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러 온 아이 TV 파손 손해배상 사건에서 40대 엄마가 중고 시세 자료로 조정 성립을 이끈 사례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아들 친구로 놀러 온 아홉 살 아이가 장난감 칼로 TV 화면을 깨뜨린 일로 40대 엄마가 같은 모델의 중고 시세 자료를 제출해 조정 성립을 이룬 사례입니다. 상대 부모는 아이들끼리 놀다 생긴 일이고 집주인도 곁에서 지켜보지 않았다며 50만 원만 내겠다고 했는데, 서비스센터는 패널을 바꾸는 데 212만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두 아이가 같은 반 단짝이어서 의뢰인은 큰 다툼 없이 정리하고 싶었지만 상대가 내놓은 금액은 수리비의 4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놀러 온 아이 TV 파손 손해배상 분쟁이 생기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41세 회사원으로, 2026년 3월 14일 토요일 오후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의 같은 반 친구를 집에 초대해 두 아이가 거실에서 놀도록 했습니다.
✔ 책임능력이 없는 아홉 살 아이가 낸 손해를 누가 배상해야 하는지
✔ 수리비 212만 원과 TV의 중고 시세 가운데 어느 쪽이 손해액이 되는지
✔ 아이들을 맡아 돌보던 집주인의 잘못을 배상액에 얼마나 반영할지
의뢰인은 거실과 이어진 주방에서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후 3시 40분쯤 친구 아이가 아들과 칼싸움 놀이를 하다 자기 집에서 가져온 플라스틱 장난감 칼로 벽에 걸린 75인치 TV를 내리쳤고, 소리를 듣고 1분도 안 되어 나가 보니 화면 한가운데에 금이 가 있었으며 전원을 켜자 절반이 검게 나왔습니다.
TV는 2023년 3월 289만 원에 산 제품으로 영수증이 남아 있었고, 이틀 뒤 출장을 나온 제조사 서비스센터 기사는 패널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며 수리비를 212만 원으로 안내했으며,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출장 진단비 3만 원을 냈습니다.
아이 엄마는 처음에는 미안하다며 수리비를 알려 달라고 했지만 견적을 받은 뒤에는 3년 된 TV를 새 패널로 바꾸면 오히려 이득이고 아이들끼리 놀다 생긴 일이라 집주인 책임도 절반은 된다며 50만 원을 제안했고, 그 뒤로는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는 그 일 뒤에도 학교에서 계속 어울렸기 때문에 의뢰인은 소송까지 가서 얼굴을 붉히기보다 적정한 금액으로 정리하기를 원했지만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 2026년 3월 30일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청했습니다.
놀러 온 아이 TV 파손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두 가족이 계속 얼굴을 볼 사이라는 점을 생각해 소송보다 법원 조정으로 방향을 잡되, 수리비를 그대로 고집하기보다 법원이 인정할 손해액의 범위를 먼저 계산해 조정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금액을 근거와 함께 내놓는 쪽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배상할 사람의 정리
아홉 살 아이는 자기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아차릴 능력이 없어 스스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데, 민법 제755조 제1항은 이런 경우 아이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배상하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만 면책되도록 하고 있어, 배상할 사람은 아이의 부모라는 점부터 조정 신청서에 정리했습니다.
아이 부모 쪽도 이 점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수리비와 중고 시세의 비교
물건이 부서졌을 때 손해는 수리비가 원칙이지만 그 금액이 물건의 교환가치를 넘으면 교환가치까지만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고 민법 제393조도 통상의 손해를 배상의 한도로 삼고 있어, 같은 모델이 최근 석 달 동안 중고로 거래된 12건의 가격을 모아 보니 평균이 약 150만 원으로 수리비 212만 원보다 낮았습니다.
교환가치란 그 물건을 같은 상태로 시장에서 다시 살 때 드는 값을 말하므로, 청구액도 수리비보다 낮은 중고 시세에 맞춰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새 패널로 이득을 본다는 주장의 정리
아이 엄마가 내세운 새 패널로 이득을 본다는 주장은 손해액을 중고 시세에 맞춰 정하면 저절로 해소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3년 동안 쓰며 줄어든 가치가 이미 중고 가격에 들어 있어 그 위에 다시 감가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거래 내역표로 보여 주었습니다.
시세 자료에는 같은 크기의 다른 모델은 넣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집주인의 감독 소홀 주장에 대한 대응
의뢰인도 아이들을 맡아 돌본 사람이었으니 책임이 절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실과 주방이 한 공간으로 이어진 집 구조 사진과 소리를 듣고 1분도 안 되어 나간 상황을 정리해 아홉 살 아이들의 놀이를 늘 곁에서 지켜보지 못한 것을 큰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밝히면서, 민법 제763조가 불법행위에 준용하는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가 적용되더라도 그 비율은 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난감 칼은 친구 아이가 자기 집에서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정 신청과 기일 준비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라 2026년 4월 6일 관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서비스센터 진단서와 영수증, 중고 거래 내역표, 아이 엄마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붙였고, 소송보다 인지대가 적게 들고 두 가족이 마주 앉아 금액과 지급일을 함께 조율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했습니다.
조정기일은 5월 21일로 잡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안과 지급 방식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은 중고 시세 150만 원에서 의뢰인 쪽 사정을 10%로 보아 뺀 135만 원에 출장 진단비 3만 원을 더한 138만 원을 제시했고, 의뢰인은 아이들 관계를 생각해 이를 받아들이되 지급일을 2주 뒤로 정하고 그 날짜가 지나면 지연손해금을 더해 내는 조항을 넣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이 부모도 이 조정안에 동의했습니다.
놀러 온 아이 TV 파손 손해배상 사건의 결론
2026년 5월 21일 조정기일에서 아이 부모가 6월 4일까지 138만 원을 지급하고 늦어지면 지연손해금을 더해 내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했고, 상대 가족은 약속한 날보다 사흘 이른 6월 1일 전액을 보냈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지급이 늦어졌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럴 일 없이 사건이 끝났습니다.
• 책임능력 없는 아이의 손해를 감독의무자인 부모에게 정리한 책임 구조
• 수리비 대신 같은 모델의 중고 거래 12건으로 잡은 손해액
• 한 공간인 거실과 주방, 1분 안의 대응으로 10%에 그친 의뢰인 쪽 사정
놀러 온 아이가 집 물건을 망가뜨리면 아이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가 물건의 중고 시세보다 크면 시세까지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견적서만 들고 협의하면 상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금액이 되기 쉽고, 이 사건에서도 같은 모델의 실제 거래 가격을 모아 청구액을 스스로 낮춘 것이 조정위원과 상대의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집에 맡았던 사람의 감독 소홀도 일부 참작될 수 있으므로 당시 집 구조와 대응 시간을 사진과 메시지로 남겨 두면 그 비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웃이나 아이 친구 가족처럼 관계를 이어 가야 하는 사이라면 소송보다 조정으로 금액과 지급일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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