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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오픈채팅 영상 증거인멸로 송치된 중3 반장이 담임교사 통화 기록을 밝혀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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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11-03 10:22

사건의 개요

학년 오픈채팅방의 폭행 영상을 담임교사의 요청으로 가렸다가 증거인멸로 송치된 중3 반장이 통화 기록과 원본 전달 내역을 밝혀 검찰에서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입니다. 맞은 학생의 부모는 반장인 아들이 가해 학생과 친해 그 학생을 감싸려고 증거를 지웠다며 고소했고, 경찰은 아들이 영상을 가린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서에 처음 가 본 아들은 선생님 말을 따랐을 뿐인데 왜 죄가 되느냐며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픈채팅 영상 증거인멸 사건이 검찰 송치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아들은 15세 중학교 3학년으로 반장을 맡고 있었고, 같은 학년 학생 140여 명이 들어와 있는 오픈채팅방의 방장이기도 했습니다.

 

✔ 담임교사의 요청에 따라 영상을 가린 행위에 증거를 없앨 고의가 있었는지

✔ 원본이 담임교사에게 전달되고 촬영한 학생의 휴대전화에도 남아 있었다는 사정을 어떻게 볼지

✔ 가해 학생과 친하다는 사정만으로 감싸려는 동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2026년 4월 2일 오후 4시 40분, 하굣길 공원에서 같은 학년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을 넘어뜨려 때리는 장면을 지켜보던 학생이 찍은 41초짜리 영상이 그 오픈채팅방에 올라왔고, 20분 만에 90명 넘게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5시 5분 담임교사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영상이 더 퍼지면 맞은 학생이 또 상처를 받으니 원본은 선생님에게 보내고 방에서는 가려 달라고 했고, 아들은 4분 동안 통화한 뒤 5시 11분 학교 알림 앱으로 영상 파일을 담임교사에게 보낸 다음 5시 15분 방장 기능으로 그 영상을 가렸습니다.

 

학교는 다음 날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맞은 학생의 부모는 4월 9일 가해 학생을 폭행으로 고소하면서 아들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고소했는데, 고소장에는 반장인 아들이 가해 학생과 같은 축구 동아리라서 영상을 지워 그 학생을 감쌌다는 주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고소 직후 영상을 찍은 학생에게서 원본을 제출받았습니다. 아들은 5월 경찰 조사에 어머니와 함께 나가 담임교사의 부탁으로 가렸다고 말했지만, 그 무렵 담임교사가 병가 중이어서 경찰은 교사의 진술을 듣지 못했고, 6월 18일 아들이 영상을 가린 사실이 분명하다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송치 통지를 받은 부모는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라는 것을 알고 나서야 일이 커졌다는 것을 깨달았고, 6월 24일 통화 기록 화면과 학교 알림 앱 기록을 챙겨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오픈채팅 영상 증거인멸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증거인멸죄란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변조하는 죄를 말하며, 그 증거를 없애거나 숨긴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영상을 가린 사실에는 처음부터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누구의 요청으로, 원본을 어떻게 남긴 채 이루어졌는지를 분 단위 기록으로 되살리는 데 의견서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검찰 단계에서 다시 모은 자료

 

경찰이 송치한 이유가 영상을 가린 사실이 분명하다는 데 있었으므로, 검찰 단계에서는 그 행위의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모았습니다.

 

아들 휴대전화에 남은 통화 기록에는 4월 2일 오후 5시 5분 담임교사와의 4분 통화가, 학교 알림 앱에는 5시 11분 영상 파일 전송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담임교사의 진술서 확보

 

병가에서 돌아온 담임교사는 그날 영상 유포를 막으려고 반장인 아들에게 원본은 자신에게 보내고 방에서는 가려 달라고 요청했으며, 받은 원본을 다음 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넘겼다는 진술서를 써 주었습니다.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보고서에도 그 영상이 4월 3일 증거자료로 등록된 기록이 있어, 영상이 학교 절차와 수사에 쓰일 수 있는 상태로 보존돼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원본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

 

아들이 쓴 기능은 대화방 화면에서 그 메시지를 보이지 않게 하는 방장 기능이었을 뿐 영상 파일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었고, 경찰이 고소 직후 촬영한 학생에게서 제출받은 원본도 수사 기록에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판례는 증거인멸죄의 '타인의 형사사건'에 수사가 시작되기 전의 사건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이 사건에서 따질 것은 그 범위보다 아들에게 증거를 없애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감싸려는 동기가 없다는 점

 

고소장은 아들과 가해 학생이 같은 축구 동아리라는 점을 동기로 들었지만, 아들은 영상을 가리기 전에 원본을 먼저 교사에게 보냈고 가해 학생에게는 그날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대화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감싸려 했다면 원본을 교사에게 넘길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 의견서의 중심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소년인 피의자의 검찰 조사 준비

 

검사는 8월 말 아들을 한 차례 불렀고,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했으며 아들은 그날의 통화와 전송 순서를 기억나는 대로 설명했습니다.

 

15세인 아들은 형사책임을 지는 나이여서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가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소년부 송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혐의 자체가 없다는 판단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의견서의 구성

 

의견서는 담임교사의 요청과 원본 전달, 영상 보존, 동기의 부재를 네 갈래로 나누고, 4월 2일 오후 4시 40분부터 4월 3일까지의 기록을 분 단위 표로 붙여 행위의 순서가 한눈에 보이도록 했습니다.

 

고소 내용 가운데 가해 학생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은 동아리 명단과 연락 기록으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오픈채팅 영상 증거인멸 사건의 결론

검사는 2026년 9월 30일 아들이 담임교사의 요청을 받고 원본을 먼저 교사에게 보낸 뒤 대화방 화면에서만 영상을 가렸고, 그 영상이 학교폭력 절차와 수사에 그대로 제출된 점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 결과는 고소인과 아들에게 통지되었고, 고소인 쪽은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와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 만큼 의견서와 기록은 그대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 오후 5시 5분 통화와 5시 11분 원본 전송, 5시 15분 가리기로 이어진 순서

• 원본이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된 기록

• 가해 학생에게 아무 연락도 하지 않은 대화 기록과 담임교사의 진술서

 

아이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방장이나 반장은 어른의 요청으로 게시물을 정리하는 일이 잦지만, 그 게시물이 다툼의 증거라면 나중에 그 행위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들이 가리기 전에 원본을 교사에게 먼저 보냈다는 순서가 기록으로 남아 있었고, 그 영상이 실제로 학교 절차와 수사에 쓰였다는 점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막았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교사의 진술을 받지 못해 송치까지 갔던 만큼, 검찰 단계에서 교사의 진술서와 분 단위 기록을 갖춘 것이 판단을 바꾸었습니다. 비슷한 요청을 받는다면 원본을 먼저 보관하거나 전달한 기록을 남긴 뒤 게시물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통지를 받았다면 혼자 조사에 나가기 전에 그날의 통화와 메시지 기록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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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155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소년법 제49조

 

· 형사소송법 제26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