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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분쟁

태양광 발전소 공사대금 가압류에서 50대 시공업체 대표가 매각 광고를 밝혀 부지를 묶어 인용받은 사례

가압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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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11-03 10:20

사건의 개요

준공한 태양광 발전소의 잔금 3억 1,900만 원을 받지 못한 50대 시공업체 대표가 발주자의 매각 광고와 근저당 현황을 밝혀 가압류 인용을 받은 사례입니다. 발주자는 발전량이 예상보다 적다며 잔금을 미루다 연락을 끊었고, 2026년 8월 말에는 발전소와 부지를 한데 묶어 9억 8천만 원에 판다는 광고를 중개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부지에는 이미 은행 근저당이 잡혀 있어, 의뢰인은 매매가 끝나면 판결을 받더라도 받아 낼 재산이 남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공사대금 가압류 신청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직원 열한 명을 둔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54세 대표로, 2025년 6월 2일 충남의 한 임야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공사를 40대 개인 발전사업자에게서 공사대금 6억 3,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맡았습니다.

 

✔ 사용전검사를 통과해 전력을 팔고 있는 발전소의 잔금 채권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소명할 수 있는지

✔ 발전량이 적다는 발주자의 주장이 잔금 지급을 거절할 만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 매각 광고와 은행 근저당이 판결 전 가압류가 필요한 보전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지

 

계약서에는 계약금 6,380만 원, 구조물 설치를 마친 뒤 중도금 2억 5,520만 원, 사용전검사를 통과한 날부터 30일 안에 잔금 3억 1,9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고, 발주자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제때 보냈습니다. 공사는 2025년 7월 시작해 2026년 1월 끝났고, 발전소는 2026년 2월 10일 사용전검사를 통과한 뒤 그달 말부터 전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잔금 기한인 3월 12일이 지나자 발주자는 잔금은 대출이 나오면 바로 보내겠다는 문자를 보냈다가, 3월 말에는 발전량이 예상보다 15% 적으니 원인을 밝히기 전에는 잔금을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의뢰인이 발전소 원격 감시 장치에 쌓인 자료를 뽑아 보니 흐린 날이 유난히 많았던 3월을 빼면 4월과 5월의 발전량은 설계 예상치의 98% 수준이었고, 계약서에는 일정 발전량을 보증한다는 조항도 없었습니다.

 

5월 내용증명으로 잔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답이 없었고 발주자는 전화도 받지 않았는데, 9월 3일 의뢰인 회사의 직원이 태양광 발전소 매매 중개 사이트에서 준공 6개월 된 발전소와 부지를 함께 9억 8천만 원에 판다는 8월 25일자 광고를 찾아냈습니다. 부지 등기부를 떼어 보니 발주자가 공사 자금을 빌리면서 은행에 채권최고액 4억 2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둔 상태였고, 발주자가 사는 아파트는 전세여서 따로 확인되는 부동산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잔금 소송을 내더라도 판결이 나오기 전에 발전소와 부지가 팔려 부지는 매수인에게 넘어가고 대금도 대출 상환과 함께 흩어지면 받아 낼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9월 8일 계약서와 사용전검사 확인증, 세금계산서, 문자 화면, 매물 광고를 챙겨 법무법인 KB에 가압류를 의뢰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공사대금 가압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순서

가압류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처분을 말하며, 신청하는 쪽은 받을 돈이 있다는 피보전권리와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KB는 매각 광고가 이미 올라와 있다는 점을 들어 본안 소송보다 부지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고, 하자 주장에 대한 답을 신청서 안에 함께 담는 순서를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잔금 채권의 소명

 

피보전권리로는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계약금·중도금 입금 내역을 묶어 공사대금 6억 3,800만 원 가운데 3억 1,9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도급이란 한쪽이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다른 쪽이 그 결과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민법 제664조가 이를 정하고 있어, 일을 완성했다는 증거가 곧 잔금 채권의 근거가 됩니다.

