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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기 도시락 절도 선고유예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전과를 피한 사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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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10-27 09:40

사건의 개요

폐기 처리될 도시락과 삼각김밥을 석 달 동안 서른 차례 넘게 가져가 고소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변상과 반성으로 편의점 폐기 도시락 절도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어차피 버릴 음식이라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했지만 점주는 매장 규칙을 어긴 것이라며 처벌을 원했고, 검찰은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취업을 앞둔 의뢰인은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을까 걱정하며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편의점 폐기 도시락 절도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학비를 벌기 위해 1년 넘게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 온 대학교 4학년생이었습니다.

 

✔ 버려질 음식이라도 점주의 재물로서 절도의 대상이 되는지

✔ 서른 차례가 넘는 반복을 두고 처분을 낮출 사정이 있는지

✔ 벌금형이 아닌 선고유예를 받아 취업에 미칠 영향을 줄일 수 있는지

 

매장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폐기 등록한 뒤 지정된 봉투에 담아 버리도록 하는 규칙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폐기 등록을 마친 도시락과 삼각김밥을 봉투에 넣지 않고 가방에 담아 퇴근하는 일을 석 달 동안 서른두 차례 되풀이했습니다.

 

본사 점검에서 폐기 수량과 봉투 수거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점주가 CCTV를 돌려 본 끝에 의뢰인을 확인했고, 가져간 상품의 판매가를 합친 금액은 약 14만 원이었습니다.

 

점주는 다른 직원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며 형법 제329조의 절도로 고소했고, 경찰과 검찰은 폐기 상품도 점주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물건이라는 이유로 절도를 인정해 사건을 법원에 넘겼습니다.

 

의뢰인은 첫 조사에서 버릴 음식이라 괜찮은 줄 알았다고만 말했고, 졸업과 취업을 앞두고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말에 놀라 법무법인 KB에 변론을 맡겼습니다.

편의점 폐기 도시락 절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폐기 상품도 점주의 재물이라는 점은 다투기 어려웠기 때문에, 변론은 행위의 성격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선고유예가 가능한 사정을 쌓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행위의 성격에 대한 정리

 

폐기 등록을 마친 상품이라도 점주가 처분 방법을 정해 둔 이상 점주의 재물이고 아르바이트생은 그 물건을 관리하는 보조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먼저 설명해 혐의를 다투기보다 인정하는 길을 함께 정했으며, 그 대신 가져간 물건이 판매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번째 진술에서 잘못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변상과 사과

 

가져간 상품의 판매가 14만 원보다 많은 30만 원을 변상하고 의뢰인이 직접 쓴 사과문을 점주에게 전했으며, 매장 규칙을 어긴 일로 본사 점검에서 지적을 받게 한 점까지 사과하자 점주는 처음의 강경한 태도를 거두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써 주었습니다.

 

점주는 의뢰인이 1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점도 서면에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반복 횟수에 대한 설명

 

서른두 차례의 행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묶여 하나의 형으로 정해지는데, 횟수만 보면 무거워 보이지만 모두 폐기 등록이 끝난 상품이었고 판매 중인 상품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점, 가져간 음식을 되팔지 않고 자취방에서 끼니로 먹었다는 점을 영수증과 생활비 내역으로 설명했습니다.

 

생활고가 이유였다는 점은 핑계가 아니라 사정으로 전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선고유예의 요건 검토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전과가 없고 피해가 모두 회복됐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요건에 맞춰 정리하고,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유인 나이와 환경,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선고유예 기간 2년을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취업 준비 상황과 반성의 자료

 

의뢰인이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공기업 채용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과 함께, 사건 뒤 다른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이어 가며 폐기 상품 처리 규칙을 꼼꼼히 지키고 있다는 새 점주의 확인서, 학과 교수의 추천서를 모아 의뢰인이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에 무엇이 잘못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공판 변론

 

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두 번째 조사에 참여해 진술을 바로잡았고, 공판에서는 검찰이 구한 벌금형이 의뢰인에게 남길 기록의 무게를 설명하면서 이미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용서한 사건에서 선고유예로 기회를 주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도 맞는다는 점을 강조했고, 의뢰인은 최후진술에서 점주와 재판부에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직접 몇 가지를 묻고 선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편의점 폐기 도시락 절도 사건의 결론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의뢰인은 형의 선고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판매가를 넘는 변상과 점주의 처벌불원 서면

• 판매 중인 상품에는 손대지 않았다는 사실관계

• 새 매장 점주와 교수의 확인서로 보여 준 재범 가능성의 낮음

 

버려질 물건이라도 주인이 정한 처리 방법을 어기고 가져가면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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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9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