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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 업무사례

음주운전·교통사고

약물 운전 위험운전치상 재판에서 50대 회사원이 처방 경위와 피해 회복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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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10-31 15:22

사건의 개요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새벽에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차들을 들이받아 세 명을 다치게 한 50대 회사원이 복용 경위와 피해 회복을 밝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검사는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온 점과 피해자 한 명이 늑골 골절로 8주 진단을 받은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위험운전치상죄는 징역형을 고르면 하한이 1년이어서 그는 실형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사고 순간의 기억이 군데군데 끊겨 있다는 사실도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약물 운전 위험운전치상으로 재판을 받기까지

의뢰인은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재고 관리를 맡고 있는 52세 관리자로, 2년 전부터 불면증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왔고 그동안 교통 법규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처방 수면제를 먹고 차를 몬 것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위험운전에 해당하는지

✔ 피해자 세 명, 그 가운데 8주 골절 피해에 대한 회복과 합의

✔ 처방 범위 안의 장기 치료와 그날 새벽의 추가 복용이 양형에서 어떻게 읽힐지

 

2026년 3월 12일 밤 11시쯤 평소처럼 수면제 한 알을 먹었지만 잠이 오지 않자 새벽 1시 반에 한 알을 더 먹었고, 그날 아침 일찍 잡힌 재고 조사 때문에 5시 40분에 집을 나서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6시 5분쯤 교차로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시속 40킬로미터 안팎으로 들이받았고, 밀려난 그 차가 앞의 승합차와 다시 부딪치면서 세 명이 다쳤는데, 승용차 운전자는 늑골 골절로 8주, 승합차의 두 사람은 목과 허리 염좌로 각각 3주와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했을 때는 0.000%가 나왔지만 그가 말을 더듬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하자 동의를 받아 혈액과 소변을 채취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블랙박스에는 사고 전 2킬로미터 동안 차선을 두 번 넘나드는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제45조 위반으로 기소했고, 운전면허는 행정처분으로 따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요양원 비용과 대학생 딸의 학비를 혼자 대고 있어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의 생활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처지였습니다.

약물 운전 위험운전치상 재판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블랙박스와 감정 결과가 분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그날의 복용이 어떤 경위였는지와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를 기록으로 세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정을 보여 주는 쪽으로 변론을 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공소사실 인정과 변론 방향의 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차선 이탈 영상과 감정 결과가 분명한 이 사건에서 이를 두고 다투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인도 첫 기일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처방 기록으로 보인 복용 경위

 

2년 동안의 처방전과 약 봉투, 주치의 소견서를 내어 그가 처방 범위 안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 온 환자였고 그날 새벽의 추가 한 알이 처음 있었던 실수였다는 점을 보였으며, 약을 따로 구하거나 술과 함께 먹은 사정이 없다는 점도 조회 결과로 확인했습니다.

 

책임을 덜려는 설명이 아니라 남용과는 거리가 먼 복용이었다는 사실을 보이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자 세 명과의 합의

 

종합보험으로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가 처리되는 것과 별도로 형사합의금을 마련해 8주 진단을 받은 운전자에게 1,800만 원, 3주와 2주 진단을 받은 두 사람에게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았으며, 골절 피해자에게는 본인이 직접 쓴 사과 편지를 먼저 전했습니다.

 

합의금 2,600만 원은 적금을 깨고 모자란 부분을 대출로 채워 마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운전을 멈춘 생활 계획

 

면허를 다시 딸 수 있게 되더라도 치료가 끝날 때까지 운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차량 매각 계약서, 회사 통근버스 노선 확인서를 냈고, 아내가 매일 밤 약을 나눠 주고 복용 시간을 적는 복약 기록표도 석 달 치를 붙였습니다.

 

말로 하는 다짐보다 날마다 쌓인 기록이 재판부에 더 분명하게 전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수면 치료 방식의 변경

 

주치의와 상의해 수면제 용량을 줄이고 주 1회 인지행동치료를 시작했으며, 치료 계획서와 넉 달 동안의 출석 확인서를 내어 같은 일이 되풀이될 위험이 낮아졌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자료가 재범 위험에 대한 재판부의 물음에 답하는 핵심이라고 보고 변론요지서의 앞부분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집행유예 요건과 부수 처분의 수용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고 형법 제62조의2는 이때 보호관찰이나 수강을 명할 수 있게 하므로, 어떤 부수 처분이든 성실히 따르겠다는 뜻을 최후진술에서 직접 밝히도록 준비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을 하나씩 짚은 양형 의견서도 함께 냈습니다.

약물 운전 위험운전치상 재판의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 세 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의뢰인이 처방 범위 안에서 치료를 받아 오다 한 번의 추가 복용으로 사고를 낸 점, 전과가 없고 차량을 처분해 운전을 멈춘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고, 집행유예를 받은 그는 실형을 피해 직장과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피해자 세 명 모두와의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 2년간의 처방 기록과 주치의 소견으로 확인된 처방 범위 안의 복용

• 차량 매각과 통근버스 이용, 복약 기록과 인지행동치료로 보인 재발 방지

 

수면제나 일부 항불안제처럼 졸음과 판단력 저하를 부르는 약은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 제45조가 금지하는 약물 운전에 해당할 수 있고,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으로 무겁게 다뤄집니다. 약을 처방받았다면 복용 뒤 몇 시간이 지나야 운전해도 되는지를 주치의에게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고가 났다면 기억이 흐릿하다는 이유로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처방 기록과 복용 시간을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운전 중단, 치료 계획처럼 재발을 막는 사정을 서둘러 갖추는 것이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진단 주수와 사정에 맞춰 한 사람씩 회복 방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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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도로교통법 제45조

 

· 형법 제62조

 

· 형법 제62조의2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3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