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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출입국

건강보험 체납 체류연장 불허를 받은 40대 중국 동포가 소급 직장가입 기록으로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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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11-03 10:19

사건의 개요

새 사업주의 직장가입 신고가 늦어 건강보험료 체납자로 잡혀 체류기간 연장을 거부당한 40대 중국 동포가 소급된 직장가입 기록으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다섯 달 치 지역보험료 71만 원이 밀려 있다는 이유로 방문취업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고 2026년 1월 2일까지 출국하라고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그 다섯 달 동안 공장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보지 못해 체납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체납 체류연장 불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2년 12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44세 중국 동포 남성으로, 경기도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며 3년 동안 출입국 관련 법령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이 불허 사유로 든 건강보험료 체납이 처분 당시 실제로 있었던 체납인지

✔ 새 공장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생긴 지역보험료 부과를 의뢰인의 체납으로 볼 수 있는지

✔ 체납을 빼면 체류기간 연장을 거부할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의뢰인은 2025년 5월 2일 같은 시의 다른 부품 공장으로 옮기면서 근무처 변경 신고를 마쳤지만, 새 공장에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반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뢰인을 지역가입자로 보고 6월부터 10월까지 매달 14만 2천 원씩 모두 71만 원의 보험료를 부과했고, 고지서는 동포 3명과 함께 쓰는 숙소의 공동 우편함으로 발송돼 본인 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체류기간 만료를 한 달 앞둔 2025년 11월 10일 의뢰인은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출입국·외국인청은 12월 3일 건강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12월 5일 금요일 불허 통지서를 받았는데, 통지서에는 2026년 1월 2일까지 출국하라는 기한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통지서를 받고서야 체납 사실을 안 의뢰인은 12월 8일 월요일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출국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고 체납 경위를 확인하더라도 이미 내려진 불허 결정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아, 기한 안에 처분을 다투면서 그동안 국내에 머물 방법도 함께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장에 확인해 보니 사무 담당자가 2025년 5월 말 퇴사하면서 의뢰인을 포함한 신규 입사자 3명의 자격취득 신고가 함께 빠져 있었고, 사업주는 12월 11일 5월 2일을 취득일로 하는 소급 신고를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월 19일 의뢰인을 5월 2일부터 직장가입자로 처리하고 지역보험료 71만 원의 부과를 취소했으며, 같은 다섯 달 치 직장가입자 보험료 가운데 근로자 몫은 12월 급여에서 공제됐습니다.

건강보험 체납 체류연장 불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반박 자료

법무법인 KB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가 출입국 당국의 재량에 속하더라도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이 실제와 다르다면 그 처분은 사실을 잘못 안 채 재량을 행사한 것이 된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불허 사유로 적힌 체납이 의뢰인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고 누락으로 생긴 부과였다는 점을 공단 기록으로 증명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불허 사유의 확인과 제소기간

 

체류기간 연장허가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넘어 계속 머물려는 외국인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 출입국관리법 제25조가 그 근거이고 방문취업 같은 체류자격의 종류와 활동 범위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불허 통지서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른 처분 이유로 건강보험료 체납 한 가지만 적혀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이 결정이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 대상인 처분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통지서를 받은 12월 5일부터 90일이라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 안인 12월 22일 월요일 소를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소송 기간 동안의 체류 확보

 

소장 접수 증명을 붙여 12월 23일 출입국·외국인청에 소송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신청했고,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12월 30일 받아 출국 기한인 1월 2일 전에 체류의 공백을 막았습니다.

 

변경을 신청하면서 12월 19일 공단이 지역보험료 부과를 취소한 처리 결과를 함께 내, 소송 중 체류를 허가받는 데 체납 기록이 다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공단의 소급 처리 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득실 확인서와 보험료 부과 내역서를 발급받아, 의뢰인이 2025년 5월 2일부터 직장가입자였고 6월부터 10월까지의 지역보험료 71만 원은 12월 19일 부과 자체가 취소됐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부과가 취소된 보험료는 처음부터 낼 의무가 없던 돈이 되므로, 출입국·외국인청이 처분 당시 체납으로 본 금액은 공단 기록상 의뢰인이 내야 할 보험료가 아니었다는 점을 준비서면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업주의 신고 누락 경위

 

사업주에게서 사무 담당자가 5월 말 퇴사하면서 신규 입사자 3명의 자격취득 신고가 함께 빠졌다는 확인서를 받고, 그달 입사한 다른 직원 2명도 12월 11일 소급 신고된 내역을 덧붙였습니다.

 

자격취득 신고는 사업주가 해야 하는 일이어서 근로자가 누락을 알기 어렵다는 점과, 고지서가 공동 우편함으로 가 의뢰인이 받아 보지 못한 경위를 숙소 동료들의 확인서로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급여에서 공제된 보험료

 

12월 급여명세서에 6월부터 10월까지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근로자 몫이 한꺼번에 공제된 내역을 내, 의뢰인이 보험료를 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정한 방식대로 이미 부담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체납으로 잡혔던 다섯 달이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정산된 다섯 달과 정확히 겹친다는 점을 표로 맞춰, 같은 기간의 보험료를 두 번 낼 의무는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체납 외의 체류 사정

 

입국 뒤 3년 동안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출입국 관련 법령을 어긴 일이 없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빠짐없이 냈다는 납세 증명과 두 공장의 재직 증명서를 내, 체납 말고는 연장을 거부할 사정이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소송에서 출입국·외국인청은 처분 당시에는 체납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맞섰지만, 법무법인 KB는 처분 당시에도 의뢰인은 법적으로 직장가입자였고 체납 정보는 신고 누락이 만든 잘못된 기록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건강보험 체납 체류연장 불허 사건의 처분 취소

법원은 2026년 7월 9일 목요일, 의뢰인은 2025년 5월 2일부터 직장가입자였고 불허 사유가 된 지역보험료는 사업주의 신고 누락으로 잘못 부과됐다가 취소된 것이어서 체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체납 하나뿐인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달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취소했고, 출입국·외국인청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2025년 5월 2일부터 직장가입자였음을 보여 준 공단의 자격득실 확인서와 지역보험료 71만 원의 부과 취소 내역

• 신규 입사자 3명의 자격취득 신고가 함께 빠졌다는 사업주의 확인서와 같은 날 이뤄진 소급 신고 기록

• 같은 다섯 달 치 직장가입자 보험료 근로자 몫이 공제된 12월 급여명세서

 

판결이 확정된 뒤 출입국·외국인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연장 신청을 다시 심사해 2026년 8월 12일 방문취업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했고, 의뢰인은 같은 공장으로 돌아가 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면 새 사업주의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가 늦어져 본인도 모르게 지역보험료가 쌓이는 일이 생기고, 그 기록이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서 체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직한 뒤 한두 달 안에 공단에서 자격득실 확인서를 떼어 직장가입자로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공단 고지서가 제대로 오는 주소인지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허 통지를 받았다면 출국 기한과 90일의 제소기간을 함께 따지면서 체납의 원인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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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