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수업 허리 부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30대 회원이 무게 증량 기록을 밝혀 일부 승소한 사례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PT 수업에서 트레이너가 스쿼트 무게를 한 번에 30kg 올려 허리를 다친 30대 회원이 수업 일지의 무게 기록으로 운영자를 상대로 832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운영자는 트레이너가 수업마다 수수료를 받는 프리랜서이고 회원의 허리가 원래 약했다며 책임을 부인했고, 회원 가입서에는 운동 중 부상은 회원 본인의 책임이라는 조항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시술과 도수치료로 석 달을 보내면서 회사도 한 달 동안 무급으로 쉬어야 했습니다.
PT 수업 허리 부상 손해배상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사무직으로 일하는 34세 회사원으로, 2025년 9월 집 근처 헬스장에서 회당 6만 원씩 20회의 PT 수업을 120만 원에 등록했습니다.
✔ 한 번에 30kg을 올린 트레이너의 지도가 과실인지
✔ 프리랜서 트레이너의 과실을 헬스장 운영자가 배상해야 하는지
✔ 회원이 통증을 알리지 않은 사정을 과실상계로 얼마나 반영할지
6회차와 7회차 수업에서 바벨 스쿼트를 40kg으로 해 오던 의뢰인에게 트레이너는 2025년 11월 8회차 수업에서 이제 충분하다며 무게를 70kg으로 올렸고, 보조해 줄 사람 없이 세트를 이어 가던 회원은 세 번째 세트 마지막 반복에서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지만 트레이너가 한 세트만 더 하자고 해 네 번째 세트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리가 저려 병원을 찾은 그는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 진단을 받았고, 신경 차단술과 12주의 도수치료를 거치며 치료비 420만 원을 썼으며,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어 회사에 한 달 무급 휴직을 신청해 그달 급여 38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원이 치료비와 휴직 손해, 남은 12회 수업료의 환불을 요구하자 운영자는 트레이너가 수업마다 수수료를 받는 프리랜서라 헬스장과는 무관하다고 답했고, 회원이 원래 허리가 약했던 것 아니냐는 트레이너의 말과 가입서의 면책 조항을 들어 남은 수업료 72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치료비 420만 원과 휴직으로 받지 못한 급여 380만 원, 위자료 500만 원, 남은 수업료 72만 원을 합한 1,372만 원을 청구하기로 하고, 사고 다음 날 헬스장에 요청해 받아 둔 CCTV 영상을 들고 2026년 1월 법무법인 KB에 소송을 맡겼습니다.
PT 수업 허리 부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라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고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가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트레이너의 과실과 운영자의 책임, 손해 항목을 처음부터 자료로 묶어 소장 단계에서 모두 보여 주는 쪽으로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수업 일지와 영상으로 본 무게 증량
PT 앱에 트레이너가 직접 남긴 회차별 수업 일지에는 6회차와 7회차 스쿼트가 40kg, 8회차가 70kg으로 적혀 있었고, 사고 다음 날 받아 둔 CCTV 영상에는 보조자 없이 네 번째 세트를 하는 장면과 세 번째 세트 뒤 회원이 허리를 짚는 모습이 담겨 있어, 두 자료를 시간 순서로 맞춘 표를 만들어 증량 폭과 통증 호소 뒤의 지시를 한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한 회차 만에 무게가 75% 늘어난 셈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트레이너의 과실 구성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어, 웨이트 운동을 시작한 지 두 달 남짓인 회원에게 한 번에 30kg을 올리게 한 점과 보조자 없이 고중량 세트를 진행한 점, 회원이 허리를 짚은 뒤에도 세트를 더 시킨 점을 나누어 각각 운동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어긴 행위로 정리했습니다.
웨이트 운동은 처음이라고 적어 낸 등록 상담지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운영자의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이 피용자가 그 사무를 집행하면서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고, 이때 사용 관계는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로 판단되므로, 헬스장이 PT 일정을 배정하고 수업료를 직접 받아 트레이너에게 수수료를 정산했으며 헬스장 로고가 찍힌 유니폼을 입게 한 사실을 결제 영수증과 홈페이지 강사 소개 화면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수업료가 들어간 계좌도 트레이너 개인이 아닌 헬스장 명의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기존 증상과 과실상계에 대한 대응
운영자는 회원의 허리가 원래 약했다고 주장했지만, 주치의 소견서와 사실조회 회신에는 이번 손상이 고중량 운동 중 생긴 급성 탈출로 보인다는 의견이 담겨 있었고, 다만 6회차 뒤 허리가 뻐근했는데도 이를 말하지 않은 점과 날카로운 통증 뒤에도 세트를 이어 간 점은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인정해 나머지 주장의 신빙성을 지켰습니다.
의뢰인도 그 두 가지는 사실이라고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 항목의 정리
치료비 420만 원은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로, 휴직 손해 380만 원은 회사의 무급 휴직 확인서와 전후 석 달의 급여명세서로 입증했고, 남은 12회 수업료 72만 원은 수업을 더 받을 수 없게 된 데 따른 정산으로 청구했으며, 위자료는 석 달 동안 출퇴근과 잠자리까지 불편했던 사정을 진료 기록으로 보여 주며 민법 제751조에 따라 구했습니다.
손해 항목마다 증빙 번호를 붙인 목록을 소장 끝에 달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면책 조항에 대한 반박
가입서의 운동 중 부상은 회원 책임이라는 조항에 대해서는 트레이너의 지시에 따른 운동에서 생긴 부상까지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빼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무효로 보는 면책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그 조항을 가입할 때 따로 설명받은 적도 없다는 점을 진술서와 온라인 가입 절차 화면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운영자는 변론에서 그 조항을 더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PT 수업 허리 부상 손해배상 사건의 결론
법원은 트레이너의 과실과 운영자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면서 회원의 과실을 30%로 보아, 치료비와 휴직 손해 800만 원 가운데 560만 원과 위자료 200만 원, 남은 수업료 72만 원을 더한 83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운영자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에 따라 선고하면서 증량 폭과 보조자가 없었던 점을 과실의 근거로, 6회차 뒤 허리가 뻐근했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과실상계의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 수업 일지와 CCTV로 드러난 한 회차 30kg 증량과 보조자 없는 세트
• 일정 배정과 수업료 수납으로 보여 준 운영자의 실질적 지휘·감독
• 회원 스스로 인정한 통증 미고지를 반영한 30% 과실상계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수업에서 다쳤을 때 운영자는 흔히 강사가 프리랜서라 책임이 없다고 답하지만, 사용자 책임은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누가 일정을 짜고 돈을 받고 강사를 관리했는지로 판단됩니다. 무게와 횟수를 적은 수업 일지와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거나 고쳐질 수 있으므로 다친 직후 바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 사건에서도 사고 다음 날 받아 둔 영상이 증량과 통증 호소 뒤의 지시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됐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 숨기기보다 먼저 인정하고 그 범위를 좁히는 쪽이 나머지 청구를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운동 중 부상으로 배상을 구하려면 치료비 영수증과 휴직 확인서처럼 항목마다 증빙을 붙여 청구액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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