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프탑 카페 영업정지 감경 사건에서 30대 사장이 매니저 혼자 테이블을 내놓은 경위를 밝혀 기간을 줄인 사례
영업정지 감경
사건의 개요
주말 매니저가 시정명령으로 치운 옥상 테이블을 다시 내놓아 영업정지 1개월을 받은 30대 사장이 구청 이의신청으로 루프탑 카페 영업정지 감경을 받은 사례입니다. 구청은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이 되풀이됐다며 처분 기준대로 1개월을 정했고, 의뢰인이 사전통지 단계에서 낸 의견서는 사과문 한 장에 그쳐 감경 사유로 검토되지 못했습니다. 가을 성수기 한가운데 한 달을 닫으면 임대료와 직원 급여를 감당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처분서를 받은 지 닷새 만에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루프탑 카페 영업장 무단 확장이 다시 적발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4층 상가 건물의 꼭대기 층과 옥상을 빌려 3년째 카페를 운영해 온 30대 사장으로, 영업신고서에는 실내 객석과 옥상 일부만 영업장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 사장이 지시하지 않은 매니저의 테이블 재배치를 되풀이된 위반으로 그대로 볼 수 있는지
✔ 시정명령 뒤 철거와 면적 변경 신고를 준비해 온 노력이 감경 사유가 되는지
✔ 가을 성수기의 한 달 정지가 위반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
지난봄 구청은 옥상 가장자리까지 테이블 여덟 개를 내놓은 것이 신고된 영업장 밖의 영업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흘 만에 테이블을 실내 창고로 옮긴 뒤 옥상 전체를 영업장으로 넣는 변경 신고를 하려고 건축사에게 안전 난간 보강 설계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8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손님이 몰리자 주말 매니저가 창고에 있던 테이블 네 개를 옥상 가장자리에 다시 내놓았고, 이웃 건물 입주민의 민원을 받은 구청 위생과 직원이 현장 사진을 찍어 갔으며, 의뢰인은 그 시각 원두 납품처에 가 있어 매장에 없었습니다.
구청은 시정명령을 받은 뒤 같은 위반을 되풀이했다며 영업정지 1개월을 사전통지했고, 의뢰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지만 무엇을 내야 하는지 몰라 사과의 뜻만 적은 한 장짜리 의견서를 냈으며, 구청은 처분 기준표의 기간을 그대로 정했습니다.
처분 시작일은 10월 첫째 주로 잡혀 있었고, 가을 저녁 손님이 한 해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카페에 한 달 정지는 임대료와 직원 다섯 명의 급여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어서, 의뢰인은 처분서를 받은 지 닷새 만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루프탑 카페 영업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는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시정명령 뒤의 노력과 이번 재배치의 경위를 구청이 다시 판단하게 하는 데 집중했고, 소송보다 빠른 처분청 이의신청을 앞세우되 행정심판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테이블 재배치 경위의 정리
매장 CCTV와 주말 근무표, 매니저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받아 테이블을 다시 내놓은 것이 의뢰인의 지시가 아니라 손님이 몰린 오후에 매니저가 혼자 판단한 일이었고 내놓은 시간도 두 시간 남짓이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으며, 의뢰인이 시정명령 직후 직원들에게 옥상 가장자리 사용 금지를 공지한 메시지도 함께 찾았습니다.
매니저는 자신이 판단해 테이블을 꺼냈다는 확인서를 직접 써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시정명령 뒤 이행 노력의 입증
테이블을 창고로 옮긴 날의 사진과 건축사와 맺은 난간 보강 설계 계약서,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위해 받은 구조 검토 의견서를 모아 의뢰인이 위반을 되풀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옥상을 정식 영업장으로 바꾸는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설계 비용으로 이미 600만 원을 지출한 영수증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처분 기준과 재량의 검토
처분 기준표는 행정청 내부의 재량 준칙이어서 위반의 동기와 정도, 시정 노력에 따라 기간을 줄일 수 있고, 행정절차법 제20조가 처분 기준을 미리 공표하도록 한 것도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주려는 것이므로, 감경 사유를 하나도 살피지 않은 1개월은 재량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처분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가 재량권을 넘거나 남용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점도 이의신청서에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 활용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행정청이 14일 안에 결과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 행정심판보다 빠르게 구청이 스스로 처분을 다시 볼 기회를 만들 수 있었기에, 처분서를 받은 지 열흘째 되는 날 감경 사유를 항목별로 정리한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도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권리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의 대비
구청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대비해 행정심판법 제5조의 취소심판으로 정지 기간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서와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 신청서를 미리 써 두었고, 처분 시작일 전에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곧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일정을 맞췄습니다.
이의신청의 결과는 처분 시작일을 나흘 앞두고 나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발 방지 조치의 제시
옥상 가장자리에 고정식 화분대를 설치해 테이블을 놓을 수 없게 만들고, 주말 근무 수칙에 영업장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붙여 매니저와 아르바이트생 모두의 서명을 받았으며, 면적 변경 신고가 끝날 때까지 옥상 출입문에 이용 범위 안내문을 붙인 사진을 이의신청서에 보충 자료로 냈습니다.
구청 담당자는 현장을 다시 찾아 조치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루프탑 카페 영업정지 감경 사건의 결론
구청은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영업정지 1개월을 15일로 바꾸는 변경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행정심판을 따로 내지 않은 채 정해진 15일을 보낸 뒤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 테이블 재배치가 사장의 지시 없이 매니저 혼자 판단한 두 시간 남짓의 일이었다는 점
• 시정명령 뒤 설계 계약과 구조 검토로 이어 온 면적 변경 신고 준비
• 고정식 화분대와 근무 수칙 서명으로 마련한 재발 방지 조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곧바로 소송부터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은 처분청이 스스로 판단을 고칠 수 있는 절차여서 위반 사실은 인정하되 기간이 지나치다는 사건에서 특히 쓸모가 있고,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감경 사유를 자료로 묶어 내야 효과가 납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사과문 한 장만 내는 일이 많은데, 그 단계부터 위반 경위와 시정 노력을 날짜순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서류를 함께 준비해 두면 처분 시작일이 다가와도 영업을 지킬 길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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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