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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강도 항소심에서 20대 전 배달원이 피해 회복과 채무 정리 계획으로 감형된 사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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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11-03 10:21

사건의 개요

새벽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을 위협해 현금 41만 원을 빼앗아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20대가 피해 회복으로 항소심에서 감형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달 일을 하다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다쳐 수입이 끊긴 뒤 연체 독촉에 시달리던 중 범행을 저질렀고, 사흘 뒤 체포돼 구속된 채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그 어머니가 항소심 변론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편의점 강도 사건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원룸에 혼자 살며 3년째 배달 대행 일을 해 온 27세 남성으로 그때까지 처벌받은 일이 없었고, 지난해 10월 빗길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정강이뼈가 부러진 뒤 넉 달 가까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강도죄에서 항소심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형의 범위

✔ 1심 뒤에 이뤄진 피해자 합의와 피해 변제가 양형에 미치는 무게

✔ 생활고에서 비롯된 범행의 재범 위험을 낮출 생활 재건 계획

 

다친 다리로 일을 쉬는 동안 카드론과 대부업체 대출 1,800만 원의 상환이 밀리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연체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여러 번 걸려 오는데도 가족에게 사정을 알리지 못한 채 원룸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올해 2월 어느 평일 새벽 3시 무렵, 의뢰인은 집에서 200미터 떨어진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를 들지는 않은 채 혼자 근무하던 22세 아르바이트생의 손목을 계산대 너머로 붙잡고 소리를 내면 다친다며 금전등록기를 열라고 위협했고, 겁에 질린 아르바이트생이 서랍을 열자 현금 41만 원을 꺼내 달아났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다친 곳은 없었지만 그날 이후 야간 근무를 그만뒀습니다.

 

의뢰인은 사흘 뒤 원룸에서 체포돼 구속됐고, 빼앗은 돈은 대부분 연체 이자로 이미 낸 뒤였습니다. 검사는 형법 제333조의 강도로 의뢰인을 구속 기소해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피해를 갚을 돈이 없어 합의를 시도하지 못했으며, 1심 법원은 6월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뒤 7일 안에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으며, 구치소로 면회를 다녀온 어머니는 피해를 갚고 싶다는 아들의 말을 전하며 항소심을 맡아 달라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편의점 강도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강도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의 반항을 억누르고 재물을 빼앗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333조는 이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 벌금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하므로, 법무법인 KB는 1심의 징역 3년 6개월을 법정형 하한인 3년까지 낮추는 것을 첫 목표로 삼고 그 위에 집행유예를 구할 사정을 쌓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항소이유를 양형 하나로 모은 일

 

의뢰인은 1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편의점 영상과 아르바이트생의 진술도 그와 같았기에, 법무법인 KB는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지 않고 항소이유서를 양형부당 하나로 모았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라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의뢰인과 어머니에게 설명했고, 1심 때 없던 양형 사정을 남은 기간에 새로 갖추는 것이 항소심 준비의 중심이라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아르바이트생과의 합의

 

수사기록에 적힌 피해자 연락처를 그대로 쓸 수는 없어, 법무법인 KB는 검사에게 아르바이트생이 대리인을 통한 연락을 받아 줄지 물어 달라고 요청했고 아르바이트생이 동의하자 의뢰인이 구치소에서 쓴 사과문을 먼저 전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야간 근무를 그만두며 줄어든 수입과 정신적 충격을 들어 위자료를 요구했고, 두 차례 의견을 주고받은 끝에 위자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는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강도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공소를 막지 못하지만, 형법 제51조가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무게 있게 다뤄지는 사정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편의점 점주에게 돌려준 돈

 

빼앗은 41만 원은 편의점의 매출금이었기에 법무법인 KB는 점주에게 따로 연락해 41만 원에 사건 당일 새벽 영업을 멈춘 손해를 더한 60만 원을 갚았고, 점주에게서 받은 변제 확인서를 냈습니다.

 

합의금과 변제금 460만 원은 어머니가 적금을 깨 마련했는데, 법무법인 KB는 이 돈이 의뢰인이 석방된 뒤 일해서 매달 나눠 어머니에게 갚기로 한 차용금이라는 점을 차용증으로 보여 가족이 대신 치른 돈이 아니라 의뢰인 스스로 책임지는 변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1,800만 원 채무의 정리 계획

 

범행의 출발점이 연체 독촉이었던 만큼,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채무를 채권자별로 정리해 석방 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한 의견을 붙여 재판부가 같은 압박이 되풀이될지를 판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의 소액결제와 대출 앱을 차단한 내역도 함께 제출해, 같은 방식으로 빚이 다시 늘어날 통로를 막았다는 점을 서류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다리 치료와 일자리, 거처

 

의뢰인은 구속되기 전까지 정강이뼈 골절의 재활 치료를 마치지 못해 배달 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태였고, 법무법인 KB는 정형외과 진료 기록과 함께 오래 서 있지 않아도 되는 물류센터 검수 업무에 채용하겠다는 업체의 확약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원룸을 정리하고 외삼촌의 집으로 옮겨 함께 지내겠다는 계획서와 외삼촌의 확인서도 붙여, 의뢰인이 혼자 고립된 채 같은 처지로 돌아가지 않을 환경을 갖췄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항소심 마지막 기일의 변론

 

항소심 마지막 기일에 검사는 항소를 기각해 달라는 의견을 냈고, 법무법인 KB는 1심 뒤 피해자와 합의하고 점주의 피해를 모두 갚았다는 점, 흉기 없이 저지른 한 번의 범행이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채무와 일자리와 거처라는 범행의 원인을 실제로 정리했다는 점을 차례로 들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가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게 한 만큼,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보호관찰을 받으며 일해서 어머니에게 빌린 돈과 남은 채무를 갚아 나가게 하는 것이 재범을 막는 현실적인 길이라는 점을 들어 법정형 하한의 형과 집행유예를 구했습니다.

편의점 강도 항소심의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10월, 새벽에 혼자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을 위협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1심 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서면을 받고 점주의 피해까지 모두 갚은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생활고 끝에 저지른 범행인 점, 채무 정리와 취업·거처 계획을 갖춘 점을 들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1심의 징역 3년 6개월이 법정형 하한인 징역 3년으로 줄어든 감형이었고, 의뢰인은 선고 당일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 1심 뒤 이뤄진 아르바이트생과의 합의와 점주에게 돌려준 60만 원

• 흉기 없이 저지른 한 번의 범행과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채무 정리·물류센터 취업 확약·외삼촌 집으로의 이주라는 생활 재건 계획

 

강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이라 1심에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고,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려면 대개 1심 판결 뒤에 새로 생긴 양형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와 점주에 대한 변제가 1심에 없던 사정이 됐고, 범행의 원인이었던 채무·일자리·거처를 서류로 정리한 것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징역 3년까지 형을 낮추는 바탕이 됐습니다. 가족이 구속된 채 항소했다면 항소이유서를 낼 기한이 짧다는 점부터 확인하고,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기보다 검사나 대리인을 거쳐 사과와 배상의 뜻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게 하므로, 의뢰인에게는 판결 뒤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며 채무를 정리해 가는 일이 남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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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33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 형법 제62조의2

 

· 형법 제6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