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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굴착기 매매 대금 반환 소송에서 60대 농민이 등록원부의 소유자를 밝혀 승소한 사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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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11-01 16:02

사건의 개요

리스가 끝났다는 말을 믿고 미니 굴착기를 3,800만 원에 산 60대 농민이 등록원부의 소유자가 캐피탈사라는 점을 밝혀 대금 반환 소송에서 끝내 승소한 사례입니다. 넉 달여 뒤 캐피탈사가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굴착기를 회수해 가자 매도인은 등록원부를 보지 않은 매수인의 잘못이라며 대금 반환을 거절했고, 그 회사와 협의해 리스를 넘겨받게 해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과수원 일을 위해 노후 자금을 털어 장비를 샀던 의뢰인은 돈과 굴착기를 함께 잃을 처지가 됐습니다.

리스 굴착기 매매 대금 반환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 이천에서 사과 과수원을 하는 63세 농민으로, 배수로 정비와 묘목 이식에 쓸 소형 굴착기가 필요해 2025년 봄 중고 장비 거래 사이트에서 매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 리스 중이던 캐피탈사 소유의 굴착기를 판 것이 민법 제570조의 타인권리매매로 해제 사유가 되는지

✔ 등록원부를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을 권리가 매도인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 돌려받을 대금에 언제부터 어떤 비율의 이자가 붙는지

 

의뢰인은 2025년 4월 12일 조경 일을 접는다는 50대 매도인에게서 2021년식 1.7톤 미니 굴착기를 3,800만 원에 사기로 하고 당일 대금 전액을 계좌로 보냈으며, 탁송 업체에 운반비 70만 원을 내고 과수원으로 장비를 옮겼습니다.

 

매도인은 계약 사흘 전인 4월 9일 메시지로 '리스 다 끝난 장비라 명의 이전 서류는 다음 주에 보내 드리겠다'고 했지만 그 뒤로 아무것도 오지 않았고, 의뢰인이 재촉할 때마다 서류를 정리하는 중이라며 날짜를 미뤘습니다.

 

8월 26일 캐피탈사 직원이 과수원으로 찾아와 이 굴착기는 회사 소유의 리스 물건이고 리스료 7개월 연체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등록원부 사본을 내밀었고, 소유자 칸에 그 회사 이름이 적힌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굴착기를 내주었습니다.

 

의뢰인이 9월 5일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요구하자 매도인은 등록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산 매수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답했고, 캐피탈사와 협의해 리스를 넘겨주면 되니 돌려줄 돈이 없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KB와 함께 10월 2일 대금 3,800만 원과 이자, 운반비 70만 원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소장 부본은 10월 17일 매도인에게 송달됐습니다.

리스 굴착기 매매 대금 반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매도인의 반박은 매수인의 잘못과 리스 승계 가능성, 이자의 기산점 세 갈래였고, 법무법인 KB는 이 세 가지에 하나씩 문서로 답하는 순서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등록원부와 리스 계약서로 본 진짜 소유자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캐피탈사로부터 리스 계약서와 등록원부를 받아 보니, 굴착기의 소유자는 2021년 등록 때부터 캐피탈사였고 매도인은 월 리스료를 내며 장비를 쓰는 이용자일 뿐이었습니다.

 

민법 제568조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는데, 처음부터 소유자가 아니었던 매도인이 이 의무를 다할 수 없었다는 점을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리스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회신

 

매도인은 리스를 넘겨받으면 소유권도 결국 넘어온다고 했지만, 캐피탈사는 사실조회 회신에서 계약이 2025년 7월 해지돼 장비를 회수했고 매각 절차를 밟고 있어 제3자의 승계는 받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타인권리매매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삼은 계약을 말하며, 민법 제570조는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 회신으로 이전할 수 없게 된 상태가 확정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금을 보내기 사흘 전 받은 메시지

 

매도인의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리스 다 끝난 장비'라는 말과 서류를 다음 주에 보내겠다는 약속이 대금을 보내기 사흘 전에 도착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민법 제570조 단서는 매수인이 계약 당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았던 때에 손해배상만 청구하지 못하게 할 뿐 해제와 대금 반환은 그대로 인정하므로, 등록원부를 보지 않은 사정은 알았던 것과 다르고 손해배상을 막을 이유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대금을 받은 날부터 붙는 이자

 

매도인은 소송이 시작된 뒤부터만 이자를 내면 된다고 했지만, 민법 제548조는 계약이 해제되면 서로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정하고 있어 대금을 보낸 2025년 4월 12일을 기산일로 잡았습니다.

 

이율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10월 17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연 5%로, 그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연 12%로 나눠 계산한 표를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확실히 증명되는 손해만 고른 청구

 

민법 제551조는 계약을 해제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므로, 장비를 과수원까지 옮기는 데 든 운반비 70만 원을 탁송 업체의 세금계산서로 증명해 함께 청구했습니다.

 

굴착기를 쓰지 못해 다른 장비를 빌린 비용도 있었지만 계약 당시 매도인이 알 수 있었던 손해인지를 두고 다툼이 길어질 수 있어, 증빙이 분명한 비용만 골라 청구 범위를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한 장으로 줄인 쟁점표

 

매도인의 세 가지 반박과 그에 대한 자료를 한 장의 쟁점표로 정리해 첫 변론기일 전에 냈고, 매도인 측은 등록원부와 캐피탈사 회신에 맞설 자료를 따로 내지 못했습니다.

 

쟁점이 좁혀지면서 변론은 두 번째 기일에 종결됐습니다.

리스 굴착기 매매 대금 반환 소송의 결론

법원은 2026년 3월 19일 매도인이 다른 사람 소유의 굴착기를 팔고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됐으므로 의뢰인의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매도인이 대금 3,800만 원에 2025년 4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더해 지급하고 운반비 7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도 배상하라며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선고일까지 붙은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약 293만 원이었고, 매도인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2021년 등록 때부터 캐피탈사가 소유자로 적힌 등록원부와 리스 계약서

• 제3자의 리스 승계를 받을 수 없다는 캐피탈사의 사실조회 회신

• 대금을 보내기 사흘 전 받은 '리스 다 끝난 장비'라는 매도인의 메시지

 

중고 장비나 차량을 살 때 매도인이 리스나 할부가 끝났다고 말하더라도 등록원부의 소유자 칸은 다를 수 있으므로, 대금을 보내기 전에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판 매도인이 권리를 넘겨줄 수 없게 됐다면 타인권리매매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과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매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운반비 같은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짜 소유자가 장비를 가져간 뒤에는 매도인의 재산 상황이 빠르게 바뀔 수 있어 해제 통지와 소송을 미루지 않는 것이 필요하며, 매도인이 보낸 메시지와 이체 기록, 운반비 영수증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처음부터 모아 두면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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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570조

 

· 민법 제568조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551조

 

· 민법 제379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