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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충돌 중과실치상으로 송치된 30대 회사원이 능선 뒤 사각지대를 밝히고 합의해 공소권없음을 받은 사례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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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11-01 16:01

사건의 개요

스키장 슬로프에서 앉아 있던 스노보더와 부딪혀 중과실치상으로 송치된 30대 회사원이 능선에 가린 시야와 회피 기록을 밝히고 합의해 공소권없음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난 1월 강원도의 한 스키장 중급 슬로프에서 경사가 꺾이는 능선을 넘자마자 그 바로 아래 앉아 쉬던 40대 스노보더를 발견하고 피하려 했지만 미처 멈추지 못해 부딪혔고, 상대는 왼쪽 쇄골이 부러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빠른 속도로 내려오며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중과실치상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스키장 충돌 중과실치상 사건이 검찰 송치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스키를 탄 지 5년 된 32세 회사원으로, 회사 동료 두 명과 주말을 이용해 스키장을 찾았고 사고가 난 슬로프는 그날 오전에만 다섯 번 탄 중급 코스였습니다.

 

✔ 능선 바로 아래 앉아 있던 사람을 미리 볼 수 있었는지

✔ 충돌 직전의 속도와 피하려 한 동작이 중대한 과실에 이를 정도인지

✔ 피해자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처벌불원의 뜻을 확인할지

 

1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무렵, 의뢰인은 중급 슬로프 중간에서 경사가 완만해졌다가 다시 급해지는 능선 구간을 넘어갔고, 능선 너머 8미터쯤 아래에 친구를 기다리며 앉아 있던 41세 남성 스노보더를 그제야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몸을 왼쪽으로 틀며 속도를 줄였지만 거리가 짧아 오른쪽 어깨가 상대의 왼쪽 상체에 부딪혔고, 두 사람이 함께 넘어진 뒤 곧바로 스키를 벗고 안전요원을 불러 상대가 들것에 실려 내려갈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피해자는 왼쪽 쇄골 골절로 이틀 뒤 수술을 받았고 10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달 뒤 피해자가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스키장의 사고 보고서와 슬로프 감시 카메라 영상을 받아 의뢰인을 조사했습니다. 영상에는 능선을 넘기 직전 의뢰인이 주변 스키어들보다 빠르게 내려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경찰은 스키 경력이 있는 의뢰인이 조금만 주의했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며 형법 제268조의 중과실치상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형법 제268조의 중과실치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 피해자의 뜻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므로, 송치 통지를 받은 의뢰인은 회사에 알려질 일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함께 걱정하며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때까지 치료비는 피해자가 먼저 내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사고 당일의 사과 말고는 따로 오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스키장 충돌 중과실치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공소권없음이란 범죄 사실이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은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반의사불벌죄여서, 법무법인 KB는 이 사고가 중대한 과실이 아닌 보통의 과실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을 함께 세우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능선 구간의 구조와 시야 재현

 

법무법인 KB는 스키장에 슬로프 단면도와 사고 직후 안전요원이 찍은 현장 사진을 요청해, 능선 위에서는 그 아래 10미터 안쪽이 경사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단면도의 높이 차이로 계산해 남겼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잡힌 다른 스키어들도 능선을 넘은 직후에야 방향을 트는 장면을 함께 정리해, 능선을 넘기 전에는 누구라도 그 아래 앉아 있는 사람을 볼 수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의 첫 장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스키장의 안내 표지

 

능선 위쪽에는 능선 아래에 멈추거나 앉지 말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고, 스키장 안전 수칙에도 시야가 가려지는 구간에서 정지하지 말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자료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데 쓰지 않고, 슬로프를 내려오는 사람이 능선 아래에 사람이 있으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구간이었다는 사정으로만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트래킹 앱에 남은 속도 기록

 

의뢰인의 휴대전화 스키 트래킹 앱에는 그날 하강마다 속도 기록이 초 단위로 남아 있었고, 사고 직전 능선 위의 속도는 시속 34킬로미터로 그날 오전 같은 슬로프를 탔을 때와 비슷했습니다.

 

능선을 넘은 직후 2초 사이에 속도가 시속 19킬로미터까지 떨어진 기록은 의뢰인이 상대를 보자마자 피하고 멈추려 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고 직후의 구호와 사과

 

의뢰인은 사고 직후 스키를 벗고 안전요원을 불렀으며 피해자가 의무실로 옮겨질 때까지 곁에 있었고, 그날 저녁 받은 연락처로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안전요원의 사고 보고서와 메시지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구호를 미루지 않은 태도는 과실의 크기와 별개로 피해자와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치료비와 위자료의 정리

 

의뢰인이 가입한 가족 보험에 일상생활 중 남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이 있다는 것을 찾아,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상해야 할 수술비와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를 보험으로 처리하게 했습니다.

 

보험으로 채워지지 않는 정신적 손해는 민법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로 따로 정해 의뢰인이 직접 마련했고, 법무법인 KB는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과문과 합의금을 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과실치상 의견서와 처벌불원서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결과를 쉽게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하는데, 법무법인 KB는 능선이 시야를 가린 구조와 평소와 같은 속도, 곧바로 피한 동작을 근거로 이 사고가 형법 제266조의 보통 과실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검사에게 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한 번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먼저 설명했고, 합의서와 함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따로 받아 검사에게 냈습니다.

스키장 충돌 중과실치상 사건의 결론

검사는 능선에 가려 앞을 볼 수 없었던 구간에서 생긴 사고로 의뢰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은 있지만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며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으로 판단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므로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 슬로프 단면도와 감시 카메라 영상으로 확인한 능선 아래 10미터의 사각지대

• 평소와 비슷한 속도와 2초 만에 시속 19킬로미터까지 줄인 회피 기록

• 사고 직후의 구호와 보험·위자료 정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공소권없음은 사고가 없었다는 판단이 아니라 과실치상이라는 죄의 성격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판단이어서, 증거가 부족해 내려지는 혐의없음과는 결론에 이르는 길이 다릅니다. 같은 충돌 사고라도 중과실치상으로 평가되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재판으로 갈 수 있으므로, 이번 사건에서는 사과와 합의보다 먼저 과실의 크기를 객관 자료로 다시 세우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스키장에서 사고를 겪었다면 안전요원의 사고 보고서와 트래킹 앱 기록, 현장 사진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하며, 피해자에게는 구호와 사과를 먼저 하되 과실의 정도는 섣불리 인정하거나 다투지 말고 자료가 갖춰진 뒤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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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66조

 

· 형법 제268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