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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기소된 30대 물류회사 직원이 영상을 모두 지운 기록과 합의로 법정구속을 면한 사례

법정구속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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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11-03 10:21

사건의 개요

이별 뒤 전 연인에게 교제 중 찍은 영상을 회사 사람들에게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기소된 30대 물류회사 직원이 영상 삭제 확인과 합의로 법정구속을 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밤 다시 만나 주지 않으면 영상을 보내겠다는 메시지 세 통을 보냈다가 이튿날 사과했지만 전 연인은 경찰에 고소했고, 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다는 말을 들은 의뢰인은 선고 날 법정에서 구속되는지를 물으며 첫 공판을 2주 앞두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이 1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한 물류회사 사무직으로 5년째 일해 온 31세 남성으로 전과가 없었고, 러닝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2년 동안 교제하다 올해 1월 헤어졌습니다.

 

✔ 벌금형이 없는 촬영물 이용 협박죄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의 범위

✔ 협박에 쓰인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고 모두 지워졌다는 점의 증명

✔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이 실형 판단에 미치는 무게

 

두 사람은 교제하던 중 서로 동의하고 사적인 영상을 몇 차례 찍었고, 그 가운데 영상 세 개가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휴대전화에 연결된 클라우드 계정, 집의 노트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별 열흘 뒤인 1월 하순 어느 밤,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신 의뢰인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전 연인에게 다시 만나 주지 않으면 그 영상을 네 회사 사람들에게 보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 세 통을 보냈고, 이튿날 아침 미안하다며 영상을 지우겠다는 메시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전 연인은 2월 초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영상 세 개가 남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낸 흔적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휴대전화는 압수된 채 수사기관에 남았고, 검사는 4월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이 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벌금형으로 끝날 수 없고 실형이 선고되면 그 자리에서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5월 첫 공판을 2주 앞두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촬영물 이용 협박이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죄를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이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 벌금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게 하므로, 법무법인 KB는 3년 이하의 형과 집행유예를 목표로 정하고 실형을 선고할 이유가 남지 않도록 자료를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첫 기일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한 결정

 

법무법인 KB는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메시지 세 통의 시각과 문구, 휴대전화 분석 결과를 확인했고, 공소사실이 기록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의뢰인과 함께 확인한 뒤 첫 공판에서 모두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면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 그날 밤을 다시 떠올려야 하므로, 처음부터 인정해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되게 하는 일이 의뢰인의 반성을 보이는 첫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영상이 모두 지워졌다는 확인

 

법무법인 KB는 압수된 휴대전화를 돌려받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소유권 포기서를 내고, 집의 노트북에서 영상 세 개를 지우는 과정은 사설 포렌식 업체의 참관 아래 진행해 같은 파일이나 복원할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는 분석 보고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클라우드 계정은 영상을 지운 뒤 계정 자체를 탈퇴했고, 서비스 업체의 탈퇴 확인 메일과 삭제 일시가 찍힌 화면을 함께 내 영상이 다른 곳에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의뢰인의 다짐이 아니라 서류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자 변호사를 거친 합의

 

의뢰인이 전 연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또 다른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법무법인 KB는 전 연인이 선임한 피해자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사과문과 영상 삭제 보고서를 먼저 보내고 배상 의사를 전했습니다.

 

두 차례 의견을 주고받은 끝에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은 합의가 이뤄졌고, 전 연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냈습니다. 이 서면으로 공소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바꿔 놓는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술과 집착을 다룬 상담

 

의뢰인은 범행이 과음한 밤에 일어났다는 점을 스스로 문제로 받아들이고 알코올 상담 12회와 성폭력 재범 예방 교육 40시간을 재판 전에 마쳤으며, 법무법인 KB는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의 처지가 되어 그날 밤을 다시 써 본 글과 상담사의 소견서를 함께 의견서에 붙였습니다.

 

회식 뒤 술자리에는 나가지 않겠다는 계획과 이를 지켜 보겠다는 회사 동료의 확인서도 함께 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통로를 줄였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판결 뒤의 생활을 적은 탄원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와 부모에게 탄원서를 받으면서 막연한 선처 호소 대신 의뢰인이 판결 뒤 어디에 살고 누구와 연락하며 지낼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부탁했고, 재직증명서와 5년간의 근무 평가도 함께 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직장을 잃게 된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감경 사유가 아니지만,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상담과 재범 방지 계획을 이어 갈 기반이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구형 뒤 최후 진술까지의 준비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촬영물을 협박에 이용한 죄질을 들어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법무법인 KB는 영상이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았고 모두 지워졌다는 점, 범행 이튿날 스스로 사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전과가 없는 회사원이라는 점을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최후 진술에서 변명을 덧붙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준 두려움을 사과했으며, 법무법인 KB는 형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정이 이미 서류로 법정에 들어와 있으니 짧게 말하는 편이 진심을 전하는 데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의 1심 판결

1심 법원은 9월, 촬영물을 이용해 전 연인을 협박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고 모두 지워진 점, 범행 이튿날 사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고 상담을 이어 온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했고,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 포렌식 보고서와 클라우드 탈퇴 확인으로 보인 영상 세 개의 삭제와 압수된 휴대전화의 소유권 포기

• 범행 이튿날의 사과와 피해자 변호사를 거친 2,000만 원 합의

• 알코올 상담 12회와 재범 예방 교육 40시간 이수, 전과가 없는 점

 

법정구속을 면했다고 사건의 무게가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검사와 의뢰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고 3년의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직장을 잃지 않은 채 보호관찰 아래에서 상담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성범죄로 기소됐다면 선고 기일 전까지 실형을 선고할 이유를 하나씩 지워 나가야 하며, 특히 촬영물이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은 말이 아니라 포렌식 보고서와 삭제 기록으로 풀어야 합니다. 술을 마신 밤 상대에게 촬영물을 퍼뜨리겠다는 말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죄가 될 수 있으므로, 교제 중 찍은 영상은 이별과 함께 모든 기기와 계정에서 지워 없애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이 삭제를 함께 확인하자던 대화 전체…

· 고소 취하 요구 보복협박으로 기소된 40대 식당 주인이 합의와 가게 이전으로…

·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으로 기소된 20대가 피해 전액을 갚고 도박 치료를 이어…

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 형법 제62조

 

· 형법 제62조의2

 

· 형법 제5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