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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 업무사례

음주운전·교통사고

영장 없는 채혈 면허취소 사건에서 40대 회사원이 아내 동의만 받은 채혈 경위를 밝혀 구제받은 사례

면허취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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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10-30 09:54

사건의 개요

심야 단독사고로 의식이 흐려진 채 응급실에 실려 간 40대 회사원이 본인 동의도 영장도 없이 혈액이 채취된 경위를 밝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구제를 받은 사례입니다. 경찰은 응급실에 도착한 아내의 동의서만 받은 채 의료진에게 감정용 채혈을 요청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라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거래처를 매일 차로 돌아야 하는 의뢰인은 사고 당일 밤의 기억이 거의 없어 무엇을 다퉈야 할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영장 없는 채혈 면허취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건설자재 유통회사에서 영업관리를 맡아 하루 평균 120km를 운전해 온 40대 회사원으로, 20년 동안 운전하면서 음주로 적발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의식이 흐린 운전자에게서 본인 동의 없이 아내의 동의만 받고 혈액을 채취한 절차가 적법한지

✔ 영장 없이 채취된 혈액의 감정 결과를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 감정 결과를 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에 이르렀다고 볼 다른 증거가 있는지

 

올해 4월 셋째 주 금요일, 의뢰인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거래처 직원 두 명과 저녁을 먹은 뒤 밤 11시 50분께 직접 차를 몰고 귀가하다 국도의 내리막 커브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에어백이 터지면서 이마가 찢어지고 머리를 부딪쳐 119 구급차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응급실 기록에는 0시 20분 도착 당시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늦고 질문에 엉뚱한 답을 하는 의식 저하 상태였다고 적혀 있었고, 뒤따라온 경찰관은 술 냄새가 난다며 호흡측정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불지 못하자 측정을 그만두었습니다.

 

경찰관은 0시 55분께 연락을 받고 도착한 아내에게 '절차상 필요한 서류'라며 혈액 채취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뒤 의료진에게 감정용 혈액 채취를 요청했고, 1시 5분 채취된 혈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져 혈중알코올농도 0.114%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지만, 그 전에도 그 뒤에도 법원의 영장은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튿날 아침에야 정신을 차렸고, 5월 말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처분서를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음주운전을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형사 절차도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영장 없는 채혈 면허취소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처분서에 적힌 0.114%라는 수치보다 그 수치가 어떤 절차로 얻어졌는지가 사건의 쟁점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사고 당일 밤의 시간표를 기록으로 되살리는 일부터 시작해 채혈의 적법성과 다른 증거의 유무를 차례로 다투는 순서로 행정심판을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고 당일 밤의 시간표 복원

 

의뢰인 본인 명의로 119 구급활동일지와 응급실 진료기록, 간호기록을 발급받아 사고 시각과 응급실 도착, 호흡측정 시도, 아내 도착, 채혈 시각을 분 단위로 맞춰 표로 만들었고, 간호기록에 남은 '경찰 요청 감정용 채혈, 보호자 동의'라는 메모로 채혈의 목적과 동의한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아내에게서는 서명 당시 들은 설명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서로 받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본인 동의가 없었다는 점의 소명

 

응급실 기록의 의식 저하 소견과 호흡측정조차 하지 못한 경위를 근거로 의뢰인이 채혈 당시 동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리했고,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이 의뢰인이 아니라 아내라는 사실은 처분청이 낸 자료에서도 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서명이나 말로 한 동의를 보여 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영장주의와 판례의 기준 정리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하도록 정하고 있고 동의가 없다면 대한민국헌법 제12조가 정한 영장에 의해야 하며, 판례는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가족의 동의로 대신할 수 없고 이렇게 위법하게 채취한 혈액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도 위법하다고 보아 왔다는 점을 청구서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영장주의란 체포·구속·압수처럼 신체와 재산에 대한 강제처분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후 영장도 없었다는 점의 확인

 

의식을 잃은 운전자에게서 급하게 혈액을 채취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수사기관은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처분청이 낸 답변서와 수사 자료 어디에도 압수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이 없었으므로 긴급한 상황을 이유로 한 예외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이 점을 따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다른 증거로는 취소 기준을 증명할 수 없다는 점

 

처분청은 술 냄새와 식당 영수증을 근거로 들었지만, 영수증에는 세 사람이 맥주 4병과 소주 1병을 나눠 마신 내역만 있어 의뢰인 혼자 마신 양과 마지막으로 마신 시각을 알 수 없었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하려 해도 필요한 음주량을 특정할 수 없어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그 처분 기준이 정한 0.08% 이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이 의뢰인 본인뿐이었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집행정지와 형사 절차의 일정 관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거래처 방문 일정표와 회사의 업무용 차량 운행 기록을 붙여 면허가 없으면 업무를 이어 갈 수 없다는 사정을 들어 처분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재결이 나올 때까지 운전을 이어 갈 수 있었으며, 형사 절차에서도 같은 채혈 결과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두 절차에 같은 기록을 같은 순서로 제출해 주장이 엇갈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영장 없는 채혈 면허취소의 결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 본인의 동의도 영장도 없이 채취된 혈액의 감정 결과를 면허취소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의 자료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으며, 의뢰인은 면허취소 구제를 받아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 의식 저하 상태에서 아내의 동의서만 받고 진행된 감정용 채혈 경위

• 채혈 전후 어느 단계에서도 영장을 받지 않았다는 처분청 제출 자료

• 세 사람이 나눠 마신 영수증과 술 냄새만으로는 0.08% 이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거나 흐려진 운전자에게서 혈액을 채취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나 영장이 있어야 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도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하므로,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서의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수치가 어떤 절차로 나왔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급활동일지와 응급실 진료기록, 간호기록에는 채혈 시각과 요청한 사람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발급받아 시간 순서로 맞춰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족이 대신 서명한 동의서가 있다면 그 경위를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채혈 절차에 문제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치가 증명되는 사건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형사 절차는 이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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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