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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메신저 오발송 통매음 고소 사건에서 40대 회사원이 잘못 누른 대화방 위치를 보여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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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10-31 15:22

사건의 개요

아내에게 갈 속옷 차림 사진과 메시지를 협력업체 담당자에게 잘못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된 40대 회사원이 전송 경위를 밝혀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결혼기념일을 앞둔 밤 메신저의 공유 화면에서 아내 대화방 바로 아래 있던 협력업체 담당자의 대화방을 눌러 사진 한 장과 메시지 두 개를 보냈고, 1분 30초 만에 알아차려 지우고 사과했지만 상대는 이미 메시지를 읽은 뒤였습니다. 경찰은 사진이 실제로 상대에게 도달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메신저 오발송 통매음 고소 사건이 검찰 송치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물류회사 영업팀에서 일하는 42세 과장으로, 2년 가까이 협력업체의 30대 여성 담당자와 메신저로 납품 일정을 주고받아 왔지만 업무 말고는 사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 잘못 보낸 메시지에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고의가 있는지

✔ 원래 받을 사람이 아내였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여 줄지

✔ 곧바로 지우고 사과한 기록이 고의 판단에서 어떤 뜻을 갖는지

 

3월의 어느 금요일 밤 10시쯤 의뢰인은 결혼기념일을 앞두고 아내와 장난스러운 대화를 나누다 속옷 차림으로 찍은 사진 한 장을 보내기로 했고, 사진첩에서 공유 버튼을 눌러 대화방 목록을 띄웠습니다.

 

그날 저녁 8시 40분에 협력업체 담당자와 다음 주 납품 일정을 주고받은 탓에 그 대화방이 목록 맨 위 아내 대화방의 바로 아래로 올라와 있었고, 의뢰인은 사진과 함께 성적인 농담이 담긴 메시지 두 개를 그 대화방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1분 30초 뒤 아내에게서 답이 없자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잘못 보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모든 대화 상대에게서 지우는 기능으로 사진과 메시지를 지운 뒤, 가족에게 가야 할 사진이 잘못 전송됐다며 사과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읽음 표시는 이미 사라져 있었고, 다음 날 아침 건 사과 전화도 상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는 자기 회사에 이 일을 알린 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로서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했고, 경찰은 사진이 실제로 도달했고 사과는 뒤늦은 변명일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회사에서 대기 발령까지 난 의뢰인은 송치 통지가 온 날 아내와 함께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메신저 오발송 통매음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채우려는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실수로 잘못 보낸 경우를 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사진이 처음부터 아내에게 갈 것이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세우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공유 화면의 대화방 순서 재현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같은 사진첩과 공유 화면을 다시 띄워, 최근에 대화한 순서대로 대화방이 놓이는 구조 때문에 그날 밤 협력업체 담당자의 대화방이 아내 대화방 바로 아래에 있었다는 점을 화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저녁 8시 40분에 오간 납품 일정 메시지가 그 순서를 만든 원인이라는 점도 대화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같은 사진을 아내에게 다시 보낸 기록

 

의뢰인은 사과 메시지를 남긴 직후 같은 사진을 아내의 대화방에 다시 보냈는데, 그 방에는 바로 앞까지 결혼기념일 저녁 약속을 이야기하며 곧 보내겠다고 한 대화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내도 그날 밤의 대화와 사진을 받은 사실을 진술서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2년 동안의 업무 대화

 

협력업체 담당자와 2년 가까이 주고받은 대화 기록 전체를 정리해, 납품 일정과 단가 말고는 사적인 대화나 만남 제안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상대에게 성적인 관심을 보이거나 반응을 떠보려 한 흔적이 없다는 점은 목적 요건을 판단할 때도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1분 30초 만의 삭제와 사과

 

메신저에 남은 기록으로 전송과 삭제, 사과 메시지의 시각을 확인해 의뢰인이 1분 30초 만에 사진을 지우고 곧바로 사과한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지우고 사과한 행동은 일부러 보낸 사람의 행동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송치 뒤의 보완 의견서

 

송치된 기록에서 경찰이 사과를 뒤늦은 변명으로 본 근거가 전송 시각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 보완 의견서를 냈고, 화면 재현 기록과 아내의 진술서를 함께 붙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한 검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사진을 보낸 사실과 내용은 모두 인정하고 받을 사람을 잘못 고른 경위만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상대방에 대한 배려

 

고의가 없더라도 상대가 받은 충격은 실제로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변호인을 통해 정중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는 일은 모두 멈추게 했습니다.

 

두 회사 사이의 납품 업무도 다른 직원이 맡도록 의뢰인의 회사에 요청해 상대가 다시 의뢰인과 연락할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메신저 오발송 통매음 고소 사건의 결론

검사는 사진이 협력업체 담당자에게 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이 처음부터 그 사람을 받는 이로 골랐거나 성적 목적을 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회사도 그 결과를 보고 의뢰인의 대기 발령을 풀었습니다.

 

• 최근 대화 순서 때문에 아내 대화방 바로 아래 협력업체 대화방이 있었다는 화면 재현

• 같은 사진을 곧바로 아내에게 다시 보낸 기록과 그 앞의 대화

• 1분 30초 만의 삭제와 사과, 2년 동안 업무 이야기뿐이었던 대화 기록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인 내용이 상대에게 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바로 그 사람에게 보내려는 고의와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채우려는 목적이 함께 있어야 하는 죄입니다. 잘못 보낸 메시지라는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어서 그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지만, 이번 사건처럼 대화방이 놓인 순서와 원래 받을 사람과의 앞뒤 대화, 지우고 사과한 시각이 하나의 흐름으로 맞아떨어지면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 메시지를 지운 뒤에도 휴대전화의 대화 기록과 백업은 그대로 두어야 하며, 상대에게 거듭 연락해 해명하기보다 사과의 뜻은 한 번 전하고 이후의 연락은 변호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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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3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