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대리운전 면허취소 사건에서 60대 기사가 정비소 이동 기록을 밝혀 구제받은 사례
면허취소 구제
사건의 개요
백내장 수술 직후 아들이 택시를 정비소까지 옮겼다는 이유로 개인택시 면허를 잃은 60대 기사가 운행 기록으로 영업이 아니었음을 밝혀 면허취소 구제를 받은 사례입니다. 시청은 동료 기사의 신고 사진과 기사가 사전통지를 받고 낸 의견서를 근거로 면허를 받은 사람이 직접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어겼다고 보았고, 23년 동안 몰아 온 택시는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영업을 멈춘 채 주차장에 세워졌습니다. 취소가 그대로 확정되면 운송 수입이 끊길 뿐 아니라 오랜 기간 지켜 온 면허 자체를 잃게 되는 상황이었기에, 기사는 처분서를 받은 지 엿새 만에 아들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개인택시 대리운전 면허취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3년째 개인택시를 몰아 온 60대 기사로, 그동안 사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한 번도 받은 일이 없었고 아내와 함께 택시 수입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 가족이 손님을 태우지 않고 정비소까지 차를 옮긴 것이 직접 운전 의무를 어긴 대리운전에 해당하는지
✔ 의견제출 때 기사가 혼자 써 낸 짧은 의견서를 영업 사실을 인정한 자료로 볼 수 있는지
✔ 위반으로 보더라도 23년 동안 처분 이력이 없던 기사의 면허를 곧바로 취소한 것이 재량권 일탈인지
기사는 4월 8일 왼쪽 눈의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안과에서는 수술 뒤 일주일 동안 운전하지 말라는 주의를 들었습니다. 마침 택시의 정기 점검과 엔진오일 교환 예약이 4월 11일로 잡혀 있었는데 예약을 미루면 다음 달까지 자리가 없다는 말을 듣고, 회사에 연차를 낸 30대 아들에게 집 앞 주차장에서 6㎞ 떨어진 정비소까지 차를 옮겨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이 정비를 마친 택시를 몰고 돌아오던 길에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을 같은 동네의 다른 개인택시 기사가 보고 사진을 찍어 시청에 신고했습니다. 사진에는 운전석의 아들과 택시 번호판이 함께 찍혀 있었고, 시청은 2주 뒤 직접 운전 의무 위반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사전통지를 보냈습니다.
기사는 사전통지를 받고 혼자 의견서를 썼는데, 수술 뒤라 아들이 대신 차를 몰았다는 사실만 짧게 적고 정비소에 다녀온 것뿐이라는 설명이나 자료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시청은 이 의견서를 대리운전을 인정한 진술로 받아들였고, 5월 20일 면허를 받은 사람이 직접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했다는 이유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다음 날 받은 처분서에는 처분 사유가 한 줄로 적혀 있었을 뿐 택시를 정비소에 맡긴 사실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수입이 끊긴 채 면허까지 잃게 된 기사는 처분서를 받은 지 엿새 만인 5월 27일 정비소 영수증과 안과 진료비 영수증을 챙겨 아들과 함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개인택시 대리운전 면허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주장
법무법인 KB는 사진 속 운전자가 아들이라는 사실은 다투지 않고, 그날 택시가 손님을 태운 영업에 쓰였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직접 운전 의무가 막으려는 것은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택시 영업을 하는 일이므로, 영업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이면 처분 사유 자체가 무너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의 동시 신청
면허취소는 행정소송법 제19조가 정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고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까지는 여유가 있었지만, 하루하루 운송 수입이 끊기고 있었기에 처분서를 받은 지 열흘 만인 5월 31일 시장을 상대로 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6월 중순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기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택시를 몰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운행기록장치와 택시미터 기록의 확보
택시에 달린 운행기록장치의 4월 11일 기록을 내려받아, 오전 9시 10분 집 앞에서 출발한 차가 9시 32분 정비소에 도착했고 오후 2시 40분 정비소를 떠나 3시 5분 집으로 돌아온 것 말고는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날 택시미터에는 요금이 한 건도 찍히지 않았고 카드 결제 단말기의 승인 내역도 0건이어서, 손님을 태운 운행이 없었다는 점이 세 갈래 기록으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정비소와 안과의 기록
정비소의 작업지시서와 입고·출고 시각이 찍힌 영수증, 차를 맡기고 찾아간 사람의 서명을 받아 운행기록장치의 시각과 나란히 놓았고, 안과의 수술 기록과 수술 뒤 일주일 동안 운전을 삼가라는 주의 사항이 적힌 안내문을 함께 냈습니다.
기사가 그날 직접 운전하지 못한 이유와 아들에게 운전을 맡긴 목적이 정비였다는 점이 서류로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의견서 진술의 의미 바로잡기
시청은 기사가 낸 의견서를 대리운전을 인정한 자료로 보았지만, 의견서에는 아들이 대신 차를 몰았다는 사실만 있을 뿐 손님을 태웠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처분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 증명해야 한다는 판례에 따라, 시청이 영업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따로 확보하지 않은 채 처분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직접 운전 의무의 취지
개인택시 기사에게 직접 운전을 요구하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이 택시 영업을 하거나 면허를 사실상 빌려주는 일을 막으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 없이 차를 정비소에 옮긴 일까지 같은 위반으로 보는 것은 그 취지를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병 등으로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개인택시 기사가 미리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운행을 맡기는 대리운전 제도도 결국 영업 운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량권 일탈에 대한 예비 주장
설령 위반으로 보더라도 23년 동안 처분 이력이 없었던 점, 영업이 없었던 점, 수술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업정지처럼 가벼운 처분이 아니라 면허취소를 고른 것은 행정소송법 제27조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예비 주장도 폈습니다.
취소가 확정되면 기사 부부의 생계가 끊기는 데 그치지 않고 오랜 기간 지켜 온 면허의 재산적 가치까지 사라진다는 점을 생활비 내역과 함께 보였습니다.
개인택시 대리운전 면허취소 사건의 판결
법원은 4월 11일 택시가 집과 정비소를 오간 것 말고는 움직이지 않았고 요금과 결제 기록도 없어 손님을 태운 영업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직접 운전 의무 위반이라는 처분 사유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시장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서 기사는 면허취소 구제를 받았고, 집행정지 기간에 이어 지금도 같은 택시를 몰고 있습니다.
• 집과 정비소 사이를 한 차례 다녀온 것 말고는 움직임이 없던 4월 11일 운행기록장치 기록
• 같은 날 요금 0건의 택시미터와 승인 0건의 카드 결제 단말기 내역
• 정비소 작업지시서와 안과 수술 기록이 보여 준 운전을 맡긴 목적과 불가피한 사정
개인택시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가족이 잠깐 차를 옮긴 일도 신고가 들어오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술이나 질병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정비나 이동도 가능하면 미루고, 꼭 필요하다면 영업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운행기록과 영수증을 그날 바로 챙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을 낼 때 사정만 짧게 적을 것이 아니라 운행기록장치와 택시미터, 카드 결제 내역처럼 영업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하고, 그 자리에서 쓴 문장이 처분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처분을 받은 뒤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 안에 소송을 내되 수입이 끊기는 손해가 크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소송 기간의 생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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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3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