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대여 알바로 송치된 고2 학생이 기소 대신 소년부로 옮겨져 1·2호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보호처분
사건의 개요
SNS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빌려줬다가 검찰로 넘겨진 고2 학생이 기소되지 않고 소년부로 옮겨져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아들의 통장으로는 이틀 사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두 명의 돈 1,130만 원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갔고, 경찰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빌려준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형사재판을 받게 될까 걱정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부터 알고 싶어 했습니다.
체크카드 대여 알바 사건이 검찰 송치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아들은 17세 고등학교 2학년으로, 방학 동안 모아 둔 돈에 보태 새 노트북을 사려고 2026년 3월 초부터 SNS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습니다.
✔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몰랐던 고2 학생의 체크카드 대여가 어느 혐의에 해당하는지
✔ 검사가 기소 대신 소년부 송치를 택할 만한 보호처분 사유가 있는지
✔ 피해자 두 명의 피해와 아들의 생활 환경을 보호처분의 종류에 어떻게 반영할지
3월 13일 아들은 체크카드를 사흘만 빌려주면 30만 원을 주고 세금 처리용이라 안전하다는 SNS 광고에 연락했고, 다음 날인 3월 14일 상대가 알려 준 주소로 자기 명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면서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선금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3월 16일과 17일 아들의 계좌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두 명이 보낸 650만 원과 480만 원이 차례로 들어왔다가 곧바로 인출됐고, 피해자의 신고로 3월 17일 계좌가 지급정지되면서 아들은 은행 문자를 받고서야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좌에 남은 돈은 18만 원뿐이었고, 약속한 나머지 10만 원은 끝내 받지 못했으며 카드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5월 12일 어머니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으며 광고를 보고 카드를 빌려준 경위를 그대로 말했고, 상대가 무슨 일에 카드를 쓰는지는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아들이 피해금을 빼돌리는 일에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보면서도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빌려준 사실은 분명하다며, 6월 19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송치 통지를 받은 부모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가 접근매체를 빌려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고3을 앞둔 아들이 형사재판을 받게 될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아들이 받은 돈을 돌려주고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함께 밝히며 6월 26일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체크카드 대여 알바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대응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를 확인하는 데 쓰는 카드·비밀번호·인증서 같은 수단을 말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이를 넘기거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혐의 자체는 다툴 여지가 적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돕는 일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검사 단계에서는 소년부 송치를, 소년부에서는 가벼운 처분을 구하는 두 단계로 대응을 나눴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두 혐의의 구분
검찰에 낸 의견서에서는 이 사건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카드를 빌려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하나라는 점을 먼저 정리하고, 아들이 세금 처리용이라는 광고 문구를 믿었고 카드가 쓰인 이틀 동안 상대에게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메신저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피해금이 아들의 계좌를 거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아들이 그 돈을 인출하거나 옮긴 일은 없었고, 받은 돈도 선금 20만 원뿐이었다는 점을 계좌 내역으로 함께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위로금
검찰을 통해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 아들이 직접 쓴 사과 편지와 함께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위로금을 전했고, 그 가운데 아들이 받은 선금 20만 원만큼은 아들이 모아 둔 용돈으로 마련했습니다. 지급정지된 18만 원은 피해금 환급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도록 은행 절차에 협조했습니다.
피해자 한 명은 아들이 학생이라는 말을 듣고 선처를 바란다는 짧은 글을 보내왔고, 다른 한 명은 위로금을 받되 의견은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결정 전 조사 준비
검사가 7월 보호관찰소에 아들의 품행과 환경에 대한 결정 전 조사를 요구하자, 담임교사의 생활 확인서와 출결 기록, 방과 후 다니던 학원의 출석부를 미리 모아 보호관찰관 면담에 함께 냈습니다.
부모는 면담에서 아들의 용돈 관리와 휴대전화 사용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아들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청소년 금융교육 과정을 스스로 찾아 8시간을 이수한 수료증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소년부 송치를 구한 의견서
소년법 제49조는 검사가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피해금이 1,130만 원에 이르러 아무 처분 없이 끝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아들의 나이와 환경, 보호자의 감독 능력, 재범을 막을 교육의 필요성처럼 보호처분으로 다룰 사유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검사는 8월 27일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고, 법무법인 KB는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으로 선임돼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소년부 심리 준비
소년부 조사관의 면담과 심리에 앞서, 사건 뒤 아들이 학교와 학원 밖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보여 주는 생활 기록표와 부모가 함께 세운 6개월 생활 계획서를 냈습니다.
생활 계획서에는 휴대전화의 SNS 구인 광고 차단, 용돈 계좌의 부모 공동 확인, 주말 아르바이트는 부모가 아는 곳에서만 한다는 약속을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리기일의 진술
10월 15일 심리기일에 아들은 피해자들이 잃은 돈의 크기를 알고 나서야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깨달았다고 말했고, 아버지는 6개월 동안 아들의 생활을 직접 감독하겠다고 진술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소년법 제32조의 처분 가운데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1호와 수강명령인 2호를 함께 하는 것으로 재범을 막기에 충분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체크카드 대여 알바 사건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2026년 10월 15일 아들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빌려준 잘못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위로금을 전했고 보호자의 감독 계획이 구체적이라는 점을 들어,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보호자 감호위탁 6개월과 제2호의 수강명령 20시간을 함께 하는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1호 처분의 기간과 2호 수강명령의 상한은 소년법 제33조가 각각 6개월과 100시간으로 정하고 있어, 이번 처분도 그 범위 안에서 정해졌습니다.
• 피해자 두 명에게 전한 사과 편지와 각 100만 원의 위로금
• 결정 전 조사에 낸 생활 확인서와 8시간 금융교육 수료증
• 부모가 함께 세운 6개월 생활 계획서와 심리기일의 감독 진술
체크카드나 통장을 잠시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광고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흔히 돌지만, 대가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는 순간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되고 그 카드는 대부분 다른 사람의 피해금을 옮기는 데 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피해자들에게 먼저 사과하고 아들의 생활을 바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것이 검사의 소년부 송치와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은 소년법 제53조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아들은 같은 일로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됐지만, 6개월 동안 부모의 감호와 20시간의 수강을 성실히 마쳐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자녀가 이런 광고에 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카드를 바로 분실 신고하고 은행과 경찰에 경위를 알리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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