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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동포 강제퇴거명령에서 금고형을 마친 40대가 과실 사고 경위를 밝혀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사례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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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11-03 10:21

사건의 개요

교통사고로 금고 10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다음 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40대 고려인 동포가 사고 경위와 두 자녀의 양육 사정을 밝혀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사례입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라는 이유로 의뢰인을 보호시설에 둔 채 강제퇴거명령을 했고, 송환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명령서가 발급된 날 남편이 곧 송환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고려인 동포 강제퇴거명령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 동포 3세로, 2014년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12년 동안 경기도의 식자재 유통 회사에서 화물차 운전 기사로 일하며 같은 동포인 아내와 두 자녀를 키워 왔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더라도 과실 사고 한 번으로 12년의 국내 생활을 끊는 강제퇴거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다툴 여지가 있는지

✔ 송환되면 본안 소송을 이어 가기 어렵고 두 자녀의 양육이 끊기는 사정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멈추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의뢰인은 2025년 4월 새벽 식자재를 싣고 경기 남부의 교차로를 지나다 황색 신호로 바뀐 뒤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들어갔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사고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구호 조치를 했으며 음주나 도주는 없었지만, 사람이 숨진 사고여서 보험 가입이나 유족의 뜻과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1심은 2025년 10월 금고 1년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을 법정에서 구속했고,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으면서 형이 금고 10개월로 줄어 확정됐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8월 19일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했지만,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던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인계돼 곧바로 보호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날인 8월 20일 의뢰인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 해당한다며, 출입국관리법 제59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했습니다. 명령서에는 12년의 체류 경위나 가족 관계에 대한 판단이 없었고, 의뢰인은 여권을 갖고 있어 항공편만 정해지면 바로 송환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식당에서 일하며 월 210만 원을 벌고 있었고, 두 자녀는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3학년으로 한국에서만 학교를 다녀 우즈베키스탄어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송환되면 가족이 함께 떠나거나 흩어져 살아야 하는 처지에서, 아내는 명령서가 발급된 8월 20일 바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고려인 동포 강제퇴거명령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소명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그 조항이 강제퇴거를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라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송환이 먼저 이루어지면 재량권 판단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본안과 집행정지를 같은 날 내는 것을 첫 목표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이의신청과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인 8월 25일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냈고, 이의신청만으로는 송환이 멈추지 않으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같은 날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소장과 함께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여권을 가진 의뢰인은 항공편만 정해지면 언제든 송환될 수 있어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긴급한 필요를 첫머리에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고 경위와 과실의 성격

 

형사 판결문과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자료로 의뢰인이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은 과실 사고였고 음주나 과속, 도주가 없었으며 사고 직후 스스로 신고하고 구호 조치를 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았고 형기를 모두 마쳤다는 사정을 더해, 고의 범죄와 같은 무게로 체류를 끊을 사안인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12년의 국내 생활 기반

 

2014년 입국 뒤의 출입국 기록과 체류자격 연장 내역, 12년 동안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자료와 4대 보험 가입 내역을 내 의뢰인이 한 회사에서 꾸준히 일하며 세금을 내 온 생활인이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회사 대표는 출소 뒤 운전이 아닌 재고 관리 사무로 다시 채용하겠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고, 의뢰인은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운전 업무를 그만두겠다는 계획서를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두 자녀의 양육과 학업

 

두 자녀의 재학증명서와 담임교사 의견서, 한국어로만 학교생활을 해 왔다는 학교 자료를 내 아버지가 송환되면 가족이 함께 떠나든 흩어지든 아이들의 학업과 양육이 끊긴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아내의 월수입 210만 원으로는 월세 65만 원과 두 자녀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가계 자료도 붙여, 송환이 가족 전체의 생계를 무너뜨리는 손해라는 점을 숫자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본안 소송 수행과 공공복리

 

송환되면 원고 본인이 법정에 나와 진술하거나 가족 관계를 증명할 길이 막혀 본안 소송이 사실상 의미를 잃는다는 점을 들어, 금전으로 메울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서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진 사건이라 집행을 멈추면 공공의 안전을 해친다고 맞섰지만, 의뢰인이 운전 업무를 그만두기로 했고 재범의 위험을 보여 줄 다른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문기일의 정리

 

9월 2일 심문기일에서 의뢰인은 유족에게 보낸 사과 편지와 합의서, 출소 뒤의 생활 계획을 직접 설명했고, 법무법인 KB는 본안에서 다툴 재량권 판단의 요소를 표 한 장으로 정리해 냈습니다.

 

표에는 과실 사고라는 점과 형기를 마친 점, 12년의 체류와 근로, 두 자녀의 학업, 운전 업무 중단 계획을 나란히 적어 관서의 명령서에 빠져 있던 사정이 무엇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했습니다.

고려인 동포 강제퇴거명령 사건의 집행정지 결정

법원은 9월 4일 의뢰인이 송환되면 본안 소송을 이어 가기 어렵고 두 자녀의 양육과 학업이 끊기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며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과실 사고라는 사정과 운전 업무 중단 계획에 비추어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송환 절차가 멈추자 법무법인 KB는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의 일시해제를 신청했고, 의뢰인은 보증금 예치와 주거 제한 조건으로 9월 15일 보호시설에서 나와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 황색 신호 진입의 과실 사고였고 음주·도주 없이 스스로 신고했다는 판결문과 블랙박스 분석 자료

• 12년 동안의 근로소득·4대 보험 자료와 운전 업무를 그만두는 재채용 확인서

• 중학교 1학년·초등학교 3학년 두 자녀의 재학증명서와 아내 월수입 210만 원의 가계 자료

 

집행정지 인용은 강제퇴거명령이 취소됐다는 뜻이 아니라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송환을 멈춰 둔 것이어서, 의뢰인은 본안 소송에서 재량권 판단에 빠진 사정을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마치고 석방되는 외국인은 출소와 함께 곧바로 강제퇴거 절차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부터 체류 기록과 가족 관계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하고 이의신청만으로 송환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보호시설에 있는 동안에는 가족이 재학증명서와 소득 자료를 대신 모아 주는 것이 큰 힘이 되고, 보호 일시해제를 받은 뒤에는 정해진 주거와 보고 조건을 지켜야 본안 소송 동안 체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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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출입국관리법 제59조

 

· 출입국관리법 제60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