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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임플란트 부제소 합의 소 각하 사건에서 50대 치과 원장이 합의 당시 진단 기록을 밝혀 소송을 끝낸 사례

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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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10-29 10:01

사건의 개요

임플란트 시술 뒤 합의금 1,200만 원을 받고도 1년 4개월 만에 4,800만 원을 청구한 환자를 상대로 50대 치과 원장이 소 각하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환자는 합의할 때는 감각 저하가 영구 장해로 남을 줄 몰랐고 원장이 곧 회복된다고 말해 그 말을 믿었다며 합의를 취소하고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장은 과실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다투는 긴 소송을 걱정했지만, 합의서와 그날의 진단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에 이미 끝난 분쟁이라는 점부터 법원에 보여 주기로 했습니다.

임플란트 부제소 합의가 이뤄지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18년째 치과를 운영해 온 50대 원장으로, 개원한 뒤 임플란트 시술을 꾸준히 해 왔지만 환자와 소송까지 간 일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 합의서의 부제소 조항이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도 미치는지

✔ 영구 장해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는 환자 주장이 맞는지

✔ 착오나 기망을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

 

2년 전 60대 남성 환자의 아래 어금니 자리에 임플란트 2개를 심었는데 다음 날부터 아랫입술과 턱에 감각이 둔하다는 연락이 왔고, 원장은 그날 바로 CT를 찍어 식립체가 신경관에 가깝게 닿은 것을 확인한 뒤 사흘 만에 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로 진료를 의뢰했습니다.

 

대학병원은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진단하면서 감각 이상이 6개월 넘게 이어지면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서를 냈고, 시술 석 달 뒤 환자와 아들이 함께 치과를 찾아와 합의를 논의한 끝에 원장은 시술비 환불을 포함해 1,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명한 합의서에는 이번 시술로 생긴 신경 손상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후유증 일체에 관해 위 금액으로 합의하고 앞으로 민·형사상 어떤 이의나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고, 대학병원 소견서 사본이 합의서 뒤에 붙어 있었으며, 아들도 입회인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합의 1년 4개월 뒤 환자는 감각 저하가 영구 장해로 굳었다며 일실수입과 위자료 4,8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소장 부본을 받은 원장은 답변서 제출 기한인 30일을 앞두고 진료기록부와 합의서 원본을 챙겨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임플란트 부제소 합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는 이 사건을 시술상 과실을 다투는 소송으로 끌고 가기보다 이미 끝난 분쟁을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소송요건의 문제로 먼저 정리하는 것이 원장의 부담을 줄인다고 보고, 답변서의 첫머리에 부제소 합의를 내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부제소 합의의 법리 정리

 

부제소 합의란 당사자들이 특정한 분쟁에 관해 앞으로 소송을 내지 않기로 약속하는 합의를 말하고, 대법원은 이 합의에 어긋나게 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에, 합의서의 조항이 이번 시술로 생긴 신경 손상과 후유증 일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어 환자가 청구한 일실수입과 위자료도 그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을 답변서의 첫 주장으로 세웠습니다.

 

청구 원인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라는 점도 합의의 대상과 겹친다고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합의 당시 진단 기록의 확보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진료기록부와 시술 다음 날 찍은 CT 영상, 대학병원 소견서, 합의서 뒤에 붙은 소견서 사본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환자가 합의 자리에 앉았을 때 이미 감각 이상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아 보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대학병원 소견서의 발급일이 합의일보다 두 달 앞선다는 점도 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는 주장의 반박

 

대법원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가 새로 생긴 경우에는 합의의 효력이 그 손해에까지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이번 감각 저하는 시술 다음 날부터 같은 증상이 이어져 온 것이고 영구 장해의 가능성은 소견서에 이미 적혀 있었으므로 합의 뒤에 새로 생긴 손해가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환자가 소장과 함께 낸 진단서에도 증상이 시술 다음 날부터 같은 부위에 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착오와 기망 주장의 검토

 

환자는 민법 제109조의 착오와 민법 제110조의 사기를 들어 합의를 취소한다고 했지만, 원장이 곧 회복된다고 말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고, 오히려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라 시술 전에 받은 설명 동의서에 신경 손상과 영구적인 감각 이상의 가능성이 적혀 있고 환자가 그 칸에 직접 서명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합의 자리에 아들이 함께 있었다는 사정도 착오 주장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합의금 지급과 합의 과정의 입증

 

원장이 합의 당일 환자 명의 계좌로 1,200만 원을 보낸 이체 확인증과 합의서 원본, 입회인으로 서명한 아들의 필적을 제출하고, 합의 전에 환자 측이 금액을 두 차례 다시 제안해 온 문자도 함께 내어 합의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양쪽의 협의로 이뤄졌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합의금에 시술비 환불이 포함된 내역서도 함께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본안 판단에 대비한 예비 주장

 

법원이 부제소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시술 전 CT에서 잰 신경관까지의 거리와 식립 계획서, 증상 연락을 받은 그날 곧바로 영상을 찍고 대학병원으로 의뢰한 경과를 정리한 예비 주장도 준비했고, 감정 신청이 들어오면 물어볼 질문 목록까지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까지 나아가지 않고 소송요건부터 판단했습니다.

임플란트 부제소 합의 사건의 결론

법원은 합의서의 부제소 조항이 이번 청구에도 미치고 영구 장해의 가능성은 합의 당시 이미 소견서에 적혀 있어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로 볼 수 없으며 착오나 기망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소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고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됐습니다.

 

• 이번 시술로 생긴 신경 손상과 앞으로의 후유증 일체를 포함한 합의서의 부제소 조항

• 합의 두 달 전 대학병원 소견서에 이미 적혀 있던 영구 감각 이상의 가능성

• 수술 전 설명 동의서와 아들이 입회한 합의 자리의 기록

 

의료분쟁을 합의로 정리할 때 합의서의 문구는 나중에 다시 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대로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어떤 시술의 어떤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지와 앞으로 생길 후유증까지 포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당시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합의서에 붙여 두면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는 주장을 막는 근거가 되고, 시술 전 설명 동의서와 진료기록부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환자 쪽에서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증상이 굳어질 가능성을 전문의에게 먼저 확인한 뒤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확인 없이 서명한 합의는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의료인 쪽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기한인 30일 안에 합의서 원본과 지급 내역, 합의 당시의 진단 자료부터 모아 소송요건을 먼저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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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109조

 

· 민법 제110조

 

· 의료법 제24조의2

 

· 의료법 제2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