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단톡방 협박 고소를 당한 고1 학생이 앞뒤 대화와 다음 날 기록으로 불송치를 받은 사례
불송치
사건의 개요
게임에서 진 뒤 단체대화방에 장난조 메시지를 남겼다가 학교폭력 신고와 협박 고소를 함께 당한 고1 학생이 앞뒤 대화와 다음 날 기록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친구의 부모는 두 학생 사이가 서먹해진 5월에 한 달 전 메시지를 찾아내, 아들이 친구에게 겁을 주었다며 학교와 경찰에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 친구도 같은 말투로 받아쳤고 다음 날 함께 점심을 먹었다며 억울해했지만,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뒤로는 학교에서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게임 단톡방 협박 고소가 접수되기까지
의뢰인의 아들은 16세 고등학교 1학년으로, 중학교 때부터 어울린 같은 반 친구 셋과 모바일 게임을 함께하며 네 명이 들어 있는 단체대화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 게임에서 진 직후 보낸 메시지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겁을 줄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 친구가 같은 말투로 받아친 대화와 다음 날에도 함께 지낸 사정을 어떻게 볼지
✔ 학교폭력 심의와 경찰 수사에서 같은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지
2026년 4월 12일 일요일 밤 10시 14분, 팀 게임에서 친구 한 명의 실수로 연달아 지자 아들은 단체대화방에서 그 친구를 부르며 '월요일에 학교 오면 진짜 죽었다'는 메시지와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고, 그 친구는 1분 뒤 '내가 먼저 잡는다'며 같은 말투로 받아쳤습니다. 그날 대화방에서는 다른 두 친구도 비슷한 농담을 주고받았고, 네 사람은 밤 11시가 넘도록 게임을 이어 갔습니다.
월요일인 4월 13일 네 사람은 평소처럼 급식실에서 함께 점심을 먹고 체육 시간에 같은 조로 농구를 했으며, 그 뒤로도 4월 말까지 거의 매일 밤 같은 대화방에서 게임 일정을 잡았습니다. 5월 초 아들이 다른 반 친구들과 새 게임 모임을 만들면서 그 친구와의 사이가 서먹해졌습니다.
5월 중순 그 친구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부모가 4월 12일 메시지를 발견했고, 5월 20일 학교에 사이버폭력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한 데 이어 5월 22일 경찰서에 아들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아들이 친구를 따돌리려고 대화방에서 겁을 주었고 친구가 그 뒤로 학교 가기를 두려워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가 시작되고 경찰서에서도 출석 일정을 잡자는 연락이 오자, 부모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정해진 죄라는 것을 알고 걱정이 커져 5월 28일 아들의 휴대전화와 대화방 기록을 챙겨 법무법인 KB와 상담했습니다.
게임 단톡방 협박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준비한 것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알릴 때 성립하고,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그 말이 나온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 앞뒤의 사정을 함께 보아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그치고 주위 사정에 비추어 해를 끼칠 뜻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협박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무법인 KB는 메시지 한 줄이 아니라 그날 밤 대화 전체와 그 뒤 몇 주의 생활을 보여 주는 것을 대응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화방 기록 전체의 복원
아들의 휴대전화에서 4월 12일 밤 9시부터 11시 30분까지의 대화를 통째로 내보내 원본 파일과 화면 캡처를 함께 정리했고, 문제의 메시지 앞뒤로 네 사람이 같은 말투의 농담을 서른 차례 넘게 주고받은 흐름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고소장에 붙은 캡처는 아들의 메시지 한 줄만 잘라 낸 것이어서, 아들이 함께 보낸 웃는 이모티콘과 1분 뒤 친구가 받아친 말이 빠져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게임 기록으로 맞춘 시간
게임 앱의 전적 화면에서 그날 밤 10시 2분부터 10시 13분까지 같은 팀이 세 판을 연달아 졌다는 기록을 찾아, 메시지가 경기에 진 직후 나온 말이라는 점을 시간으로 맞췄습니다.
메시지 뒤에도 네 사람이 11시 넘어서까지 다섯 판을 더 했다는 기록은, 그 말을 듣고 겁을 먹은 상대라면 보이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다음 날과 그 뒤 몇 주의 생활
담임교사는 4월 13일 네 학생이 급식실에서 함께 점심을 먹고 체육 시간에 같은 조로 농구를 했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고, 같은 대화방의 다른 두 친구도 그날 메시지는 늘 하던 장난이었다는 진술서를 냈습니다.
4월 말까지 거의 매일 이어진 게임 일정 대화는 두 학생 사이가 5월 초까지 평소와 같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학교폭력 심의에서의 의견진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6월 25일 열리자 아들과 어머니가 함께 출석해 같은 자료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가 학교폭력을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메시지를 피해를 수반한 사이버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그날 메시지가 게임 중 주고받은 농담의 일부였고 두 학생이 그 뒤로도 평소처럼 지낸 점을 들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했고, 결정 통지서는 6월 29일 집으로 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경찰 조사 준비와 참여
7월 16일 경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했고, 아들은 미리 정리한 시간표를 바탕으로 그날 게임에서 진 경위와 메시지를 보낸 이유, 다음 날 친구와 지낸 일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장난이라도 그런 말을 쓴 것은 잘못이었다고 답했고, 법무법인 KB는 조사 뒤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 통지서와 담임교사 확인서, 친구들의 진술서를 묶은 의견서를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고소인 쪽 주장에 대한 답
고소인 쪽은 친구가 그 뒤로 학교 가기를 두려워했다고 주장했지만,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의 이유에도 4월 동안 그 친구가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고, 두 학생이 서먹해진 것은 5월 초 새 게임 모임 이후였다는 점을 대화 기록으로 함께 보였습니다.
따돌리려 했다는 주장에는 문제의 메시지가 네 명이 모두 들어 있는 대화방에서 나왔고 아들이 그 뒤에도 그 친구와 매일 게임을 했다는 점으로 답했습니다.
게임 단톡방 협박 고소 사건의 결론
경찰은 2026년 10월 7일 아들의 메시지가 게임에서 진 직후 친구들 사이의 농담 속에서 나왔고, 상대 친구가 같은 말투로 받아친 뒤 다음 날에도 평소처럼 함께 지낸 점에 비추어 해악을 끼칠 뜻을 알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은 검사에게 보내졌고, 고소인 쪽은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러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므로 법무법인 KB는 의견서와 자료를 그대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 메시지 앞뒤로 네 사람이 서른 차례 넘게 주고받은 농담과 1분 뒤 친구가 받아친 말
• 경기에 진 직후라는 게임 전적 기록과 그 뒤로 이어진 다섯 판
• 다음 날 함께 점심을 먹고 농구를 했다는 담임교사 확인서와 친구들의 진술서
아이들이 게임을 하며 주고받는 거친 말은 앞뒤를 잘라 한 줄만 보면 위협처럼 읽히기 쉽지만, 협박인지는 그 말이 나온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 그 뒤의 모습을 함께 보아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화방 기록을 통째로 되살리고 게임 전적으로 시간을 맞춘 덕분에 메시지가 경기에 진 순간의 농담이었다는 점이 시각으로 드러났고, 학교폭력 심의와 경찰 조사에서 같은 자료로 같은 설명을 이어 간 것이 두 절차 모두에서 믿음을 얻었습니다. 다만 장난이라도 상대를 겨냥한 거친 표현은 사이가 틀어진 뒤 다툼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아들과도 따로 이야기했습니다. 비슷한 신고를 받았다면 캡처 한 장에 대응하기보다 그날 대화 전체와 앞뒤 기록부터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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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8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