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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아이 데려간 남편 양육권 소송에서 30대 어머니가 3년의 육아 기록을 밝혀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양육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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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10-29 10:03

사건의 개요

별거 중 면접 일정을 이용해 네 살 아들을 지방 시가로 데려간 남편을 상대로 30대 어머니가 3년의 육아 기록을 내세워 아이를 되찾고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남편은 간호사인 아내가 교대 근무를 해 양육에 빈틈이 생기므로 시부모가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가가 더 안정적이라고 했고, 아이가 이미 그곳 어린이집에 적응했으니 지금의 생활을 바꾸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통화 때마다 집에 가자며 우는 아이를 보던 의뢰인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아이 데려간 남편 양육권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30대 간호사로, 결혼 6년 차에 네 살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 별거 중 상대방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간 사정을 양육자 지정에서 어떻게 볼지

✔ 간호사로 일하는 어머니와 조부모의 돌봄을 내세운 아버지 가운데 누가 주 양육자였는지

✔ 본안 판단 전까지 아이를 원래의 생활 환경으로 돌려놓을 임시 조치가 필요한지

 

의뢰인은 아들이 태어난 뒤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했고 복직한 뒤에도 주간 고정 근무로 바꿔 3년 가까이 어린이집 등원과 병원 진료를 거의 혼자 맡아 왔는데, 남편은 잦은 출장과 회식으로 평일 저녁에 집에 있는 날이 일주일에 하루 이틀에 그쳤습니다.

 

생활비 문제와 시가의 간섭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남편이 지난해 11월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됐고, 두 사람은 아이가 평일에는 어머니와 지내고 남편은 격주 토요일 아침에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가 일요일 저녁에 돌려보내기로 메시지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첫 주말 남편은 토요일 아침에 아이를 데려간 뒤 일요일 저녁이 되자 '당분간 우리 부모님 집에서 키우겠다'는 메시지만 남기고 연락을 끊었고, 아이를 전북의 시가로 데려가 그곳 어린이집에 등록했습니다.

 

의뢰인이 두 주 연속 시가를 찾아갔지만 시부모는 남편의 허락 없이는 아이를 만나게 할 수 없다며 문을 열어 주지 않았고, 영상통화 속 아이가 집에 가고 싶다며 우는 모습을 본 의뢰인은 이혼 소송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아이 데려간 남편 양육권 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아이가 시가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지금의 환경을 유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본안 판결을 기다리기 전에 아이를 원래 생활로 돌려놓는 임시 조치부터 서두르고 그다음에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를 기록으로 세우는 순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전처분으로 아이의 생활부터 되돌림

 

소장을 내는 날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해 본안 판단 전까지 의뢰인을 임시 양육자로 정하고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보내도록 해 달라고 구했으며, 남편이 격주 면접 약속을 어기고 연락을 끊은 경위를 메시지 원문 그대로 시간 순서에 맞춰 붙였습니다.

 

법원은 심문기일에서 두 사람의 말을 들은 뒤 3주 만에 사전처분 결정을 내렸고, 남편은 결정을 받고 9일 뒤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3년의 돌봄을 날짜로 정리

 

어린이집 등·하원 앱에 남은 3년 치 기록과 소아청소년과 진료 기록, 예방접종 기록을 모아 등원을 맡은 사람과 진료에 동행한 사람을 날짜별로 표에 옮겼고, 그 결과 등원의 87%와 진료 동행 31회 가운데 28회를 의뢰인이 맡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표에는 감정적인 설명을 빼고 날짜와 사람, 장소만 적어 가사조사관이 그대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교대 근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남편은 간호사인 의뢰인의 밤 근무 때문에 양육 공백이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병원 인사팀에서 받은 근무표로 의뢰인이 복직 뒤 3년 가까이 주간 고정 근무만 했다는 점을 보였고, 급한 일이 생기면 10분 거리에 사는 친정어머니가 보조 양육자로 나설 수 있다는 확인서도 함께 냈습니다.

 

조부모의 도움은 남편 쪽에도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남편 본인이 직접 돌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비교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일방적으로 데려간 경위가 갖는 의미 정리

 

양육자를 정할 때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하면서 상대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존중할 수 있는지도 함께 보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한 면접 일정을 이용해 아들을 데려간 뒤 한 달 넘게 의뢰인의 만남을 막은 사정이 앞으로의 면접교섭 협조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남편을 깎아내리는 표현은 쓰지 않고, 아이가 두 부모를 모두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가사조사와 아이의 적응 상태 확인

 

가사조사관 면담과 가정 방문을 앞두고 아이가 원래 다니던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관찰 기록과, 시가에서 돌아온 뒤 밤에 자주 깨던 증상이 한 달 만에 줄었다는 소아청소년과 소견을 정리해 냈고, 집과 어린이집, 친정까지의 동선도 지도로 그려 보였습니다.

 

가사조사 보고서에는 아이가 어머니와의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해 있다는 평가가 담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면접교섭과 양육비까지 함께 설계

 

아이가 아버지와의 관계도 이어 갈 수 있도록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5시까지의 면접교섭과 방학 중 5일의 추가 면접을 제안했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면접 때 만나고 헤어지는 장소를 의뢰인의 집 앞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였으며, 남편의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 금액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혼 사유와 양육 문제를 함께 다루되 아이에 관한 판단이 늦어지지 않도록 쟁점의 순서를 조정했습니다.

아이 데려간 남편 양육권 소송의 결론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을 명하고, 민법 제909조와 민법 제837조에 따라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으며, 민법 제837조의2에 따른 격주 면접교섭과 함께 남편에게 매달 양육비 9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 복직 뒤 3년 동안 등원의 87%와 진료 동행 31회 가운데 28회를 맡은 돌봄 기록

• 합의한 면접 일정을 이용해 아이를 데려가고 한 달 넘게 만남을 막은 경위

• 사전처분 뒤 원래 생활로 돌아온 아이의 안정적인 적응 상태

 

별거 중 한쪽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 다른 지역에 자리를 잡게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의 환경을 유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기 때문에, 본안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소송과 함께 사전처분을 신청해 아이의 생활을 먼저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 양육자였다는 사실은 기억이 아니라 등·하원 앱과 진료 기록, 근무표 같은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하므로 별거를 시작할 때부터 이런 자료를 날짜별로 모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면접교섭 약속은 말이 아니라 메시지나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약속이 깨졌을 때 경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에서는 상대 부모와 아이의 만남을 얼마나 지켜 줄 수 있는지도 살피므로 면접교섭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상대가 아이를 데려간 직후라면 직접 찾아가 다투기보다 법원 절차로 아이를 돌려받는 길을 먼저 밟는 것이 아이에게도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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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 소송에서 맞벌이 아버지가 양육 환경을 소명해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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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09조

 

· 민법 제837조의2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