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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 업무사례

음주운전·교통사고

자전거 접촉사고 면허취소 처분에 맞서 50대 학원 차량 기사가 연락처를 건넨 장면을 밝혀 구제받은 사례

면허취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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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10-28 10:35

사건의 개요

골목길에서 자전거와 스친 뒤 차에서 내려 상태를 살피고 연락처까지 건넸는데도 도주로 몰린 50대 학원 차량 기사가 블랙박스 영상으로 면허취소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아이가 다쳤는데 운전자가 그냥 갔다며 사고 이틀 뒤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는 동시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통지받았습니다. 학원 차량 운전으로 생계를 꾸리던 의뢰인은 면허가 없으면 다음 달부터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자전거 접촉사고가 면허취소로 이어진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보습학원에서 9년째 학생들을 태워 나르는 50대 차량 기사로, 그동안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의뢰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사고 후 조치를 다했는지

✔ 피해 학생이 괜찮다고 하고 떠난 상황에서 구호조치가 더 필요했는지

✔ 형사 절차와 면허취소 처분을 함께 다투는 순서

 

사고는 저녁 7시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을 내려 주고 돌아가던 길에 폭 4미터 남짓한 주택가 골목에서 일어났고, 맞은편에서 내려오던 고등학생의 자전거 핸들이 의뢰인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스치면서 학생이 한쪽 발을 땅에 짚으며 멈춰 섰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비상등을 켜고 내려 학생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 물었고, 학생이 무릎을 털며 괜찮다고 하자 아픈 곳이 생기면 연락하라며 휴대전화 번호를 불러 주었으며, 학생은 그 번호를 자기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자전거를 끌고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학생의 부모는 아이가 손목을 삐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며 운전자가 아이를 두고 그냥 갔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의뢰인을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시·도경찰청장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로 보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학생에게 번호를 알려 줬다고 설명했지만 학생은 경황이 없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면허가 취소되면 학원 차량을 더는 맡길 수 없다는 통보까지 받자 처분 통지서를 들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자전거 접촉사고 면허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는 도주가 인정되면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이 함께 무거워지는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고 직후 의뢰인이 한 행동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되살리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블랙박스 영상의 보존과 분석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사고 직후 비상등이 켜지고 의뢰인이 차에서 내려 학생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과 1분 40초 동안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남아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존한 뒤 장면별 시각을 정리해 의뢰인이 현장을 바로 떠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영상에는 학생이 휴대전화를 꺼내 무언가를 입력하는 모습도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연락처 제공을 보여 주는 메신저 기록

 

학생이 의뢰인의 번호를 저장했다면 의뢰인의 메신저에 학생이 '나를 추가한 친구' 목록에 나타난다는 점에 착안해 그 화면을 남겼고, 학생 측의 동의를 받아 확인한 연락처 저장 시각이 사고 직후 2분 안이라는 점을 들어 연락처 제공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학생 측은 이 확인에 응하면서 그날 번호를 받아 저장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조치 의무 검토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곧바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를 지우는데, 그 조치는 사고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태에 맞춰 필요한 만큼 하면 되는 것이어서, 겉으로 다친 곳이 없고 스스로 자전거를 끌고 간 학생에게 연락처를 준 것은 그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학생의 보호자 연락처까지 묻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도주의 의사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형사 절차에서의 불송치 의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도주치상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죄이므로, 경찰 조사에 동행해 블랙박스와 메신저 기록을 내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자체로 인한 치상 부분은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정리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면허 처분은 형사 결과와 따로 움직이므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고, 학원 차량 운전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 왔다는 사정과 9년 동안 사고가 없었다는 기록을 내 재결이 나올 때까지 운전을 이어 갈 수 있게 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가 나오자마자 행정심판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도로교통법 제93조의 처분 사유 다툼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은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므로, 그 전제가 블랙박스와 메신저 기록, 불송치 결정으로 무너졌다는 점을 정리해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학생의 치료비가 보험으로 이미 처리됐다는 사정도 함께 알렸습니다.

자전거 접촉사고 면허취소 사건의 결론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 정차해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준 이상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다고 볼 수 없다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했고, 의뢰인은 면허를 지킨 채 학원 차량 운전을 이어 갔습니다.

 

• 사고 직후 정차와 1분 40초 동안의 대화를 보여 준 블랙박스 영상

• 사고 직후 2분 안에 의뢰인의 번호가 저장됐다는 기록

•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본 경찰의 불송치 결정

 

가벼운 접촉사고에서 상대가 괜찮다고 하면 운전자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기 쉽지만, 나중에 진단서가 나오면 그 몇 분의 행동이 도주였는지를 두고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이 함께 시작됩니다. 사고가 나면 상대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연락처를 주고받은 사실을 문자로 남기고,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보호자에게까지 연락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이므로 사고 당일 원본을 따로 저장해 두어야 하며,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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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도로교통법 제54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