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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입원 구획증후군 진단 지연 소송에서 30대 회사원이 야간 간호기록을 밝혀 일부 승소한 사례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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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11-01 16:02

사건의 개요

정강이뼈 골절로 입원한 30대 회사원이 밤새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진찰이 11시간 넘게 늦어져 발목 신경 손상이 남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토요일 저녁부터 진통제를 세 번 맞으면서도 통증과 발가락 저림을 호소했지만 당직의는 전화로만 지시를 내렸고, 다음 날 아침 회진 때에야 구획증후군이 확인돼 응급 근막절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뒤에도 발목을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이 돌아오지 않자 병원은 골절에 흔히 따르는 합병증이라며 책임을 부인했고, 의뢰인은 진료기록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골절 입원 구획증후군 진단 지연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물류 회사에서 영업 관리를 맡아 온 34세 회사원으로, 사고 전 1년 동안 월평균 410만 원의 근로소득을 받았고 다리나 신경에 관한 질환을 앓은 적이 없었습니다.

 

✔ 진통제를 세 번 맞고도 통증과 발가락 저림이 이어졌는데 당직의가 직접 진찰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인지

✔ 진찰이 11시간 넘게 늦어진 것과 발목 신경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 골절 자체에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는 사정을 들어 병원의 책임을 어디까지 제한할지

 

의뢰인은 2024년 3월 9일 토요일 사내 축구 동호회 경기 도중 넘어져 오른쪽 정강이뼈와 종아리뼈가 함께 부러졌고, 오후 5시 무렵 집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을 거쳐 다리에 부목을 댄 채 입원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는 부기가 빠지는 대로 월요일에 수술하겠다고 설명했고, 주말 동안에는 당직의가 병동을 맡았습니다.

 

그날 밤 9시 무렵부터 의뢰인은 부목 안쪽이 터질 듯 아프고 발가락이 저리다고 호소했고, 간호사는 밤 9시 30분과 0시 40분, 새벽 3시 50분 세 차례 진통제를 투여했습니다. 간호기록에는 밤사이 네 차례의 통증 호소와 10점 만점에 9점인 통증 점수, 발가락 저림, 부목 압박감이 적혀 있었고 당직의에게 두 번 전화로 보고했다는 기록도 있었지만, 당직의가 병실에 와서 다리를 살펴본 기록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20분 회진을 돈 정형외과 전문의가 다리가 단단하게 부어오른 것을 보고 구획증후군을 의심했고, 근육 안의 압력을 잰 뒤 9시 40분 응급 근막절개술이 시작됐습니다. 통증을 처음 호소한 때부터 감압 수술까지 12시간 40분이 걸린 셈이었고, 의뢰인은 절개 부위를 덮는 피부 이식까지 받아 입원 기간이 6주로 늘었습니다.

 

퇴원 뒤 재활을 이어 갔지만 발목을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이 돌아오지 않아 걸을 때 발끝이 끌리는 증상이 남았고, 보조기를 차야 오래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병원은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구획증후군이 골절에 흔히 따르는 합병증이라는 이유였고, 의뢰인은 사고 열 달 뒤인 2025년 1월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골절 입원 구획증후군 진단 지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맞춘 증거

법무법인 KB는 구획증후군이 골절 뒤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는 병원의 주장은 그대로 두고, 그 합병증을 의심해야 할 신호가 밤새 기록에 남아 있었는데도 의사의 진찰이 없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합병증이 흔할수록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의료진의 기본 의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진료기록 사본과 야간 시간표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 투약 기록, 당직 보고 기록의 사본을 받아 3월 9일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 40분까지를 한 장의 시간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 회진 전까지 11시간이 넘는 동안 통증 호소는 네 번, 진통제 투여는 세 번, 당직의에 대한 전화 보고는 두 번 있었지만 의사가 직접 진찰한 기록은 한 번도 없다는 점이 표 한 장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간호기록이 보여 준 증상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진료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데, 이 사건 간호기록에는 통증 점수 9점과 발가락 저림, 부목 압박감이 시각별로 남아 있었습니다.

 

진통제를 맞은 뒤에도 통증 점수가 내려가지 않았다는 기록은 단순한 골절 통증과 다른 신호였다는 점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진료기록 감정

 

법원에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해, 골절 뒤 진통제로 가라앉지 않는 심한 통증과 저림이 나타나면 구획증후군을 의심해 직접 진찰하고 부목을 풀어 압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감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감정의는 증상이 시작된 뒤 6시간 안팎에 감압해야 근육과 신경을 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감압까지 그 두 배가 넘는 12시간 40분이 걸린 경우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병원의 반론에 대한 대응

 

병원은 골절 환자는 원래 통증이 심하고 아침 회진에서 바로 수술했으니 처치가 늦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KB는 진통제 세 번에도 줄지 않은 통증과 저림이 함께 기록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당직의가 전화 보고를 두 번이나 받고도 병실에 오지 않은 것은 병원 안의 보고 체계가 작동했는데도 판단할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의 범위

 

대학병원 신체감정에서 오른쪽 비골신경 손상에 따른 영구 장해로 노동능력상실률 19%가 나왔고, 사고 전 1년의 근로소득 자료로 월평균 소득 410만 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65세까지의 일실수입 1억 7,478만 원, 근막절개와 피부 이식 등 치료비 1,180만 원, 보조기 교체 비용 260만 원을 정리하고 위자료 5,000만 원을 더해 청구 금액을 2억 3,918만 원으로 맞췄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민법상 책임의 근거

 

당직의의 과실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함께 물었고, 신체 손상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민법 제751조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병원이 책임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주장할 것에 대비해, 11시간 넘게 진찰이 없었던 점은 합병증의 성격과 상관없이 병원 쪽 사정이라는 점을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골절 입원 구획증후군 진단 지연 사건의 판결

법원은 진통제를 맞고도 통증과 저림이 이어지는데 당직의가 직접 진찰하지 않아 구획증후군의 진단과 감압이 늦어졌고, 그 지연이 발목 신경 손상으로 이어졌다고 보아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구획증후군이 골절 자체에서 생기는 합병증이고 제때 감압해도 일부 손상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60%로 제한해, 재산상 손해 1억 8,918만 원의 60%인 1억 1,351만 원에 위자료 2,000만 원을 더한 1억 3,351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청구 2억 3,918만 원 가운데 일부가 받아들여진 일부 승소였고, 2024년 3월 10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통증 점수 9점과 발가락 저림이 세 차례 진통제 뒤에도 이어진 야간 간호기록

• 아침 회진 전 11시간 넘게 전화 보고 두 번뿐이고 직접 진찰은 없었다는 시간표

• 증상 시작 뒤 6시간 안팎의 감압 시기를 넘겼다는 진료기록 감정과 노동능력상실률 19%의 신체감정

 

골절로 입원한 환자에게 진통제로 가라앉지 않는 통증이나 손발 저림이 생기면 그 사실을 간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의사의 직접 진찰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곁에 있다면 통증을 호소한 시각과 받은 처치를 메모해 두는 것이 좋고, 이런 메모는 나중에 간호기록과 맞대어 볼 때 시간의 공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의료소송에서는 의료진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합병증이라는 반론이 나오면 책임이 일부로 제한되는 일도 적지 않으므로, 청구 금액은 신체감정과 소득 자료로 근거를 갖춰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병원과 협의가 길어지더라도 그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진료기록부터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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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766조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