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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고의 사고 보험사기로 기소된 20대 라이더가 보험금을 갚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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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10-28 10:35

사건의 개요

배달 오토바이로 차선을 바꾸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보험금을 받아 온 20대 라이더가 상습성을 다투고 피해를 모두 갚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보험회사 조사팀은 1년 남짓한 기간에 같은 교차로 부근에서 비슷한 사고가 일곱 번 난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상습범 규정까지 적용해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첫 공판을 2주 앞두고 아들이 실형을 받게 될까 두려워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고의 사고 보험사기가 기소되기까지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배달 대행으로 생활비를 벌던 20대 라이더로, 어머니의 병원비와 오토바이 할부금이 겹치면서 매달 갚아야 할 돈이 수입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 일곱 건의 사고가 모두 일부러 낸 사고인지

✔ 1년 남짓한 기간의 범행에 상습범 가중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피해 회복과 생활의 변화가 있는지

 

의뢰인은 배달 동료에게서 차선을 바꾸는 차량 옆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들어가면 상대 과실이 크게 잡힌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퇴근 시간대 교차로 부근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들어오는 차량에 일부러 오토바이 옆면을 부딪치는 방식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이렇게 1년 2개월 동안 일곱 번의 사고가 접수됐고 의뢰인은 상대 보험회사에서 오토바이 수리비와 치료비, 휴업 손해를 합쳐 약 1,9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두 건은 의뢰인의 오토바이 뒤에 친구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보험회사 조사팀은 같은 운전자가 비슷한 장소와 시간대에 반복해 사고를 당한 점을 분석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기록을 모아 일곱 건 모두를 고의 사고로 보고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의 보험사기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의 상습범 가중을 더해 의뢰인을 기소했고, 상습범이 인정되면 형이 2분의 1까지 무거워지는 탓에 의뢰인은 첫 재판을 앞두고 실형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고의 사고 보험사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고 상습범이면 형이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고의 사고의 범위를 정확히 좁히는 일과 판결 전에 피해 회복을 끝내는 일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고 일곱 건의 블랙박스 재분석

 

법무법인 KB는 검찰이 증거로 낸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접수 기록을 사고마다 다시 살펴, 일곱 건 가운데 두 건은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급하게 차선을 바꾸다 난 사고여서 의뢰인이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정지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두 건은 일부러 낸 사고가 아니었다고 처음부터 진술해 왔기에, 나머지 다섯 건은 고의를 인정하고 두 건만 다투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상습성에 대한 다툼

 

상습범이란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법무법인 KB는 범행이 어머니의 입원과 할부금 연체가 겹친 1년 남짓한 기간에만 몰려 있었고 그 전후로는 사고 접수가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보험 가입 이력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생활고라는 특정한 사정이 만든 범행이지 몸에 밴 습벽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보험회사 피해의 전액 반환

 

의뢰인과 가족은 오토바이를 팔고 어머니의 적금을 깨 고의를 인정한 다섯 건의 보험금 약 1,400만 원을 각 보험회사에 모두 돌려주었고, 다투는 두 건의 보험금 500만 원도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반환해 피해 회복을 마쳤습니다.

 

보험회사 세 곳 가운데 두 곳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도 받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동승한 친구에 대한 정리

 

두 건의 사고에 함께 탔던 친구는 사고가 날 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친구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메신저 기록으로 확인해 의뢰인 혼자 계획한 범행이라는 점을 정리했고, 의뢰인은 친구가 받은 치료비까지 대신 반환했습니다.

 

친구를 끌어들인 데 대한 미안함은 법정에서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활의 변화와 재범 방지

 

의뢰인은 기소 직후 배달 일을 그만두고 물류센터 상차 업무에 정규직으로 취업했으며, 이륜차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함께 매달 급여에서 어머니 병원비를 갚아 나가는 계획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물류센터 팀장은 의뢰인의 근무 태도를 적은 탄원서를 써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집행유예를 구하는 변론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초범이고 피해를 모두 갚았으며 범행이 생활고가 겹친 특정 시기에 몰려 있었다는 점을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유와 묶어 집행유예가 적정하다는 변론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면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다짐도 최후진술에 담았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고의 사고 보험사기 사건의 결론

법원은 다섯 건만 고의 사고로 인정하고 상습범 가중을 적용하지 않은 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물류센터 일을 그대로 이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 일곱 건 중 두 건이 상대 차량의 급한 차선 변경으로 난 사고였다는 점

• 범행이 생활고가 겹친 1년 남짓한 기간에 몰려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

• 보험금 1,900만 원 전액 반환과 새 직장에서의 생활 변화

 

고의 사고 보험사기는 한 건의 금액이 크지 않아도 횟수가 쌓이면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적지 않고, 보험회사 조사팀은 같은 운전자의 사고 이력을 지역과 시간대별로 분석해 수사를 의뢰합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면 사고마다 고의였는지를 스스로 먼저 가려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고를 한꺼번에 부인하거나 모두 인정하는 것은 어느 쪽이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받은 보험금은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와 이후 생활을 어떻게 바꿨는지가 집행유예를 판단하는 재판부에 가장 구체적인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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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 형법 제62조의2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