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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 오류 저혈당 사건에서 70대 환자의 딸이 낱알 식별 기록을 밝혀 합의를 마친 사례

합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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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10-31 15:22

사건의 개요

혈압약 대신 당뇨약을 조제받아 복용 나흘 만에 저혈당으로 쓰러진 70대 어머니를 대리한 딸이 남은 알약의 낱알 식별 기록을 밝혀 약국과 합의 완료에 이른 사례입니다. 당뇨를 앓은 적이 없던 어머니는 아침에 의식이 흐려진 채 발견돼 응급실에서 혈당 32㎎/dL로 진단받고 엿새 동안 입원했는데, 약국은 처음에 어머니가 다른 약을 섞어 드셨을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퇴원 뒤에도 2주 동안 간병이 필요했고 약국과 보험사의 답이 바뀌지 않자, 딸은 남은 알약부터 증거로 정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약국 조제 오류 저혈당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어머니는 혼자 사는 78세 여성으로, 10년 넘게 동네 내과에서 고혈압 약 한 가지만 처방받아 집 앞 약국에서 조제해 왔고 당뇨 진단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어머니가 먹은 알약이 처방된 혈압약이 아니라 당뇨약이었는지와 그 약이 어디에서 왔는지

✔ 복용 나흘 만의 저혈당과 입원이 조제 오류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

✔ 치료비·간병비와 위자료를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

 

3월 4일 어머니는 늘 받던 혈압약 30일분 처방전을 약국에 냈고, 근무약사가 조제한 약봉투 30포에는 처방전대로 혈압약 이름이 인쇄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투 안의 흰 알약은 평소 먹던 것보다 조금 길쭉했고, 어머니는 제약사가 바뀐 줄 알고 그날 저녁부터 하루 한 포씩 복용했습니다.

 

복용을 시작한 지 나흘 뒤인 3월 8일 아침, 안부 전화를 받지 않는 어머니를 찾아간 딸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잰 혈당은 32㎎/dL였고 포도당 주사를 맞은 뒤에도 저혈당이 몇 차례 되풀이돼 6일 동안 입원했으며, 응급실 의료진은 경구 혈당강하제 복용에 따른 저혈당을 의심한다는 소견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딸이 약국에 남은 약을 보여 주며 따지자 약국은 처방전대로 조제했다며 어머니가 다른 집 약을 섞어 드셨을 수 있다고 답했고, 약국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사도 조제 오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사정을 미뤘습니다. 어머니는 3월 14일 퇴원한 뒤 2주 동안 혼자 지내기 어려워 간병인의 도움을 받았고, 본인부담 치료비와 간병비로만 480만 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약국에 다시 가기를 두려워해 다른 약국으로 옮긴 뒤로 약국과의 대화는 끊겼고, 3월 31일 딸은 남은 약봉투 26포와 응급실 기록 사본을 지퍼백에 담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약국 조제 오류 저혈당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맞춘 증거

법무법인 KB는 다른 약을 섞어 드셨을 것이라는 약국의 답을 정면으로 반박하려면 남은 알약이 무엇인지, 그 약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약이 저혈당을 일으켰는지를 차례로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자료를 그 순서대로 쌓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남은 알약의 낱알 식별

 

남은 26포의 알약에 새겨진 문자와 모양, 색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하는 의약품 낱알 식별 정보와 대조해 그 알약이 혈압약이 아니라 설포닐우레아 계열의 당뇨약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다른 약국의 약사에게 같은 대조를 맡겨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알약이 담긴 포장지에 그 약국의 상호와 조제일 3월 4일이 인쇄돼 있다는 점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다른 약이 섞였을 가능성의 배제

 

어머니가 다른 약을 섞어 드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투약 이력 조회로 최근 1년 동안 당뇨약을 처방받은 기록이 한 번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혼자 사는 어머니의 집에 다른 사람의 약을 둘 일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딸이 어머니 집의 약 상자를 정리하며 찍은 사진에도 혈압약 말고 다른 처방약은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저혈당과 조제 오류의 인과관계

 

응급실 기록의 혈당 수치와 경구 혈당강하제 복용에 따른 저혈당을 의심한다는 소견, 당뇨가 없는 고령자가 이 계열의 약을 먹으면 저혈당이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의학 문헌을 정리해 복용 나흘 만의 의식 저하가 조제 오류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그 약을 끊은 뒤로는 저혈당이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는 외래 기록도 함께 내 원인이 그 약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약국과 보험사에 대한 청구

 

근무약사의 조제 과실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근무약사를 고용한 약국 개설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들어 치료비와 간병비, 위자료를 청구하는 서면을 약국과 배상책임보험사에 함께 보냈습니다.

 

서면에는 낱알 식별 확인서와 투약 이력, 응급실 기록을 순서대로 붙여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더 미룰 이유가 없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액의 산정

 

본인부담 치료비 312만 원과 간병비 168만 원은 영수증으로 정리하고, 78세 고령에 생명이 위태로웠던 사정과 퇴원 뒤에도 혼자 약을 먹기 두려워하게 된 사정을 들어 민법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를 따로 산정했습니다.

 

간병비는 하루 12만 원씩 14일로 계산해 간병인의 영수증과 맞췄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과 고소의 검토

 

보험사가 금액을 낮게 제시할 경우에 대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조정 신청서를 미리 준비했고, 근무약사의 업무상 과실이 분명한 만큼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점도 어머니와 상의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약국 사람들이 처벌받기보다 빨리 정리되기를 원했기에, 고소는 협의가 끝내 결렬될 때의 선택지로만 남겨 두었습니다.

약국 조제 오류 저혈당 사건의 합의

약국과 배상책임보험사는 남은 알약이 그 약국에서 3월 4일 조제된 당뇨약이라는 식별 결과와 투약 이력을 확인한 뒤 조제 오류를 인정했고, 서면을 보낸 지 7주 만에 치료비와 간병비 480만 원에 위자료 620만 원을 더한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합의 완료에 이르렀습니다. 약국은 모양이 비슷한 알약을 서로 다른 칸에 두고 조제한 뒤 약사 두 명이 확인하도록 절차를 바꾸겠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 남은 26포의 알약이 설포닐우레아 계열 당뇨약이라는 낱알 식별 확인서와 약국 상호가 찍힌 포장

• 당뇨약 처방 이력이 없는 투약 조회 결과와 경구 혈당강하제에 따른 저혈당을 의심한 응급실 소견

• 영수증으로 맞춘 치료비 312만 원·간병비 168만 원과 78세 고령의 생명 위험을 반영한 위자료

 

약을 받은 뒤 알약의 모양이나 색이 평소와 다르면 복용하기 전에 약국에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복용한 뒤 이상 증상이 생겼다면 남은 알약과 약봉투를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하며, 약봉투에 찍힌 약국 상호와 조제일은 그 약이 어디에서 왔는지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응급실에 갔다면 복용한 약을 의료진에게 보여 주고 진료 기록에 남겨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국이나 보험사가 책임을 부인하더라도 식별 결과와 투약 이력, 진료 기록을 순서대로 갖추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정리될 여지가 커지며,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협의가 길어지더라도 그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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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6조

 

· 형법 제268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3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