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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동아리 회비 공갈 고소 사건에서 고1 회장이 공동구매 내역을 밝혀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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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10-29 10:02

사건의 개요

축구 동아리 유니폼 공동구매 대금을 걷다가 공갈로 고소된 고1 동아리 회장이 걷은 돈이 모두 업체로 간 내역을 밝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고소인 측은 회장이 대회 명단에서 빼겠다며 돈을 받아 냈고 1만 원을 더 가져갔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단체대화방 메시지를 근거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같은 일로 학교폭력 신고까지 접수돼 있어 부모는 두 절차를 함께 감당해야 했습니다.

동아리 회비 공갈 고소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의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학교 축구 동아리 부원 14명을 이끄는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 대회 명단에서 빠질 수 있다는 메시지가 공갈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 부원이 낸 돈이 본인 유니폼의 정당한 대금이었는지

✔ 추가로 받은 1만 원이 갈취인지 부원 본인의 주문 비용인지

 

2026년 3월 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앞두고 지도교사가 같은 유니폼을 입지 않으면 출전할 수 없다고 공지하자, 부원들은 유니폼과 양말, 등번호 인쇄를 묶어 1인당 4만 2천 원에 공동구매하기로 했고 회장인 아들이 대금을 걷어 업체에 보내는 일을 맡았습니다.

 

부원 열네 명 가운데 열한 명은 일주일 안에 돈을 냈고 늦어진 두 명도 마감 안내를 받고 곧 냈지만 한 명은 3주가 지나도록 내지 않았고, 아들은 단체대화방에 이번 주까지 안 내면 대회 명단에서 빠질 수도 있다고 적은 뒤 복도에서도 빨리 내라고 재촉했으며, 그 부원은 며칠 뒤 4만 2천 원과 함께 다른 글씨체로 등번호를 바꾸는 비용 1만 원을 보냈습니다.

 

4월 말 그 부원의 부모는 아들이 대회 명단을 빌미로 돈을 뜯고 1만 원을 더 가져갔다며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동시에 경찰에 공갈로 고소했고, 5월에 혼자 경찰 조사를 받은 아들은 긴장한 나머지 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가 6월로 잡히고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이라는 말을 들은 부모는 두 절차에서 아들의 설명이 엇갈릴 것을 걱정해 2026년 6월 초 법무법인 KB에 두 사건을 함께 맡겼습니다.

동아리 회비 공갈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공갈은 겁을 주어 재물이나 이익을 얻는 범죄이므로, 메시지가 겁을 준 말이었는지와 걷은 돈이 정당한 대금이었는지를 돈의 흐름과 대회 규정으로 나누어 보여 주는 데 힘을 모았고, 학교폭력 심의에 낼 자료도 같은 내용으로 맞췄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돈의 흐름 정리

 

열네 명이 보낸 입금 내역과 업체에 보낸 송금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맞춰 보니 아들이 받은 59만 8천 원은 유니폼 대금 58만 8천 원과 등번호 변경비 1만 원으로 두 차례에 나뉘어 모두 업체 계좌로 넘어갔고 아들의 계좌에 남은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다만 형법 제350조의 공갈은 사람을 협박해 다른 사람이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경우도 처벌하므로 돈이 업체로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부원이 낸 돈이 자기가 받을 유니폼의 대금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이 표를 의견서의 첫 장에 실었습니다.

 

업체는 등번호 변경 주문이 한 건 있었다는 확인서를 따로 써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추가 1만 원의 성격

 

고소인 측이 갈취라고 한 1만 원은 그 부원이 다른 글씨체로 등번호를 넣어 달라며 먼저 개인 메시지를 보낸 데 따른 추가 비용이었고, 그 메시지에는 '추가금은 내가 낼게'라는 부원의 말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업체 견적서에도 글씨체 변경 1건에 1만 원이 적혀 있어 세 자료를 나란히 붙여 제출했습니다.

 

그 부원도 경찰 조사에서 글씨체를 바꿔 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명단 제외 메시지의 맥락

 

대회 요강과 지도교사의 공지문에는 같은 유니폼을 입지 않은 학생은 출전 명단에 올릴 수 없다고 적혀 있었고, 아들이 앞서 늦게 낸 다른 두 부원에게도 같은 문장으로 마감을 알린 기록이 단체대화방에 남아 있어, 그 메시지가 아들이 마음대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대회 규정을 전한 안내였다는 점을 지도교사의 사실확인서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명단 제출 마감일은 대회 열흘 전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학교폭력 심의와의 정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공갈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어 심의위원회도 같은 쟁점을 다룰 수밖에 없었으므로, 검찰에 낼 의견서와 같은 표와 자료를 6월 심의에 제출해 두 절차의 설명이 어긋나지 않게 했고, 심의위원회는 같은 자료를 본 뒤 이 일을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 통지서는 검찰 의견서에 참고 자료로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검찰 조사 참여와 진술 정리

 

경찰은 결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7월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아들이 경찰 조사에서 긴장해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만큼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검찰의 보완 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해 메시지를 보낸 날짜와 마감일, 다른 두 부원에게 보낸 같은 안내를 순서대로 진술하도록 도왔으며, 경찰 진술과 달라 보이는 부분은 그날의 긴장과 기억의 순서 문제였다는 점을 의견서에 따로 적었습니다.

 

보완 조사는 한 시간 남짓 걸렸고, 아들은 이번에는 막힘 없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검찰 의견서의 구성

 

의견서에는 공갈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의 고지와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먼저 짚고, 메시지는 대회 규정을 전한 안내였으며 걷은 돈은 부원 본인의 유니폼값과 본인이 주문한 추가 비용으로 모두 업체에 갔다는 사실을 표 두 장으로 정리해, 누구도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결론을 자료에서 바로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의견서는 송치 다음 달인 8월에 제출했습니다.

동아리 회비 공갈 고소 사건의 결론

검사는 2026년 9월 메시지가 대회 규정을 알린 것에 불과하고 부원이 낸 돈도 본인이 받은 유니폼의 대금이라고 보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고, 앞서 학교폭력 심의에서도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와 아들은 두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동아리 활동으로 돌아갔습니다.

 

• 걷은 돈이 모두 업체로 간 입금·송금 내역

• 부원 본인이 요청한 등번호 변경 비용이라는 메시지와 견적서

• 대회 규정을 전한 안내였음을 보여 준 공지문과 같은 문장의 마감 안내

 

학생 사이의 돈 문제는 금액이 작아도 단체대화방에 남은 한 줄 때문에 공갈이나 갈취로 신고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말투가 거칠었는지보다 돈이 어디로 갔고 그 말이 누구의 규칙을 전한 것이었는지가 판단을 좌우하므로, 입금 내역과 영수증, 공지문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모아 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일로 학교폭력 심의와 수사가 함께 진행될 때는 두 곳에 내는 설명과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의 판단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이가 혼자 조사를 받기 전에 보호자가 먼저 자료를 확인하고 진술의 순서를 함께 맞춰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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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50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