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 농지 부당이득 고소 사건에서 60대 매수인이 인근 실거래가를 밝혀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넉 달 동안 팔리지 않던 밭을 시세대로 샀다가 개발 발표 뒤 땅값이 오르자 부당이득과 사기로 고소당한 60대 농민이 실거래가를 밝혀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입니다. 고소인은 아들의 빚 독촉에 몰린 처지를 이용해 이웃이 땅을 헐값에 가져갔고 산업단지 소식도 미리 알고 숨겼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다섯 달 사이 오른 시세와 고소인의 진술을 근거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이 보여 줘야 했던 것은 거래 당시의 가격이 그 무렵의 시세였다는 점과 그때는 아무도 개발 계획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급매 농지 부당이득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충남의 한 면 소재지에서 30년 넘게 밭농사를 지어 온 64세 농민이고, 고소인은 같은 마을에 사는 71세 이웃이었습니다.
✔ 고소인이 형법 제349조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에 있었고 의뢰인이 이를 이용했는지
✔ ㎡당 10만 원의 매매가가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라고 볼 만큼 시세와 차이가 났는지
✔ 의뢰인이 계약 당시 산업단지 계획을 알고도 숨겨 고소인을 속였는지
고소인은 2024년 10월 마을 앞 밭 2,400㎡를 면 소재지 공인중개사무소 두 곳에 2억 6,400만 원에 내놓았다가 넉 달 동안 팔리지 않자 2025년 2월 스스로 값을 2억 4,0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중개사무소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그 값에 사기로 했고, 3월 14일 고소인의 아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 2,400만 원과 잔금 2억 1,600만 원을 고소인이 요청한 날짜에 맞춰 보냈고, 그해 5월 그 밭에 3,100만 원을 들여 비닐하우스 두 동을 지은 뒤 고추 모종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8월 20일 군청이 이 마을을 포함한 일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주민 공람으로 처음 알리자 인근 밭의 매물 호가가 ㎡당 16만 원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고소인은 그해 10월, 의뢰인이 아들의 빚 독촉에 몰린 자신의 처지를 이용해 땅을 헐값에 사들였으며 개발 소식을 미리 알고도 숨겼다며 부당이득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첫 조사에서 의뢰인은 혼자 출석해 시세대로 샀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경찰은 다섯 달 만에 시세가 60% 오른 점과 고소인의 진술을 근거로 2026년 1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급매 농지 부당이득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사건이 송치된 뒤 선임된 법무법인 KB는 거래가 이뤄진 2025년 3월로 돌아가, 그 시점에 알 수 있었던 정보와 당시의 시세를 공적 기록으로 다시 맞추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같은 마을 밭 여섯 건의 실거래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자료에서 2024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같은 리에서 거래된 밭 여섯 건을 찾아 ㎡당 거래가를 계산하니 8만 7천 원에서 10만 4천 원 사이였고, 평균은 9만 5천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낸 ㎡당 10만 원은 평균보다 오히려 5% 남짓 높은 값이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표 한 장으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값을 정한 사람은 고소인
두 중개사무소의 매물 장부와 문자 기록을 받아, 고소인이 2024년 10월 ㎡당 11만 원에 내놓았다가 넉 달 동안 문의가 세 건에 그치자 2025년 2월 직접 값을 낮춘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값을 깎아 달라고 한 적 없이 고소인이 정한 값에 응했고, 계약 자리에는 고소인의 아들도 있었다는 중개사의 진술서를 덧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였는지
부당이득죄란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얻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349조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에게 아들의 빚 때문에 돈이 필요한 사정이 있기는 했지만 매물을 넉 달 넘게 내놓고 값을 스스로 정할 만큼 시간과 선택지가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고소인 명의로 다른 밭 두 필지가 남아 있다는 등기 기록도 함께 내, 이 땅을 이 값에 팔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궁박한 처지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개발 계획이 처음 공개된 날
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산업단지 계획은 2025년 7월 내부 검토를 마쳤고 외부에 처음 알린 것은 8월 20일 주민 공람이었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이로써 3월 계약 당시에는 의뢰인을 포함해 마을 누구도 이 계획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두 달 뒤 3,100만 원을 들여 비닐하우스를 지은 사실도 곧 개발될 땅인 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투자라는 점에서, 숨긴 정보가 없었다는 정황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정리
검찰의 보완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해, 경찰 조사에서 시세대로 샀다는 말만 되풀이했던 의뢰인이 매물을 알게 된 경로와 값을 정한 사람, 대금을 보낸 날짜를 자료와 함께 순서대로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사실을 날짜와 기록으로 설명하자, 빚 독촉 때문에 의뢰인이 값을 후려쳤다는 고소인 진술이 중개사무소 기록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사기 혐의에 대한 의견서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상대를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성립하므로, 의뢰인이 알지 못한 정보는 숨길 수도 없었다는 점과 매매가가 당시 시세 범위 안이어서 고소인이 속아 손해를 본 것도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 한 부에 묶어 냈습니다.
의견서에는 실거래가 표와 중개 기록, 군청 회신, 비닐하우스 공사 계약서에 번호를 붙여 첨부해 검사가 주장과 근거를 바로 대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급매 농지 부당이득 고소 사건의 결론
검사는 2026년 4월 매매가가 그 무렵 같은 마을 실거래가 범위 안에 있었고 값을 정한 사람이 고소인 자신이었으며 계약 당시 산업단지 계획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부당이득과 사기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 같은 마을 밭 여섯 건의 ㎡당 평균 실거래가 9만 5천 원과 매매가 10만 원의 비교
• 고소인이 넉 달 동안 내놓았다가 스스로 값을 낮춘 중개사무소 매물 기록
• 산업단지 계획을 8월 20일 처음 공개했다는 군청 회신과 계약 뒤의 비닐하우스 투자
거래 뒤에 값이 크게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죄가 되지는 않으며, 이 죄는 상대의 곤궁하고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를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했다면 지금의 시세가 아니라 계약한 날의 시세와 매물이 나온 경위, 값을 정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공적 기록으로 되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사건이 송치될 수 있으므로, 실거래가 자료와 중개 기록, 관공서의 공개 일자처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일찍 모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웃 사이의 땅 거래라 계약서 말고는 남긴 기록이 적다면 그때 오간 문자와 이체 내역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동아리 회비 공갈 고소 사건에서 고1 회장이 공동구매 내역을 밝혀 혐의없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