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체류자격 연장 불허를 받은 40대 목회자가 심방 일지와 사례비 내역으로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외국인 근로자 교회에서 6년째 목회해 온 40대 필리핀 출신 목회자가 공장에서 일한다는 제보로 종교 체류자격 연장을 거부당했다가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입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익명 제보와 평일 오후 교회 문이 잠겨 있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이 종교활동 대신 다른 일을 한다고 보았고, 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한 달 안에 출국하라고 통지했습니다. 교인 80여 명이 예배를 이어 갈 수 없게 될 상황에서, 의뢰인은 통지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교회 운영위원들과 함께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종교 체류자격 연장 불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필리핀의 한 교단에서 파송돼 2020년 9월 종교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40대 목회자로, 경기 서남부 공단 근처의 외국인 근로자 교회에서 담임을 맡아 주일 예배와 평일 심방을 이어 왔습니다.
✔ 평일 낮에 공장 기숙사를 드나든 것이 종교활동이 아닌 취업을 의심할 근거가 되는지
✔ 평일 오후 교회 문이 잠겨 있었다는 실태조사 결과로 종교활동의 실체를 부정할 수 있는지
✔ 처분 사유가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인지
의뢰인은 해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왔고, 2026년 3월에도 교단의 파송장과 교회의 활동 계획서를 내고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심사 중 의뢰인이 평일 낮마다 인근 공장의 기숙사를 드나들며 일을 하고 있다는 익명 제보가 들어왔고, 출입국·외국인관서 직원이 4월 초 평일 오후에 교회를 찾았을 때 교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같은 날 직원은 공장 정문 앞에서 의뢰인을 만나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고, 한국어가 서툰 의뢰인은 교인을 만나러 왔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관서는 제보와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이 종교활동 대신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4월 21일 관서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고 5월 20일까지 출국하라고 통지했습니다. 통지서에는 제보와 실태조사 결과가 언급돼 있었지만, 의뢰인이 공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교회에는 80여 명의 교인이 있었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같은 공단에서 일하는 필리핀 근로자들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떠나면 예배가 멈추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통지를 받은 지 일주일 만인 4월 28일 교회 운영위원 두 사람과 함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종교 체류자격 연장 불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증거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평일에 공장 기숙사를 드나든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고, 그 방문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와 의뢰인이 공장에서 돈을 받은 일이 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처분의 전제가 된 취업 의심이 사실이 아니라면 연장을 거부할 이유도 사라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취소소송의 제기와 소송 중 체류
체류기간 연장 불허는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 대상인 처분이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 안에 다툴 수 있어, 5월 12일 관서장을 상대로 불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연장을 거부한 처분은 효력을 멈추더라도 연장 신청 전의 상태로 돌아갈 뿐이어서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집행정지 대신 소송을 이어 가는 동안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관서에 소송 수행을 위한 체류 허가를 따로 신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심방 일지와 교인들의 진술
의뢰인이 2년 동안 적어 온 심방 일지에는 평일 낮마다 공장 기숙사와 병원을 찾아 다친 교인을 만나고 기도해 준 날짜와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 가운데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방문 34회를 교인 30명의 진술서와 하나씩 맞췄습니다.
작업 중 손가락을 다친 교인의 병원 상담에 통역으로 함께 간 날은 병원 기록에 보호자 연락처로 의뢰인의 번호가 남아 있어, 방문의 목적이 일이 아니라 돌봄이었다는 점이 서류로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공장의 고용 기록
공장 측에서 의뢰인과 고용 관계가 없었다는 확인서와 함께 2025년부터의 급여 대장과 사회보험 가입자 명단을 받아, 어디에도 의뢰인의 이름이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건강보험 자격도 줄곧 지역가입자로 남아 있어 어느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로 신고된 적이 없다는 점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례비와 교회 재정
본국 교단이 매달 보내 온 사례비 120만 원의 송금 내역과 교회 헌금으로 지급한 사례비 80만 원의 장부를 정리해, 의뢰인의 생활비가 목회 활동에서 나왔다는 점을 숫자로 보였습니다.
그 기간 의뢰인의 통장에 두 사례비 말고는 들어온 돈이 없었다는 거래 내역으로, 공장에서 일해야 할 경제적 이유가 없었다는 점도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교회 활동의 실체
평일 오후에 교회 문이 잠겨 있던 것은 교인 대부분이 평일 낮에 공장에서 일해 예배와 모임이 저녁과 주말에 열리기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2025년 한 해 52주의 주보와 주일 예배 영상,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 출석부를 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체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교인의 생활 현장을 찾아가는 심방은 목회자의 종교활동 그 자체라는 점을 교단의 직무 규정으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분 사유의 증명과 재량
관서는 의뢰인이 허가 없이 다른 일을 했다고 의심했지만, 출입국관리법 제20조가 막는 것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근무 장소나 보수에 관한 자료는 하나도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처분 사유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 증명해야 한다는 판례에 따라, 익명 제보와 짧은 현장 문답만으로 6년 가까이 이어 온 체류를 끊은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종교 체류자격 연장 불허 사건의 판결
법원은 의뢰인이 평일에 공장 기숙사를 찾은 것은 교인을 돌보기 위한 심방이었고 공장에서 일하거나 돈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교회의 종교활동도 실제로 이어져 왔다고 보아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서는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되자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심사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했습니다.
•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34회의 심방 일지와 이를 뒷받침한 교인 30명의 진술서
• 급여 대장과 사회보험 명단 어디에도 없는 이름과 지역가입자로 남은 건강보험 자격
• 교단 송금 120만 원과 교회 사례비 80만 원 말고는 다른 입금이 없던 통장 거래 내역
종교 체류자격으로 머무는 목회자는 활동 장소가 교회 밖으로 넓어지는 경우가 많아, 평일에 일터나 숙소를 찾는 모습이 취업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심방이나 통역, 병원 동행처럼 교회 밖에서 하는 활동은 날짜와 장소, 만난 사람을 일지로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례비는 현금보다 계좌로 받아 생활비의 출처를 바로 보여 줄 수 있게 해 두어야 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직원이 현장에서 질문할 때 한국어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면 통역을 요청해 정확히 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자리에서 한 짧은 대답이 처분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연장 불허 통지를 받았다면 출국 기한과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을 함께 확인하고, 연장을 거부한 처분은 소송을 낸 것만으로 체류가 이어지지 않으므로 소송 중에 머물 방법부터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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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