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각서 이혼 위자료 사건에서 50대 아내가 세 번 깨진 약속과 치료 중단을 밝혀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인정
사건의 개요
퇴직 뒤 술에 기대 폭언을 이어 간 남편과 25년의 혼인을 끝내려던 50대 아내가 세 번 깨진 금주 각서와 치료 중단 기록을 밝혀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남편은 퇴직 스트레스로 잠시 술이 늘었을 뿐이고 치료를 받겠다고 약속했으니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으며, 오히려 아내가 먼저 집을 나간 것이 악의의 유기라며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을 구했습니다.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1년 넘게 집 안에서만 벌어진 일을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금주 각서 이혼 위자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구립 도서관에서 계약직 사서로 일하는 53세 아내로, 2000년 5월 네 살 많은 남편과 결혼해 남매를 키웠고 지금은 아들이 회사원, 딸이 대학생입니다.
✔ 세 차례 금주 각서를 쓰고도 이어진 음주와 폭언이 재판상 이혼 사유와 위자료의 근거가 되는지
✔ 폭언이 있던 날 아내가 집을 나간 것을 악의의 유기로 볼 수 있는지
✔ 25년의 혼인 기간과 파탄 경위에 비추어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정할지
남편은 건설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다 2023년 12월 명예퇴직했고, 이듬해 1월부터 낮에도 소주를 마시기 시작해 저녁마다 아내에게 '밥만 축내는 사람', '나가라'는 말을 되풀이했으며, 2024년 3월에는 술에 취해 식탁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 뒤 2024년 4월 2일과 8월 19일, 2025년 1월 6일 세 차례에 걸쳐 술을 끊고 알코올 전문병원에 다니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병원에는 2024년 4월에 두 번, 2025년 1월에 한 번 간 뒤 발길을 끊었고 그때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2025년 3월 2일 새벽 남편이 잠든 아내를 깨워 두 시간 가까이 고함을 지르자 아내는 그날 딸의 자취방으로 거처를 옮겼고, 같은 해 6월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의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이혼과 위자료 4,000만 원,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퇴직 뒤 잠시 술이 늘었을 뿐 치료를 약속했으니 혼인을 끝낼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아내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남편을 버린 것이 악의의 유기이고 퇴직한 남편을 무시해 온 것도 아내라며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을 구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은 아파트와 남편의 퇴직금 예금을 절반씩 나누는 데 양쪽 주장이 같아, 다툼은 파탄의 책임과 위자료에 모였습니다.
금주 각서 이혼 위자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집 안에서 일어난 일은 부부 두 사람의 말이 엇갈리기 쉬워, 법무법인 KB는 남편이 직접 쓴 문서와 병원·관리사무소처럼 제3자가 남긴 기록부터 모아 파탄의 경위를 다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날짜순으로 놓은 세 장의 각서
의뢰인이 보관하던 각서 원본 세 장을 2024년 4월, 2024년 8월, 2025년 1월 순서로 놓고, 각서마다 남편이 약속한 내용과 그 뒤 다시 술을 마신 날을 의뢰인이 달력에 적어 둔 메모와 자녀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로 맞춰 표로 만들었습니다.
약속과 어김이 세 번 되풀이된 흐름은 퇴직 뒤 잠시 술이 늘었을 뿐이라는 남편의 설명과 맞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병원 사실조회로 확인한 치료 중단
남편이 다녔다는 알코올 전문병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자, 외래 진료는 2024년 4월 두 번과 2025년 1월 한 번으로 모두 세 번뿐이었고 그 뒤로는 예약을 잡고도 나오지 않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치료를 약속했으니 이혼 사유가 아니라는 주장에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병원 기록으로 답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관리사무소 민원과 유리 교체 영수증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2024년 한 해 동안 의뢰인 집을 지목해 밤 시간대에 접수된 소음 민원 다섯 건의 기록을 받았고, 2024년 3월 11일 식탁 유리를 새로 맞추며 낸 38만 원의 영수증도 함께 냈습니다.
부부 어느 쪽과도 이해관계가 없는 이웃과 업체가 남긴 기록이어서, 폭언이 일상처럼 이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별거의 경위와 그 뒤의 행동
2025년 3월 2일 새벽 의뢰인이 그 자리에서 녹음한 두 시간 분량의 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집을 나온 이유를 보이고, 별거한 뒤에도 의뢰인이 요양병원에 있는 시어머니를 일곱 차례 찾아간 면회 기록과 아파트 관리비를 계속 낸 이체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려두고 민법 제826조가 정한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하므로, 폭언을 피해 거처를 옮기고도 가족으로서 할 일을 이어 간 의뢰인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한 답
남편은 아내가 퇴직한 자신을 무시했다고 했지만, 같은 기간 의뢰인이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 19건은 병원에 같이 가자는 권유와 진료 예약 안내가 대부분이었고 모욕하는 말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두 자녀도 각자 진술서에 아버지의 음주가 시작된 때와 어머니가 치료를 권하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적어, 남편의 주장은 뒷받침할 자료를 찾기 어렵게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요소의 정리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가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는 민법 제806조에 따라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어서, 25년의 혼인 기간과 1년 2개월 동안 이어진 폭언, 세 번의 약속 위반, 의뢰인이 별거 뒤 불면으로 받은 진료 기록을 판단 요소별로 묶어 냈습니다.
청구액 4,000만 원의 근거를 요소마다 짚되 부풀리지 않았고, 재산분할은 이미 양쪽이 맞춘 절반의 비율을 그대로 두어 다툼을 넓히지 않았습니다.
금주 각서 이혼 위자료 사건의 결론
가정법원은 남편의 반복된 음주와 폭언, 지켜지지 않은 세 번의 약속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아 이혼 판결과 함께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의뢰인이 집을 나간 것이 악의의 유기라는 남편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재산분할은 양쪽이 맞춘 대로 절반씩 정했습니다.
• 세 장의 금주 각서와 외래 진료 세 번 뒤 끊긴 병원 회신
• 관리사무소 소음 민원 다섯 건과 식탁 유리 교체 영수증
• 별거 뒤 시어머니 면회 일곱 차례와 관리비 이체로 보인 별거의 경위
배우자의 음주와 폭언은 집 안에서 벌어져 부부의 말만 남기 쉽지만, 배우자가 직접 쓴 각서와 병원·관리사무소처럼 제3자가 남긴 기록을 모으면 한 번의 다툼이 아니라 되풀이된 흐름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과 파탄의 경위, 책임의 정도를 함께 보아 정해지므로 청구액을 높게 잡기보다 요소마다 근거를 맞춰 두는 것이 설득에 도움이 됩니다. 폭언을 피해 집을 나온 경우에도 악의의 유기라는 반박을 받을 수 있으니, 그날의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별거 뒤에도 가족으로서 해 온 일을 증빙으로 모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술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각서와 진료 기록, 이웃 민원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지금부터 한곳에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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