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대표전화 1551-3889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업무사례

소액및손해배상

휴대폰 수리 파손 강제집행 완료로 30대 직장인이 배달 정산금에서 배상금을 받은 사례

강제집행 완료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10-28 10:34

사건의 개요

액정 교체를 맡긴 휴대폰의 메인보드가 망가져 배상 결정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한 30대 직장인이 사장의 배달 정산금을 찾아 압류해 배상금을 모두 받아 낸 사례입니다. 사장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될 무렵 가게를 닫고 전화번호를 바꾸었고, 수리비를 받던 계좌에는 몇천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32만 원을 받으려고 시간을 더 쓰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다 집행 절차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휴대폰 수리 파손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30대 회사원으로, 산 지 1년 된 휴대폰의 깨진 액정을 고치려고 집 근처 사설 수리점에 휴대폰을 맡겼습니다.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 폐업하고 연락을 끊은 사장에게 남은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지

✔ 배달 정산금을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압류해야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지

 

수리점 사장은 액정만 바꾸면 된다며 18만 원을 받았는데, 이틀 뒤 돌려받은 휴대폰은 전원이 켜지지 않았고, 제조사 서비스센터는 액정을 떼어 내는 과정에서 메인보드 연결 부위가 손상돼 수리비가 휴대폰 시세보다 더 든다는 진단서를 내주었습니다.

 

사장은 원래 고장 나 있던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했고, 의뢰인은 서비스센터 진단서와 수리 직전 정상으로 작동하던 화면 사진을 근거로 같은 기종 중고 시세 112만 원과 데이터 복구 비용 14만 원, 임대폰 비용 6만 원을 합한 132만 원을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소액사건을 냈습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13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보냈고, 사장이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지만, 사장은 그 무렵 가게를 정리하고 전화번호까지 바꾸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사장의 수리비 입금 계좌를 압류해 보았지만 잔액은 몇천 원에 불과했고, 받을 돈보다 들어갈 시간이 더 클 것 같아 포기하려던 차에 회사 동료의 권유로 법무법인 KB와 집행 방법을 상의했습니다.

휴대폰 수리 파손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결정은 이미 손에 있었기 때문에, 남은 일은 사장의 수입이 지금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찾아 그 자리를 정확히 묶는 것이었고 그 순서에 맞춰 절차를 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확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이의 없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주고 있고,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따로 집행문을 받지 않고도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확정 증명과 송달 일자를 먼저 확인한 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붙는지까지 계산해 두었습니다.

 

사장이 이의 기간을 넘긴 사실은 법원의 송달 기록으로 분명하게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재산명시 신청

 

민사집행법 제61조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예금 압류로 아무것도 받지 못한 직후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사장은 법원이 정한 기일에 나와 자신의 재산과 최근 수입을 적은 목록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사장은 기일 직전까지 아무 연락이 없다가 당일 법정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재산목록에서 찾은 수입원

 

재산목록에는 예금과 자동차가 거의 없었지만 최근 석 달 동안 한 배달대행 플랫폼에서 매주 정산금을 받아 왔다는 소득 내역이 적혀 있었고, 정산금은 사장이 플랫폼 운영사에 대해 가지는 금전채권이어서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른 채권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정산금은 매주 월요일 사장이 지정한 계좌로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제3채무자의 특정

 

채권 압류는 돈을 줄 사람, 곧 제3채무자를 정확히 적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배달대행 앱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정산금을 지급하는 운영 법인을 법인등기부와 앱에 표시된 사업자 정보로 확인했고, 지역 지사가 따로 정산하는 구조인지도 사장의 정산 내역서와 대조한 뒤 압류 신청서에 제3채무자를 운영 법인으로 특정했습니다.

 

앱 이름과 법인 이름이 달라 그대로 적었다면 압류가 헛돌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민사집행법 제227조는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도록 정하고,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추심명령으로 현금화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해 운영 법인이 사장에게 줄 정산금을 의뢰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두 명령은 신청한 지 열흘 만에 운영 법인에 송달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추심과 집행의 마무리

 

운영 법인은 송달 다음 주부터 매주 정산금을 의뢰인 계좌로 보냈고, 6주 동안 들어온 돈이 132만 원과 지연손해금, 집행 비용을 모두 채우자 법원에 추심을 마쳤다는 신고서를 내고 남은 압류를 풀어 사장이 다시 정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사장은 압류가 시작된 뒤 한 번 연락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휴대폰 수리 파손 사건의 결론

운영 법인이 6주에 걸쳐 정산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면서 배상금 132만 원과 지연손해금, 집행 비용이 모두 회수됐고, 의뢰인은 추심 신고를 마쳐 강제집행을 끝냈습니다.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곧바로 시작한 집행

• 재산명시로 찾아낸 배달 정산금이라는 수입원

• 앱 이름이 아닌 운영 법인으로 특정한 제3채무자

 

폐업한 채무자에게서는 돈을 받기 어렵다는 말이 많지만, 가게를 닫은 뒤 배달이나 대리운전 같은 플랫폼 일로 생계를 잇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 정산금은 플랫폼 운영 법인이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채권이어서 압류와 추심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채무자는 법원에 재산과 수입원을 밝혀야 하므로, 통장이 비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을 멈추기보다는 명시 절차부터 밟아 수입이 들어오는 길을 확인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소액이라도 확정된 결정은 10년 동안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당장 회수가 어렵더라도 서류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주차장 차량 파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건물주가 차단기 작동 기록을 밝혀 청구 기…

· 다세대 신축 공사대금 강제집행 완료로 50대 시공업자가 유치권과 판결로 잔금을…

· 인터넷 강의 수강료 환불 소액소송 전부 승소로 30대 직장인이 151만 원을…

적용법령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민사집행법 제61조

 

· 민사집행법 제223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