의 회수 결과

임대인이 보낸 추심금으로 이행권고결정이 정한 원금 1,200만 원과 압류 신청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이 모두 충당되었고, 신청일 다음 날부터 추심금을 받은 6월 24일까지 붙은 지연손해금 8만 6,795원은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은 친구가 6월 26일 따로 보내 왔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정한 금액을 모두 받아 가압류를 신청한 지 두 달여 만에 전액 회수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이 제공한 보증서에 대해서는 담보취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 공방이 문을 닫기 전에 특정해 묶어 둔 상가 보증금반환채권

• 이의 없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얻은 집행권원

• 연체 차임과 원상복구비를 빼고도 청구액을 넘은 보증금 잔액

 

돈을 빌려 간 사람이 가게를 정리한다는 소식은 회수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신호여서, 판결을 기다리기 전에 무엇을 묶어 둘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가 보증금이 친구의 재산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특정되는 재산이었고, 영업 종료 공지와 밀린 월세가 보전의 필요성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가압류가 빠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어 다툼이 없는 대여금이라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으로 한 달 남짓 만에 집행권원을 얻었고,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임대인에게서 직접 돈을 받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연체 차임과 원상복구비를 먼저 뺄 수 있으므로 보증금 액수만 보고 안심하지 말고 월세가 밀렸는지를 함께 살펴야 하며, 채무자가 점포를 넘겨주기 전에 가압류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도록 일정을 서두르는 것이 회수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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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사집행법 제276조

 

· 민사집행법 제223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