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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입찰참가자격 제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조경업체 대표가 공공공사 매출 비중과 고용 손해를 밝혀 인용받은 사례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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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10-29 10:02

사건의 개요

설계 변경 협의로 멈춘 공사 때문에 6개월 제재를 받은 40대 조경업체 대표가 매출 비중과 고용 손해를 소명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사례입니다. 시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를 정했고, 이 처분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도 똑같이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연 매출의 85%를 공공 조경 공사에서 얻어 온 회사는 반년 동안 새 공사를 따낼 길이 막히면 직원 19명의 고용부터 지킬 수 없었고, 대표는 처분서를 받은 지 엿새 만에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집행정지 사건의 공사 중단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에서 12년째 조경 공사업체를 운영해 온 40대 대표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원과 가로수 공사를 주로 맡아 왔고 그동안 하자 보수 문제로 발주처와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 설계 변경 승인을 기다린 공사 중단을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 6개월 동안 공공 입찰에서 빠지는 것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지

✔ 처분의 효력을 멈추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생기는지

 

회사는 시청과 계약금액 9억 4천만 원, 공사기간 8개월의 공원 조성 공사 계약을 맺었는데, 착공 두 달 뒤 부지 일부에서 오래전에 묻힌 건설 폐기물이 나오자 공사 감독관이 설계 변경을 검토하겠다며 그 구간의 공사를 멈추라는 지시를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설계 변경 승인은 넉 달이 넘도록 나오지 않았고, 하루 85만 원씩 나가는 장비 임차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대표는 감독관에게 문자와 공문으로 미리 알린 뒤 장비와 인력 일부를 현장에서 뺐으며, 그 사이 승인을 서둘러 달라는 공문을 세 차례 보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바뀐 뒤 시청은 업체가 40일 동안 무단으로 현장을 비웠다며 계약을 해지했고, 이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사전통지했는데, 대표가 감독관의 중지 지시 공문을 붙여 낸 의견서는 처분 이유에서 한 줄도 다뤄지지 않은 채 6개월 제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처분 정보가 전자조달 시스템에 올라가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도 참가할 수 없었고, 회사가 준비하던 입찰 4건, 합계 26억 원 규모의 공사 가운데 첫 입찰의 마감이 한 달 뒤로 다가와 있어서, 대표는 처분서를 받은 지 엿새 만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는 6개월이 지난 뒤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무너진 회사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 취소소송을 내는 날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접수하고 손해의 실체를 숫자와 서류로 보여 주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제소기간과 신청 시점의 관리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자체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90일 안에서도 되도록 이른 날을 목표로 처분서를 받은 지 열흘째 되는 날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냈으며, 첫 입찰 마감일을 신청서 첫 장에 적어 결정이 필요한 시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에는 마감 일정표를 따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수치화

 

최근 3년 치 매출 장부와 계약 목록을 받아 연 매출 38억 원 가운데 85%가 공공 조경 공사에서 나왔다는 점을 표로 보였고, 준비 중이던 입찰 4건의 공고문과 예정 금액을 붙여 제한 기간 동안 사라지는 매출이 얼마인지 계산했으며, 직원 19명의 급여 대장과 4대 보험 가입 내역도 함께 냈습니다.

 

손해를 회사가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날짜와 금액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제한 기간이 끝난 뒤에도 남는 손해

 

공공 조경 공사의 적격심사는 최근 몇 년의 시공 실적을 점수로 따지기 때문에 반년 동안 실적이 끊기면 제한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입찰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그 사이 숙련된 현장 인력이 다른 회사로 옮겨 가면 다시 모으기 어렵다는 점을 업계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금전 배상으로는 메울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이 대목에서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본안 청구가 이유 없지 않다는 소명

 

감독관의 공사 중지 지시 공문과 설계 변경 협의 회의록, 승인을 재촉한 공문 세 건을 시간 순서로 묶어 공사 중단이 업체의 일방적인 이탈이 아니라 발주처의 지시와 승인 지연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보였고,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요구하는 처분 이유에 이 경위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의견제출 단계에서 낸 자료가 무시됐다는 사정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공공복리에 대한 시청 주장의 반박

 

시청은 계약을 지키지 않은 업체가 공공 공사에 계속 참가하면 공사 품질이 위태로워진다고 했지만, 최근 5년 동안 준공한 공사 31건이 모두 하자 없이 준공 검사를 통과한 기록과 다른 발주처들의 시공 평가서를 내고, 효력이 멈춰도 입찰마다 적격심사로 업체의 능력이 다시 걸러진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효력을 멈춰도 공공에 생기는 위험은 크지 않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문기일의 질문에 대한 대응

 

심문기일에 재판부가 왜 승인 전에 장비를 뺐는지 묻자, 넉 달을 기다리는 동안 장비 임차료만 1억 원 넘게 쌓일 상황이었고 철수 전에 감독관에게 알린 문자와 답장이 남아 있다는 점을 바로 제출해, 일부 철수가 손해를 줄이려는 조치였지 공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자리에서 추가 자료의 제출 기한을 정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

법원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회사가 공공 조경 공사 시장에서 사실상 밀려나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고, 회사는 마감을 앞두고 있던 첫 입찰에 예정대로 참가했습니다.

 

• 연 매출의 85%가 공공 조경 공사에서 나온다는 3년 치 장부와 마감을 앞둔 입찰 4건

• 공사 중단이 감독관의 지시와 설계 변경 승인 지연에서 비롯됐다는 공문과 회의록

• 최근 5년 동안 하자 없이 준공한 공사 31건으로 보인 공공복리 영향의 부재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기간이 끝나도 실적 공백과 인력 이탈이 남는 처분이어서, 본안 판결만 기다리면 이겨도 회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처분서를 받은 직후 취소소송과 함께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손해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설명이 아니라 매출 장부와 입찰 공고, 급여 대장처럼 날짜와 금액이 찍힌 자료로 보여 주어야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발주처의 지시로 공사를 멈추는 일이 생기면 구두 지시로 넘기지 말고 공문이나 문자로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하며, 사전통지 단계에서 그 기록을 의견서에 붙여 두면 뒤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처분 이유의 빈틈을 짚는 출발점이 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와도 본안 소송은 그대로 이어지므로, 결정 뒤에도 공사 중단의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계속 모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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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