 

사용전검사 확인증과 2월 말부터 이어진 전력 판매 정산 내역은 발전소가 완성돼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였고, 민법 제665조가 정한 대로 완성된 목적물을 넘겨받은 이상 잔금을 지급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점을 신청서 첫머리에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발전량 주장에 대한 답

 

발주자가 내세운 발전량 부족은 민법 제667조가 정한 하자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어, 원격 감시 자료를 월별로 정리해 4월과 5월 발전량이 설계 예상치의 98%였다는 점을 표로 보이고 3월의 부족분은 같은 기간 기상 관측 자료의 일조 시간이 평년보다 짧았던 것과 맞물린다는 점을 함께 붙였습니다.

 

계약서에 발전량을 보증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과, 하자가 있더라도 그 손해액 범위에서만 잔금과 동시이행 관계가 생길 뿐 잔금 전부를 거절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매각 광고와 근저당으로 보인 보전의 필요성

 

8월 25일자 매물 광고 화면과 그 광고가 9월에도 그대로 올라와 있다는 확인 화면, 부지 등기부의 근저당 내역을 붙여, 매매가 이루어지면 부지는 매수인에게 넘어가고 대금은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이 발주자의 현금으로 흩어져 잔금을 회수할 재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발주자가 내용증명에 답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경위와 주소지 아파트가 전세라는 점도 함께 적어, 부지 말고는 집행할 재산이 뚜렷하지 않다는 사정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가압류 대상과 청구금액의 특정

 

가압류 대상은 발전 설비가 놓인 부지 두 필지로 정했고, 설비 자체는 소유 관계와 집행 방법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이번 신청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청구금액은 남은 잔금 3억 1,9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9월 11일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내면서 매물 광고가 계속 올라와 있다는 사정을 다시 적어 서둘러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담보를 요구하면 바로 낼 수 있도록 보증보험 회사와 미리 일정을 맞춰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담보 제공의 준비

 

법원은 9월 16일 청구금액의 10분의 1인 3,19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명했고, 의뢰인은 다음 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습니다.

 

담보는 가압류가 뒤에 부당한 것으로 밝혀질 때 발주자가 입을 손해에 대비하는 것이어서, 신청 전에 보험료와 증권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의뢰인과 함께 계산해 두었기에 명령을 받은 다음 날 바로 낼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본안 소송과 시효 관리의 설계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둘 뿐 돈을 받게 해 주는 절차가 아니어서, 공사대금 청구의 본안 소송을 낼 일정과 발주자가 이의신청이나 제소명령 신청으로 다퉈 올 때의 대응을 처음부터 함께 짰습니다. 본안에서는 민법 제397조에 따라 잔금 기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민법 제166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잔금 기한인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킨 뒤에도 본안 소장을 늦추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공사대금 가압류 사건의 결과

법원은 2026년 9월 21일 의뢰인이 낸 계약서와 사용전검사 확인증, 전력 판매 정산 내역으로 잔금 채권이 소명됐고, 발주자가 발전소와 부지를 한데 묶어 매물로 내놓은 상태에서 부지에 근저당까지 잡혀 있는 점에 비추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부지 두 필지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날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지면서 부지는 잔금 3억 1,900만 원의 범위에서 묶였고, 10월 초에는 중개 사이트의 매물 광고도 내려갔습니다.

 

• 사용전검사 확인증과 2월 말부터 이어진 전력 판매 정산 내역

• 4월과 5월 발전량이 설계 예상치의 98%였다는 원격 감시 자료

• 8월 25일자 매물 광고와 채권최고액 4억 2천만 원의 근저당 내역

 

가압류 인용은 받을 돈을 회수할 재산을 판결 전에 묶어 둔 단계일 뿐이어서, 이 사건도 공사대금 청구의 본안 판결과 그 뒤의 집행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발주자가 부지를 처분하려던 시점에 등기부에 가압류가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지더라도 가압류된 범위에서 잔금을 회수할 길은 남겨 둘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부지에는 은행 근저당이 먼저 잡혀 있어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부지 가치와 근저당 채권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한 채 발주자가 연락을 끊었다면 계약서와 준공 서류, 대금 입금 내역부터 정리하고, 등기부를 떼어 근저당과 다른 가압류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자를 이유로 잔금을 미루는 주장이 나오면 감정에 맡기기 전에 계약서의 보증 조항과 실제 운영 자료를 먼저 맞대 보는 것만으로도 다툼의 크기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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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397조

 

· 민법 제16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