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30대 여성이 출산 일정과 혼인 기록을 밝혀 인용받은 사례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체류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뒤 임신 32주에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30대 여성이 출산 일정과 혼인 기록을 밝혀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사례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그는 어학연수 비자로 들어와 체류기간을 2년 4개월 넘긴 채 지내다 남편을 만나 혼인신고를 했고,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가던 길에 난 접촉사고의 경찰 조사에서 체류기간 초과가 드러났습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기각되고 출국 항공편이 일주일 뒤로 정해지자, 남편은 출산 예정일을 다섯 주 남짓 앞두고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임신 중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4년 전 어학연수 비자로 입국한 30대 우즈베키스탄 여성으로, 체류기간이 끝난 뒤 출국 시기를 놓친 채 지내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1년 넘게 함께 살았고 단속 다섯 달 전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 출국 예정일에 임신 35주가 되는 상황에서 송환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지
✔ 강제퇴거로 다시 들어오기 어려워지면 남편과 곧 태어날 아이와의 생활이 끊기는지
✔ 범죄 경력 없이 체류기간만 넘긴 사정에서 집행을 멈추는 것이 공공복리를 해치는지
8월 26일 오전 그는 남편의 차를 타고 산부인과 정기검진에 가던 중 교차로에서 뒤차에 받히는 사고를 당했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면서 체류기간을 2년 4개월 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통보를 받은 출입국·외국인관서는 그날 오후 그를 외국인보호실에 보호했고, 임신 31주라는 진단서를 확인한 이틀 뒤 보증금 300만 원을 받고 보호를 일시 해제했습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는 9월 3일 심사를 거쳐 체류기간을 넘겨 머문 것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한다며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했고, 9월 26일 항공편으로 출국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는 보호될 때부터 출산을 마친 뒤 스스로 비용을 내 출국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 사정은 명령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서야 사태의 무게를 알게 됐습니다. 9월 8일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냈지만 9월 19일 기각 통지가 왔고, 출국 예정일까지는 일주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산부인과에서는 태아가 작게 자라 2주마다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장거리 비행은 피해야 한다는 소견을 냈는데, 타슈켄트까지는 직항으로도 7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기각 통지를 받은 그날 저녁, 남편은 혼인관계증명서와 산부인과 소견서를 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임신 중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준비한 것
법무법인 KB는 출국 예정일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안 판결이 아니라 집행정지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보고,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이틀 안에 함께 접수하는 일정을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신청 시점과 결정이 필요한 날
명령서를 받은 지 3주가 안 된 때라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 안이었으므로, 9월 21일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상대로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을 내면서 송환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접수했습니다.
신청서 첫 장에는 9월 26일 출국 예정일과 10월 말 출산 예정일을 나란히 적어 결정이 필요한 시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소명
산부인과 소견서와 초음파 검사 기록을 내고, 출국 예정일에는 임신 35주가 돼 7시간이 넘는 비행이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위험하다는 점과 송환되면 출산을 앞두고 남편과 떨어진 채 진료 기록도 없는 곳에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 손해는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으로 되돌릴 수 없는 성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혼인의 실체와 입국 금지의 무게
혼인관계증명서와 1년 넘게 함께 산 집의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양가 가족과 찍은 사진과 메시지를 내 혼인이 체류를 위한 형식이 아니라는 점을 보였고, 강제퇴거명령이 집행되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될 수 있어 곧 태어날 아이와 남편과의 생활이 오래 끊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남편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따라가 살기 어려운 사정도 재직증명서와 부모 부양 기록으로 덧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출국명령을 따지지 않은 처분의 문제
출입국관리법 제68조는 강제퇴거 대상자라도 자기 비용으로 스스로 출국하려는 사람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가 보호될 때부터 스스로 출국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이 사정이 판단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본안의 주장으로 제시했습니다.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된다는 판례의 기준에 따라, 이 주장이 충분히 다툴 만한 쟁점이라는 점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공공복리에 대한 반박
체류기간을 넘긴 것 말고는 범죄 경력이 없고 보호 일시해제 뒤 정해진 날마다 출석해 온 기록, 남편의 신원보증서와 주소지 확인 자료를 내 집행을 멈춰도 도주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본안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출국 절차를 밟겠다는 서약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문기일의 대응
9월 24일 심문에서 출입국·외국인관서 측은 혼인신고가 체류기간을 넘긴 뒤에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지만, 혼인신고 전부터 함께 산 기록과 임신 경과를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해 혼인과 임신이 단속을 피하려고 만든 사정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출산 예정일을 다시 확인하자 그날 오후 최신 초음파 기록을 추가로 냈습니다.
임신 중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
법원은 출국 예정일에 임신 35주가 되는 산모를 송환하면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크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범죄 경력이 없고 출석 의무를 지켜 온 점에 비춰 집행을 멈춰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보아 출국 예정일 하루 전인 9월 25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습니다. 그는 10월 하순 남편 곁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 출국 예정일에 임신 35주가 되고 2주마다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는 산부인과 소견서
• 혼인신고 전부터 1년 넘게 함께 산 기록과 5년 입국 금지로 이어질 수 있는 가족 분리의 위험
• 범죄 경력이 없고 보호 일시해제 뒤 출석을 빠짐없이 지킨 기록과 남편의 신원보증
체류기간을 넘긴 외국인이 단속되면 강제퇴거명령까지 몇 주 만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임신이나 질병처럼 날짜가 정해진 사정이 있다면 보호 단계에서부터 진단서와 소견서를 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다면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은 이의신청 결과가 아니라 강제퇴거명령을 안 날부터 세는 것이 안전하므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다시 들어오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스스로 출국할 뜻이 있다면 출국명령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도 처음부터 함께 따져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송환을 잠시 멈출 뿐 체류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어서, 결정을 받은 뒤에도 본안 소송과 앞으로의 체류 방법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대응 과정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3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