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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고소 뒤 무고 역고소를 당한 고1 학생이 보건실 기록과 18분 뒤 메시지로 불송치를 받은 사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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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11-01 16:02

사건의 개요

복도에서 밀쳐져 다쳤다며 같은 반 학생을 고소했다가 무고로 고소당한 고1 학생이 보건실 기록과 사건 직후 메시지로 신고의 근거를 밝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상대 학생의 상해 사건이 미는 장면을 본 사람과 그 장면을 담은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되자, 그 학생의 부모는 의뢰인의 아들이 혼자 넘어져 다친 것을 거짓으로 꾸며 고소했다며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통지를 받은 아들은 자신이 다친 대로 말한 것이 왜 죄가 되느냐며 경찰 조사를 두려워했고, 부모는 아이가 다시 거짓말을 한 사람으로 몰릴까 걱정해 조사 전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상해 고소 뒤 무고 역고소가 시작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의 아들은 16세 고등학교 1학년으로, 2026년 4월 14일 점심시간에 4층 복도 사물함 앞에서 같은 반 학생에게 밀쳐져 사물함 모서리에 왼쪽 옆구리를 부딪쳤다고 말했습니다.

 

✔ 상대 학생의 상해 사건이 불송치됐다는 사정만으로 아들의 고소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있는지

✔ 고소할 때 아들이 자기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 아들에게 거짓으로 고소할 만한 동기가 있었는지

 

아들은 12시 52분 보건실을 찾아 왼쪽 옆구리 타박으로 냉찜질을 받았고, 13시 5분 담임교사에게 사물함 앞에서 같은 반 학생이 밀어 모서리에 부딪혔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그날 저녁 정형외과에서 흉벽 타박상으로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4월 17일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그 학생을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계단 쪽 CCTV는 사물함 앞을 비추지 못해 두 학생이 12시 47분 복도 끝으로 들어갔다가 1분 뒤 나오는 모습만 담겨 있었고, 상대 학생은 지나가다 어깨가 부딪혔을 뿐 밀지 않았다고 했으며, 근처에 있던 학생 한 명도 둘이 부딪힌 것 같았다고만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7월 9일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고, 아들 쪽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상대 학생의 부모는 8월 5일 법정대리인으로서 아들이 혼자 넘어져 다친 것을 같은 반 학생에게 떠넘겨 거짓으로 고소했다며 무고죄로 아들을 고소했고, 고소장에는 4월 초 반 대항 체육대회에서 두 학생이 말다툼을 벌인 일이 있어 아들이 앙심을 품었다는 주장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9월 초 아들에게 피의자로 출석해 달라고 요구했고, 무고죄가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된 부모는 출석 일정이 잡히자 9월 4일 보건실 이용 기록과 진단서를 챙겨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상해 고소 뒤 무고 역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무고죄란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하며,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고 신고한 사람이 그 점을 알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상대 학생의 사건이 왜 불송치됐는지보다 아들이 고소할 때 무엇을 겪었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되살리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불송치와 허위는 다르다는 점

 

상대 학생의 사건은 미는 장면을 본 사람도 그 장면을 담은 영상도 없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된 것이었습니다. 판례도 신고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만으로 곧 그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므로, 아들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부터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도 상대 학생이 밀지 않았다고 확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건 직후의 기록 되살리기

 

보건실 이용 대장의 12시 52분 기록과 왼쪽 옆구리 타박이라는 보건교사의 메모, 13시 5분 담임교사에게 보낸 메시지, 그날 저녁 정형외과 진단서를 시간순으로 묶어, 사건이 있은 지 18분 만에 아들이 같은 내용을 담임교사에게 알렸고 그 내용이 고소장과 경찰 진술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옆구리 한 곳에만 멍이 든 모양은 모서리에 부딪힌 상처와 맞는다는 정형외과 의사의 소견도 받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CCTV 영상과 상대 학생의 진술

 

계단 쪽 CCTV 영상을 다시 돌려 보니 두 학생이 12시 47분 함께 복도 끝으로 들어갔다가 1분 뒤 나올 때 아들이 옆구리를 잡은 채 걷고 있었고, 그 장면이 혼자 넘어져 다친 것을 떠넘겼다는 상대 쪽 주장보다 아들의 진술과 더 잘 맞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 학생도 처음 조사에서 어깨가 부딪힌 사실은 인정했으므로, 두 사람의 몸이 닿은 일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거짓으로 고소할 동기가 없다는 점

 

고소장에 적힌 체육대회 말다툼에 대해서는 사건 전날인 4월 13일까지 두 학생이 같은 조로 과학 수행평가를 준비하며 주고받은 단체 대화방 기록을 내어 사건 전까지 사이가 나빴다고 볼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보였고, 아들 쪽이 상대 학생 사건의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밝혔습니다.

 

체육대회 일은 4월 3일 피구 경기의 판정을 두고 잠깐 언성을 높인 정도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의자 조사 준비와 참여

 

16세인 아들은 형사책임을 지는 나이여서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면 검사가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소년부 송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가므로 경찰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고, 9월 18일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했습니다.

 

조사 전에는 아들이 기억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스스로 나눠 말하도록 사건 당일의 순서를 함께 되짚었을 뿐 답을 정해 주지는 않았고, 조사 때는 어머니도 아들 곁에 앉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의견서의 구성

 

조사 뒤에는 아들이 겪은 대로 신고했다면 상대가 일부러 민 것이 아니었더라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어 무고가 되지 않는다는 점, 사건 직후의 기록이 아들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 거짓으로 고소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세 갈래로 정리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서에는 사건 당일의 기록을 분 단위로 정리한 표를 붙였습니다.

상해 고소 뒤 무고 역고소 사건의 결론

경찰은 2026년 10월 14일 아들이 사건 직후부터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말해 왔고 보건실 기록과 진단서, CCTV 영상이 그 진술과 맞으며, 상대 학생의 사건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소 내용이 허위라거나 아들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사건 기록은 검사에게 보내졌고, 아들은 걱정을 덜고 학교생활로 돌아갔습니다.

 

• 보건실 기록과 18분 뒤 담임교사 메시지로 확인된 진술의 일관성

• 두 학생이 함께 복도 끝으로 들어간 CCTV 장면과 상대 학생이 인정한 신체 접촉

• 사건 전날까지 이어진 수행평가 대화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정

 

상대의 사건이 불송치되면 고소했던 쪽이 무고로 다시 고소당하는 일이 생기지만, 무고죄는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고 신고한 사람이 그 점을 알았을 때 성립하므로 상대 사건의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 보건실과 담임교사에게 남은 기록이 아들의 기억을 시간순으로 뒷받침했고, 상대 학생도 몸이 닿은 사실은 인정했다는 점이 거짓으로 꾸며 냈다는 주장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에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므로, 결정 뒤에도 기록을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에서 다쳤을 때는 보건실 이용, 교사에게 알린 시각, 병원 진단을 그날 바로 남겨 두는 것이 나중에 어떤 절차로 이어지든 가장 믿을 만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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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257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소년법 제49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