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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선배 대신 거짓 자백 범인도피 사건에서 16세 고1 학생이 압박 메시지를 밝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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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10-31 15:22

사건의 개요

공원에서 행인을 다치게 한 선배 대신 미성년자는 가볍게 끝난다는 말에 떠밀려 자신이 때렸다고 나섰던 16세 고1 학생이 압박 메시지를 밝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아들의 거짓 진술로 진범을 찾는 일이 열흘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수사기관을 속인 일이 남긴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선배 대신 거짓 자백 범인도피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의 아들은 16세 고등학교 1학년으로, 중학교 때 같은 운동부였던 19세 선배와 졸업 뒤에도 자주 어울려 왔습니다.

 

✔ 스스로 범인이라고 나선 거짓 진술이 범인도피에 해당하는지

✔ 선배의 압박 속에서 한 진술이라는 사정을 어떻게 보여 줄지

✔ 검사가 소년법 제49조의3의 조건부 기소유예를 택할 만한 생활의 변화를 어떻게 세울지

 

2026년 5월 23일 밤 11시쯤 동네 공원 정자에서 선배와 아들, 친구 한 명이 앉아 있다가 산책하던 20대 남성과 말다툼이 붙었고, 선배가 주먹으로 그 남성의 얼굴을 때려 코뼈가 부러지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뒤 세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선배는 열여섯 살이면 소년부로 넘어가 끝나지만 자기는 성인이라 큰일이 난다며 대신 범인이 되어 달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끝까지 망설이는 아들에게 앞으로 동네에서 얼굴 보기 힘들 거라는 말까지 덧붙였으며, 결국 아들은 5월 25일 혼자 경찰서에 가서 자신이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때린 쪽이 키가 크고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라고 진술했고 공원 입구 방범카메라에 선배가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찍혀 있었으며, 6월 3일 다시 불려 간 아들은 영상을 보고 선배의 부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놓았고, 경찰은 선배를 상해와 범인도피교사로, 아들을 범인도피로 입건했습니다.

 

부모는 그날 밤에야 경찰의 연락으로 모든 일을 알게 되었고, 아들은 선배를 지키려다 오히려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셈이 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흔들렸으며, 송치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던 가족은 6월 5일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선배 대신 거짓 자백 범인도피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범인이 아닌 사람이 스스로 범인이라고 나서 진범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범인도피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여서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거짓 진술에 이르게 된 압박의 경위를 자료로 보여 주고 같은 관계에 다시 휘말리지 않을 생활을 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범인도피가 되는 범위의 설명

 

범인도피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발견되거나 붙잡히는 것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참고인이 기억과 다른 말을 한 정도를 넘어 스스로 범인이라고 나서 진범의 발견을 늦춘 경우에는 형법 제151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아들과 부모에게 먼저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설명을 듣고 혐의를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압박 메시지의 정리

 

선배가 5월 24일 하루 동안 보낸 메시지 17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아들이 처음 세 차례는 싫다고 답했고 그가 소년부 이야기와 동네에서 얼굴 보기 힘들 거라는 말을 거듭한 뒤에야 알겠다고 답한 흐름을 보여 주었으며, 이 대화는 선배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밝히는 자료로도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대신하겠다고 말한 대목은 대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변호인이 참여한 재조사

 

6월 12일 경찰의 추가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해, 아들이 거짓 진술을 한 날의 경위와 영상을 보고 사실을 털어놓은 과정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도록 돕고, 처음 작성된 조서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하나씩 바로잡았습니다.

 

조사는 2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자에게 전한 사과

 

아들은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진범이 밝혀지기까지 피해자가 열흘 가까이 더 불안하게 지냈다는 점을 사과하고 싶어 했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법무법인 KB를 통해 손편지를 전했으며, 피해자는 아들에 대해서는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담은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치료비 배상은 선배 측과 피해자 사이에서 따로 논의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선배와의 관계 정리와 생활 계획

 

아들의 휴대전화에서 선배의 연락처와 메신저를 차단하고 밤 10시 이후에는 외출하지 않으며 주말에는 아버지와 같이 다니는 수영 강습을 이어 가는 생활 계획서를 가족이 함께 만들었고, 6월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주 1회씩 모두 8회의 상담을 받아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익혔다는 상담사의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석 달 동안 선배와 연락한 기록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결정 전 조사 대비와 의견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검사가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소에 결정 전 조사를 요구하자 아들과 부모가 면담에서 사건 경위와 생활 계획을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준비했고, 검사에게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연령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그 뒤의 정황을 하나씩 짚은 의견서를 내며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요청했습니다.

 

부모는 선도 조건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선배 대신 거짓 자백 범인도피 사건의 결론

검사는 2026년 9월 8일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라 아들과 부모의 동의를 받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를 6개월 동안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 이유에는 선배의 거듭된 압박 속에서 한 진술이었고 영상을 보자마자 사실을 털어놓은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생활을 바로잡은 점이 함께 적혔습니다.

 

• 17건의 메시지로 드러난 선배의 압박과 세 차례의 거절

• 영상을 본 뒤 곧바로 털어놓은 사실과 변호인이 참여한 재조사의 일관된 진술

• 피해자에게 전한 사과와 상담 8회, 선배와의 연락 차단을 담은 생활 계획

 

아끼는 선배나 친구의 부탁으로 대신 범인이라고 나서는 일은 의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범의 발견을 늦췄다면 범인도피라는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고 미성년자라서 가볍게 끝난다는 말도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를 다투지 않고 선배의 메시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아들이 어떤 압박 속에서 그런 진술을 하게 되었는지를 보인 것이 검사가 선도의 기회를 주는 출발점이 되었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의 결과를 사과한 일과 선배와의 연락을 끊은 기록이 그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같은 부탁을 받는다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부모에게 알리도록 평소에 이야기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선도 기간을 성실히 마쳐야 의미가 있으므로 그 기간의 생활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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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151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소년법 제49조의2

 

· 소년법 제49조의3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3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