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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학폭 출석정지 집행정지 인용으로 고2 배구부 주장이 훈련일지를 밝혀 대회에 나간 사례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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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11-01 16:02

사건의 개요

배구부 훈련 중 후배에게 얼차려를 시켰다는 신고로 출석정지 10일 조치를 받은 고2 주장이 코치의 훈련일지로 다툼의 여지를 밝혀 집행정지를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세 주에 걸친 얼차려와 욕설이 되풀이됐다고 보아 접촉 금지와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 8시간을 정했고, 학교는 10월 5일부터 출석정지를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기간에는 10월 12일부터 열리는 전국 단위 고교 배구 대회가 끼어 있었고, 체육 특기로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아들에게 그 대회 기록은 다시 얻기 어려운 것이어서 부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기회부터 사라질까 걱정했습니다.

운동부 학폭 출석정지 집행정지 신청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의 아들은 17세 고등학교 2학년으로 배구부 주장을 맡고 있었고, 2026년 6월 같은 부의 1학년 후배가 훈련 중 주장에게 얼차려와 욕설을 들었다며 학교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 후배가 말한 얼차려가 주장의 개인적 지시였는지, 코치가 정한 훈련을 전달한 것이었는지

✔ 출석정지가 그대로 집행되면 생기는 대회 출전 기회의 상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 출석정지를 멈추더라도 피해학생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

 

신고 내용은 6월 8일부터 26일까지 세 주 동안 아들이 1학년 부원들에게 훈련이 끝난 뒤 셔틀런을 스무 번씩 더 시키고 욕설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추가 셔틀런은 코치가 리시브 실수가 많은 날 1학년 전체에게 정한 훈련이었고 자신은 주장으로서 횟수를 세며 전달했을 뿐이라고 했으며, 욕설은 6월 19일 한 차례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9월 1일 회의를 열어 신고 학생과 1학년 부원 두 명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세 주에 걸친 얼차려와 욕설이 되풀이됐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와 출석정지(6호) 10일, 특별교육 8시간을 정했고, 교육장의 조치 결정은 9월 4일 통지되었습니다.

 

심의 자료에는 훈련을 정한 코치의 진술이나 훈련일지가 들어 있지 않았고, 학교는 10월 5일부터 수업일 기준 열흘 동안 출석정지를 집행하기로 일정을 잡았는데, 그 기간에 10월 12일부터 열리는 전국 단위 고교 배구 대회가 끼어 있어 출석정지가 그대로 집행되면 아들은 훈련에도 대회에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체육 특기로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어 3학년이 되기 전의 대회 기록이 중요했고, 부모는 조치 결정 통지서와 신고 내용 요약을 들고 9월 7일 법무법인 KB를 찾아 출석정지만이라도 먼저 멈출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운동부 학폭 출석정지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집행정지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임시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을 말하며,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이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본안에서 다툴 사실관계와 출석정지만을 멈춰야 하는 이유를 따로 세우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소송과 신청의 시기 정하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었지만 출석정지 시작일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바로 받는 쪽을 골랐고,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교육장의 조치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을 9월 14일 관할 지방법원에 내면서 같은 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90일에는 여유가 있었지만, 집행정지는 출석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결정이 나와야 의미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출석정지만 멈추고 접촉 금지는 지키기

 

집행정지는 출석정지 부분에만 신청하고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는 그대로 지키겠다는 뜻을 신청서에 밝혔으며, 코치가 만든 훈련 조 편성안에 아들과 신고 학생을 다른 조에 두고 이동 동선과 탈의실 사용 시간을 나눈다는 계획을 붙여 출석정지를 멈춰도 피해학생 보호에 빈틈이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이 신청의 중심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훈련일지로 다툼의 여지 보이기

 

코치의 훈련일지에는 6월 8일부터 26일까지 리시브 실수가 많았던 다섯 날에 1학년 전체의 추가 셔틀런 스무 번이 코치 지시로 적혀 있었고, 코치도 자신이 정한 훈련을 주장이 횟수를 세며 진행했다는 진술서를 써 주어, 세 주에 걸친 개인적 얼차려라는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본안의 승패를 가리지 않지만 청구가 이유 없음이 분명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인정할 것은 인정하기

 

아들은 6월 19일 리시브를 놓친 후배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했고, 그 주에 코치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는 코치의 확인을 함께 내어, 잘못한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눠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진술 전체를 믿게 하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 고려 요소로 드는 지속성과 반성 정도에 관한 사정은 본안에서 다시 따지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소명

 

대회 요강과 학교의 출석정지 일정표를 나란히 놓아 출석정지 기간에 대회가 끼어 있다는 점을 보이고, 체육 특기자 전형에서 고교 대회 출전 기록이 평가 자료로 쓰인다는 대학 모집 요강을 붙여, 이번 대회에 나가지 못하면 나중에 조치가 취소되더라도 그 기회는 돈으로 메울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열흘 동안의 수업 결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문기일과 피해학생 쪽 의견

 

법원은 9월 23일 심문기일을 열어 양쪽의 설명을 들었고 피해학생 쪽도 의견서를 냈는데, 피해학생 쪽이 출석정지가 멈추면 다시 마주칠까 걱정된다고 해 훈련 조와 동선을 나눈 계획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코치가 매주 확인해 학교에 알리겠다는 확인서를 추가로 냈습니다.

 

아들은 그 사이 신고 학생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운동부 학폭 출석정지 집행정지 신청의 결론

법원은 2026년 9월 29일 출석정지가 그대로 집행되면 대회 출전 기회와 수업을 잃는 손해는 금전으로 메울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이고, 집행이 10월 5일로 다가와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가 유지되고 훈련 조와 동선이 나뉘어 있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의 집행을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했고, 아들은 10월 12일 시작된 대회에 출전했으며, 심의위원회의 사실 인정이 옳았는지는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서 훈련일지와 코치의 진술을 바탕으로 다시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 코치 지시로 적힌 훈련일지와 코치의 진술서가 보여 준 본안의 다툼 여지

• 출석정지 기간에 끼어 있던 전국 대회와 체육 특기 진학에서의 출전 기록

• 유지된 접촉 금지와 나뉜 훈련 조·동선으로 정리된 피해학생 보호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는 조치가 틀렸다는 판단이 아니라 본안 판결 뒤 일정 기간까지 집행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므로,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와 멈춰도 피해학생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함께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석정지만을 대상으로 신청하고 접촉 금지는 스스로 지키겠다고 밝힌 뒤 훈련 조와 동선을 나눈 계획을 낸 것이 공공복리에 관한 우려를 덜었고, 코치의 훈련일지가 심의위원회의 사실 인정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운동부처럼 같은 공간에서 매일 마주치는 관계라면 조치의 집행이 학업과 경기 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일정표로 구체적으로 보여야 손해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다만 집행정지 결정이 났다고 본안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어서,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다투는 부분은 자료로 세우는 태도를 본안까지 이어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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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조치 집행정지 인용 — 시험과 겹친 출석정지를 멈춰 세운 사건

적용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