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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저축보험 편취 사건에서 60대 부부가 회사의 관리 소홀을 밝혀 전액을 회수한 사례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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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10-31 15:22

사건의 개요

9년 동안 거래한 보험설계사에게 가짜 저축보험 일시납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보낸 60대 부부가 회사의 관리 소홀을 밝혀 피해금을 전액 회수한 사례입니다. 보험회사는 설계사 한 사람의 일탈이고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낸 고객에게도 큰 잘못이 있다며 배상을 거절했고, 설계사는 연락을 끊은 채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습니다. 평생 식당을 하며 모은 부부의 노후 자금 대부분이었습니다.

보험설계사 저축보험 편취가 드러나기까지

의뢰인 부부는 수원에서 20년째 국밥집을 운영하는 60대로, 남편의 실손보험과 종신보험, 가게 화재보험을 9년 동안 같은 설계사를 통해 들어 왔고 보험금 청구도 늘 그에게 맡겨 왔습니다.

 

✔ 설계사가 회사 이름으로 꾸민 가입 증명서를 건네고 돈을 받은 행위의 형사 책임

✔ 위촉 계약을 맺은 설계사의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낸 부부의 과실을 어느 정도로 볼지

 

2025년 11월 설계사는 연말에만 나오는 비과세 저축보험이 있다며 일시납 1억 2,000만 원을 넣으면 연 4.8%의 확정 이율을 준다고 권했고, 회사 가상계좌 발급이 늦어져 마감일을 넘길 수 있으니 자기 계좌로 보내면 당일 대신 넣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11월 18일에 7,000만 원, 다음 날 5,000만 원을 설계사 명의 계좌로 보냈고, 며칠 뒤 회사 로고와 상품명, 증권번호가 찍힌 가입 증명서와 청약서 사본을 받았으며, 그는 그 뒤에도 가게에 들러 다른 보험의 보장 내용을 설명해 주곤 했습니다.

 

2026년 4월 아내가 만기 때 받을 금액을 물으려고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자 그런 계약은 없다는 답이 돌아왔고, 증권번호도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으며, 같은 설계사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보낸 고객이 네 명 더 있다는 사실도 그 무렵 알려졌습니다.

 

보험회사는 해촉 사실만 알리면서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낸 고객의 책임이 크다며 배상을 거절했고, 부부는 이 설계사가 2024년에도 고객 두 명에게 같은 요구를 했다가 회사에 민원이 들어간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함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보험설계사 저축보험 편취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설계사 한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 내는 것만으로는 회수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형사 고소로 사실관계를 굳히고 보험회사의 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해 두 갈래에서 피해금을 채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기와 문서 위조를 함께 담은 고소

 

있지도 않은 상품으로 돈을 받아 간 것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에, 회사 이름으로 가입 증명서를 꾸며 건넨 것은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와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해, 송금 내역과 그 문서의 원본, 설계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붙여 4월 말 고소장을 냈습니다.

 

다른 피해자 네 명의 고소도 같은 경찰서에서 함께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설계사 재산의 보전

 

그가 살던 전셋집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찾아 가압류해 두었고, 보증금이 묶이자 설계사의 가족이 피해금을 마련하겠다며 먼저 연락을 해 왔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회수의 근거를 미리 확보해 둔 것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보험회사의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는 다른 사람을 써서 일을 맡긴 사용자에게 피용자가 그 사무를 집행하면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고, 보험업법도 보험설계사가 모집하면서 계약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험회사가 배상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어, 회사 명함과 지점 상담실, 회사 양식의 증명서를 쓴 이 거래는 겉모습으로 보아 설계사의 업무 범위 안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부부가 9년 동안 같은 설계사를 통해 정상 계약을 맺고 보험금을 받아 온 거래 내역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두 차례 민원에도 이어진 위촉

 

2024년에 민원을 냈던 고객 두 명을 찾아 그들이 받은 답변서를 확보했고, 보험회사가 개인 계좌 입금 요구에 관한 민원을 두 번 받고도 '주의 조치했다'는 답만 보낸 채 위촉을 유지하고 다른 고객들에게 아무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계사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감독의 빈틈을 보여 주는 이 자료가 협상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중대한 과실이라는 회사 주장에 대한 답

 

보험회사는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낸 것 자체가 고객의 중대한 과실이라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맞섰지만, 설계사가 가상계좌 발급 지연이라는 구체적인 이유를 문자로 남긴 점, 증명서에 실제 로고와 상품 체계가 그대로 쓰인 점, 60대 자영업자 부부가 9년 동안 믿어 온 담당자였다는 점을 들어 거래의 겉모습을 의심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보였습니다.

 

다만 조정에서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은 부부에게 미리 설명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과 형사 합의로 채운 나머지

 

보험회사를 상대로는 소송 대신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라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9월 기일에서 7,2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했으며, 남은 4,800만 원은 설계사 쪽 가족이 마련해 두 차례에 나눠 갚았고, 부부는 마지막 돈이 들어온 10월 15일에 보증금 가압류를 풀어 주면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은 돈이 모두 들어온 뒤에 낸다는 순서를 지켰습니다.

보험설계사 저축보험 편취 사건의 결론

보험회사가 조정에 따라 7,200만 원을 지급하고 설계사 쪽이 남은 4,800만 원을 두 차례에 나눠 갚으면서, 부부는 그에게 보낸 1억 2,000만 원을 고소 여섯 달 만에 전액 회수했습니다.

 

• 회사 로고와 증권번호까지 꾸민 가입 증명서와 9년간의 정상 거래 내역

• 2024년 민원 두 건에도 위촉을 유지한 회사의 감독 소홀

• 설계사의 전세보증금 가압류로 확보한 민사상 회수의 근거

 

보험설계사나 금융회사 직원이 자사 상품이라며 개인 계좌로 돈을 가져갔다면, 그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 내는 길과 소속 회사에 배상을 구하는 길을 처음부터 같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 측은 대개 고객이 개인 계좌로 보낸 잘못을 내세우지만, 거래의 겉모습이 정상 업무로 보였는지와 그 직원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함과 상담 장소, 문자 메시지, 받은 서류를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 합의를 할 때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돈이 모두 들어온 뒤에 건네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더 있다면 함께 대응할 때 회사의 감독 소홀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기가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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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231조

 

· 형법 제234조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396조

 

· 민사조정법 제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3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