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추가공사대금 조정 성립으로 50대 시공업자가 2,050만 원을 받은 사례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필라테스 스튜디오 인테리어 중 메시지로 받은 변경 지시에 따라 추가 공사를 한 50대 시공업자가 민사조정으로 잔금과 추가 공사 대금을 함께 정산받은 사례입니다. 원장은 거울 벽과 샤워실 증설이 처음 계약한 4,200만 원 안에 들어 있던 공사라고 주장했고, 개업이 9일 늦어진 손해와 문틀 마감 불량까지 들어 잔금 1,200만 원의 지급도 미뤘습니다. 석 달 넘게 대금이 묶이면서 의뢰인은 직원 임금과 자재 외상값을 치르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추가공사대금 분쟁이 생기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상가 인테리어를 15년째 해 온 50대 시공업자로, 지난봄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새로 여는 원장과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 메시지로 주고받은 변경 지시가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로 인정되는지
✔ 개업이 9일 늦어진 책임이 시공업자에게 있는지
✔ 문틀 마감 불량을 이유로 잔금 전부의 지급을 미룰 수 있는지
계약서에는 바닥 마루와 벽체 도장, 조명, 탈의실 두 칸을 포함한 공사 금액 4,200만 원과 6주의 공사 기간이 적혀 있었고, 원장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000만 원을 치렀으며 잔금 1,200만 원은 공사를 마치고 스튜디오를 넘겨받을 때 주기로 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3주쯤 지나 원장은 메시지로 한쪽 벽 전체를 거울로 바꾸고 샤워실을 한 칸 더 만들며 바닥에 방진매트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고, 의뢰인은 항목별 견적 1,380만 원을 보내면서 공사 기간이 열흘가량 늘어난다고 알렸지만 원장은 금액에 대한 답 없이 그대로 진행해 달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공사는 처음 계약보다 9일 늦게 끝났고, 원장은 개업 행사를 미루면서 잡아 둔 회원 수업을 취소해야 했다며 그 손해를 잔금에서 빼겠다고 했으며, 추가 공사는 처음부터 계약 금액에 들어 있던 것이라며 따로 줄 돈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원장은 여기에 탈의실 문틀 두 곳의 마감이 벌어져 있다는 사진을 보내며 하자가 고쳐질 때까지 잔금도 줄 수 없다고 했고, 석 달이 지나도록 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은 자재 거래처의 외상값 독촉까지 받게 되자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인테리어 추가공사대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다툼의 대부분이 어느 금액까지 인정할지의 문제였기 때문에, 긴 소송보다 항목별 근거를 갖춰 조정에서 정산하는 길이 의뢰인에게 맞다고 보고 처음부터 조정기일에 맞춰 자료와 양보 범위를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추가 공사 합의의 입증
민법 제664조의 도급은 한쪽이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계약서에 없는 일을 도급인의 요청으로 새로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수 약정이 있었는지가 문제되는데, 원장이 보낸 변경 요청 메시지와 의뢰인이 보낸 항목별 견적, 견적을 받은 뒤 원장이 그대로 진행해 달라고 답한 대화를 시간순으로 묶어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원장은 견적 금액에 동의한 적은 없다고 했지만, 금액에 이의를 단 메시지도 한 건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추가 공사 금액의 산정
합의된 금액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실제로 들어간 비용과 통상의 단가가 기준이 되므로, 거울 벽과 샤워실 증설, 방진매트에 들어간 자재 구입 영수증과 작업 일지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같은 지역 업체 두 곳의 견적을 받아 1,380만 원이 시장 단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샤워실 배관에는 설비 업체에 따로 맡긴 비용도 들어 있어 그 세금계산서를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공사 지연 책임의 정리
원장은 개업이 9일 늦어진 손해를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손해로 공제하겠다고 했지만, 의뢰인이 견적을 보내면서 공사 기간이 열흘가량 늘어난다고 미리 알렸고 원장이 그 뒤에도 추가 공사를 진행시켰다는 점을 들어, 지연은 도급인의 변경 요청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시공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 약정이 없었다는 점도 원장 측 주장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하자와 잔금 지급 시기의 정리
민법 제665조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사를 마치고 스튜디오를 넘긴 이상 잔금을 줄 시기는 이미 왔고, 민법 제667조가 정한 하자보수 청구는 가능하더라도 문틀 두 곳의 보수 비용은 30만 원 안팎이어서 그것을 이유로 잔금 1,200만 원 전부를 미루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을 짚으며, 의뢰인이 2주 안에 직접 보수하겠다는 계획서를 함께 냈습니다.
조정위원도 하자 보수와 잔금 정산을 나누어 보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정 신청과 기일 준비
민사조정법 제2조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소송 대신 조정을 신청하면서 잔금과 추가공사대금을 합한 2,580만 원을 청구하되 항목별로 양보할 수 있는 범위를 의뢰인과 미리 정해 두었고, 첫 기일에는 추가 공사 세 항목 가운데 원장이 실제로 쓰고 있는 거울 벽과 샤워실부터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방진매트는 원장이 사양을 바꿔 달라고 했던 기록이 있어 일부 감액을 받아들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지연손해금과 지급 방식의 조율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를 늦게 갚으면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물도록 하고 있어, 석 달 동안 밀린 대금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접는 대신 합의한 금액을 짧은 기간 안에 받는 조건을 제시했고, 문틀 보수는 지급일 전에 끝내 원장이 확인서를 쓰도록 순서를 정했습니다.
원장은 분할 지급을 원했고, 결국 한 달 안에 두 번에 나눠 치르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인테리어 추가공사대금 사건의 결론
두 번째 조정기일에서 원장이 잔금 1,200만 원과 추가공사대금 850만 원을 합한 2,050만 원을 한 달 안에 두 번에 나눠 지급하고, 의뢰인은 지급일 전까지 문틀 두 곳을 보수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 변경 요청과 견적, 진행 지시를 시간순으로 묶은 추가 공사 합의의 입증
• 공사 기간이 늘어난다고 미리 알린 메시지로 막아 낸 지연 손해 공제
• 하자 보수비와 잔금을 나누어 본 정산 방식
인테리어 공사에서 추가 공사는 대부분 현장에서 말이나 메시지로 정해지고 금액은 공사가 끝난 뒤에야 다투어지기 때문에, 변경 요청을 받을 때마다 항목과 금액, 늘어나는 공사 기간을 메시지로 보내 상대의 답을 받아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견적을 보내며 기간 연장을 알린 메시지 한 통이 지연 책임을 가르는 근거가 됐고, 그 덕분에 원장이 내세운 개업 지연 손해를 정산에서 덜어 낼 수 있었습니다. 조정은 판결보다 빨리 끝나고 성립하면 조정조서로 집행도 할 수 있으므로, 다툼이 금액 정산에 모여 있다면 소송보다 조정을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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