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견갑난산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40대 산부인과 원장이 처치 순서를 밝혀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분만 중 어깨가 걸린 신생아에게 팔 신경 손상이 생겨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된 40대 산부인과 원장이 분만 기록과 외부 감정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부모는 원장이 아기의 머리를 무리하게 잡아당겼고 큰 아기를 예상하지 못해 제왕절개를 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다른 병원 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원장은 경찰 조사를 혼자 받으며 분만 순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느꼈기에, 송치 통지를 받은 뒤 분만 기록 원본을 챙겨 검찰 단계의 대응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분만 견갑난산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15년째 분만을 맡아 온 40대 원장으로, 한 해 300건 안팎의 분만을 해 왔지만 의료사고로 수사를 받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 어깨가 걸린 순간 원장이 표준 처치를 순서대로 썼는지와 견인의 정도
✔ 분만 전 추정 체중과 산모 상태에서 제왕절개를 권할 의무가 있었는지
✔ 상완신경총 손상이 과도한 견인 없이도 생길 수 있는지와 인과관계
산모는 임신 38주 6일에 진통이 와 입원했는데, 분만 일주일 전 초음파로 잰 아기의 추정 체중은 3.5㎏이었고 임신성 당뇨나 이전 분만의 난산 이력도 없었으며, 자연분만을 원한 산모는 입원 때 어깨 난산과 그로 인한 신경 손상 가능성이 적힌 분만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견갑난산, 곧 어깨 난산이란 아기의 머리가 나온 뒤 어깨가 산모의 치골에 걸려 몸이 나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분만 도중 이 상황이 생기자 원장은 곧바로 간호사 두 명을 불러 산모의 다리를 배 쪽으로 강하게 굽히는 체위를 취하게 하고 간호사에게 치골 위를 누르게 한 뒤 회음절개를 넓히고 아기의 뒤쪽 팔을 먼저 꺼내 분만을 마쳤으며, 간호기록에는 머리가 나온 때부터 몸이 나올 때까지 2분 50초가 걸린 것으로 적혔습니다.
아기는 3.98㎏으로 태어나 1분 아프가 점수 5점, 5분 8점을 받았지만 오른팔을 잘 움직이지 못해 그날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진단받아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넉 달 뒤 부모는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면서 다른 병원 의사가 쓴, 과도한 견인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서를 함께 냈습니다.
원장은 진료를 마친 저녁에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서에는 처치의 순서가 몇 줄로만 남았는데, 경찰은 고소인이 낸 소견서와 신생아의 진단서를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원장은 송치 통지를 받은 다음 주에 분만 기록 원본과 간호기록을 챙겨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분만 견갑난산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는 경찰이 기댄 소견서가 분만 기록을 보지 않고 아기의 진단 결과만으로 쓰였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고, 검찰 단계에서 분만 순간을 기록으로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분만 기록의 분 단위 복원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진료기록부와 분만 기록지, 간호기록, 태아 심박동 기록을 맞대어 입원부터 분만이 끝날 때까지를 분 단위 표로 만들고, 어깨가 걸린 시각과 간호사를 부른 시각, 각 처치를 시작한 시각을 한 줄씩 적었습니다.
기록이 사고 당일 작성된 그대로이고 그 뒤 고친 흔적이 없다는 점도 전자기록의 수정 이력으로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처치 순서와 진료 지침의 대조
산부인과 진료 지침이 어깨 난산 때 권하는 처치, 곧 산모의 다리를 굽히는 체위와 치골 위 압박, 회음절개 확대, 뒤쪽 팔 꺼내기가 기록상 그 순서대로 이어졌다는 점을 대조표로 보였고, 머리가 나온 뒤 2분 50초 안에 분만을 마친 것은 처치가 지체 없이 이뤄졌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기 머리를 세게 당겼다는 주장은 이 순서와 시간에 맞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제왕절개 권고 의무에 대한 반박
분만 일주일 전 추정 체중 3.5㎏은 흔히 거대아로 보는 4㎏에 못 미쳤고 진료 지침이 선택적 제왕절개를 고려하는 체중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산모에게 임신성 당뇨도 없었고 초음파 추정 체중은 실제와 10~15%의 차이가 날 수 있어 3.98㎏이라는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문헌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산모가 자연분만을 원했고 분만 동의서에 위험이 설명돼 있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손상과 견인 사이의 인과관계
의학 문헌에는 상완신경총 손상이 적절한 처치를 한 경우에도 생길 수 있고 진통 중 자궁 수축의 힘이나 아기의 자세만으로 생긴 사례도 보고돼 있다는 점을 정리해, 손상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과도한 견인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이 낸 소견서를 쓴 의사가 분만 기록을 보지 않았다는 점도 소견서의 내용으로 확인해 지적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외부 감정의 요청과 질문 설계
검사에게 외부 전문기관의 의료감정을 의뢰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어깨 난산 때의 처치가 진료 지침에 맞는 순서였는지, 2분 50초가 적절한 시간이었는지, 분만 전 상태로 제왕절개를 권했어야 했는지, 손상이 견인 없이도 생길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 목록을 함께 냈습니다.
감정 기관은 표준 처치가 순서대로 시행됐고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보충 조사 참여와 진술 보완
검사가 원장을 다시 불러 보충 조사를 하자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해, 경찰 조서에 몇 줄로만 남았던 처치의 순서와 각 단계에서 판단한 이유를 분만 기록과 대조하며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입원 때 받은 분만 동의서와 설명 기록을 냈고,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과실치상이 된다는 판례의 기준도 함께 짚었습니다.
분만 견갑난산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결론
검사는 외부 감정 결과와 분만 기록을 토대로 원장이 어깨 난산에 맞는 처치를 정해진 순서대로 지체 없이 시행했고 분만 전 상태로는 제왕절개를 권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경 손상이 과도한 견인 때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 머리가 나온 뒤 2분 50초 안에 처치를 순서대로 마친 간호기록과 분만 기록지
• 추정 체중 3.5㎏과 임신성 당뇨가 없던 산모 상태에 비춘 제왕절개 권고 기준
• 표준 처치를 순서대로 시행했다는 외부 감정 결과와 견인 없이도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의학 문헌
분만처럼 짧은 순간에 여러 처치가 이어지는 의료행위는 결과가 나쁘면 과실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쉽기 때문에, 그 순간을 시각과 함께 남긴 기록이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죄이므로, 고소장을 받았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진술을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고 뒤에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고치거나 덧붙이면 의료법 제22조가 금지하는 거짓 기재나 수정이 될 수 있어 오히려 신빙성을 잃으므로, 기록은 그대로 두고 설명은 별도의 의견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따로 판단될 수 있으니, 아기의 재활 경과를 지켜보며 부모와의 대화나 의료분쟁 조정 같은 길도 함께 열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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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대응에서 설명과 경과를 기록으로 세워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