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업무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한 40대 원장이 직원 건강진단 경위를 밝혀 인용받은 사례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신생아실 직원의 건강진단 결과서가 점검 날 비치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개월을 받은 40대 산후조리원 원장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보건소 점검에서 7월에 입사한 간호조무사의 결과서가 확인되지 않자 구청은 종사자 건강진단 의무를 어겼다고 보아 9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업무를 멈추라고 통지했습니다. 9월에 입소하기로 한 산모만 17명이었고 10월 예약까지 합치면 31명이 출산 날짜에 맞춰 기다리고 있어, 원장은 처분 통지를 받은 지 엿새 만에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산후조리원 업무정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간호사로 15년을 일한 뒤 경기 남부에서 객실 18실 규모의 산후조리원을 6년째 운영해 온 40대 원장으로, 간호사 6명과 간호조무사 9명, 조리·청소 직원 8명 등 23명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 점검 날 결과서가 비치돼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직원이 일했다고 볼 수 있는지
✔ 예약 산모의 입소 취소와 신뢰 손상이 금전으로 메우기 어려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 업무정지의 효력을 멈추는 것이 영유아 감염 예방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2026년 7월 14일 관할 보건소가 정기 점검을 나왔을 때, 7월 6일 입사해 신생아실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 한 사람의 건강진단 결과서가 직원 서류철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직원은 입사 전인 6월 25일 병원에서 결핵 검사를 포함한 건강진단을 받았고 7월 1일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결과서를 집에 둔 채 출근했고 원장도 서류철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직원은 다음 날인 7월 15일 결과서 원본을 가져왔고 원장은 그 사본을 바로 보건소에 냈습니다. 그런데 7월 28일 구청은 종사자 건강진단 의무를 어겼다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하겠다는 사전통지를 보냈습니다. 원장이 8월 5일 결과서와 병원의 검진 확인서를 붙여 의견서를 냈지만, 구청은 8월 18일에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업무를 정지한다는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처분서에는 점검 당시 결과서가 비치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적혀 있었고, 원장이 의견서로 낸 검진 일자와 결과에 대한 판단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9월에 입소하기로 한 산모는 17명, 10월 예약까지 합치면 31명이었으며, 산모들은 대부분 출산 예정일에 맞춰 몇 달 전에 계약금을 낸 상태였습니다.
업무가 한 달 멈추면 산모들은 출산 직전에 다른 조리원을 찾아야 했지만 인근 조리원 세 곳은 이미 9월 예약이 차 있었습니다. 원장은 처분 통지를 받은 지 엿새 만인 8월 24일 상담을 요청했고, 업무정지가 시작되는 9월 1일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남짓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 업무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소명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업무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결론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가장 먼저 놓고, 본안에서 다툴 처분 사유와 집행정지에서 소명할 손해를 나눠 같은 날 준비했습니다. 처분의 전제가 된 건강진단 미실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한 달의 정지가 조리원의 존립을 흔든다는 점을 함께 보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업무정지는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 대상인 처분이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 안에 다툴 수 있어, 8월 25일 구청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같은 날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업무정지가 시작되는 9월 1일 전에 결정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신청서 첫 장에 적고, 9월 입소 예정 산모 17명의 계약서 사본과 입소 일정표를 붙여 긴급한 필요를 소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건강진단 일자의 확인
직원이 6월 25일 건강진단을 받았다는 병원의 검진 확인서와 7월 1일 발급된 결과서, 결핵 검사 음성 판정지를 내 입사 전에 이미 검진과 결과 통보가 끝나 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처분서가 근거로 든 것은 점검 날 서류철에 결과서가 없었다는 사실뿐이어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직원이 일했다는 처분의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본안의 주된 주장으로 세웠고 이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집행정지 신청서에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전 절차와 처분 이유
구청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고 원장이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에 결과서를 냈는데도, 처분서에는 그 자료에 대한 판단이 한 줄도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는데, 의견서로 낸 핵심 자료를 다루지 않은 처분 이유는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신청서에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예약 산모와 직원에게 생길 손해
9월 입소 예정 산모 17명에게 이용료 6,800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입소를 거절당하면 10월 예약 14명의 취소와 그 뒤의 예약 문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난 1년의 예약 경로 자료로 보였습니다.
업무가 멈춰도 직원 23명의 9월 급여 6,900만 원은 그대로 나가야 했고, 숙련된 신생아실 인력이 한 달을 쉬면 다른 곳으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공공복리에 대한 영향
구청은 영유아의 감염을 막기 위한 처분이어서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맞섰지만, 지목된 직원의 결핵 검사가 음성이었고 점검 뒤 전 직원 23명의 결과서를 다시 확인해 서류철을 정비했다는 점을 냈습니다.
보건소가 7월 점검에서 신생아실 위생이나 감염 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다는 점검 결과서도 함께 제출해, 정지가 영유아의 건강에 위험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문기일의 설명
8월 27일 심문기일에서 원장은 결과서를 늦게 비치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결과서 원본을 받기 전에는 근무표에 넣지 않도록 입사 서류 확인 절차를 바꿨다는 개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잘못의 크기와 처분의 무게를 나란히 놓고, 서류 한 장이 점검 다음 날 비치된 일로 9월 입소 산모 17명의 산후조리가 끊기고 10월 예약까지 흔들리는 것은 정지로 막아야 할 손해라는 점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산후조리원 업무정지 사건의 집행정지 결정
법원은 8월 31일 업무정지가 그대로 시작되면 예약 산모의 입소 취소와 직원 이탈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결과서가 이미 발급돼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했고, 조리원은 9월 1일에도 예정대로 산모를 맞았습니다.
• 6월 25일 검진과 7월 1일 결과 발급을 보여 준 병원 검진 확인서·결과서·결핵 검사 음성 판정지
• 9월 입소 예정 산모 17명의 계약서와 돌려줘야 할 이용료 6,800만 원, 직원 23명의 9월 급여 6,900만 원
• 신생아실 위생에 다른 지적이 없던 보건소 점검 결과서와 점검 뒤 정비한 전 직원 결과서
집행정지 인용은 처분이 취소됐다는 뜻이 아니라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업무정지의 효력을 멈춰 둔 것이어서, 의뢰인은 본안 소송에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직원이 일했다는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처럼 예약이 몇 달 앞까지 잡히는 업종은 정지 기간이 짧아도 손해가 다음 달 예약으로 번지기 쉬우므로, 처분 통지를 받으면 시작일까지 남은 날짜부터 세어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서를 낼 때는 결과서 같은 핵심 자료를 붙이고 제출 사실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처분 이유의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결정 뒤에도 점검은 이어지므로 직원 서류철을 매달 확인하면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직원 서류는 입사 첫날 원본을 확인한 뒤 근무표에 넣는 방식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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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