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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회사 탕비실 강제추행 신고로 조사받은 30대 회사원이 CCTV 동선으로 불송치를 받은 사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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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10-26 10:02

사건의 개요

좁은 통로에서 동료의 허리를 만졌다는 회사 탕비실 강제추행 신고로 조사받은 30대 회사원이 CCTV에 담긴 동선과 손의 위치를 밝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신고인은 의뢰인이 뒤에서 지나가며 일부러 허리를 감쌌다고 진술했고, 회사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뢰인을 다른 층으로 발령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탕비실 CCTV와 당시 의뢰인이 들고 있던 물건을 근거로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의 불송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회사 탕비실 강제추행 신고가 이뤄지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중견 제조업체 기획팀에서 7년째 일해 온 30대 과장으로, 신고인과는 같은 층 다른 부서에서 일하며 업무 회의에서 가끔 마주치는 사이였습니다.

 

✔ 신고인이 말한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 좁은 통로에서 스치는 접촉을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사 내부 조사와 형사 절차에서 진술을 어떻게 맞출지

 

점심시간 직후 탕비실에서 신고인이 정수기 앞에 서 있었고, 의뢰인은 냉장고에서 꺼낸 도시락 가방과 텀블러를 양손에 든 채 신고인의 뒤쪽 폭 80센티미터 정도의 통로를 지나 개수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신고인은 의뢰인이 지나가면서 손으로 자신의 허리를 감싸듯 만졌다며 인사팀에 알렸고, 일주일 뒤에는 경찰에 고소장을 내 의뢰인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회사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의뢰인을 다른 층으로 발령하고 신고인과의 접촉을 금지했으며, 사내에는 의뢰인이 성추행으로 고소됐다는 소문이 퍼져 팀원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그 통로를 지날 때 두 손에 물건을 들고 있었고 신고인과 몸이 닿은 기억조차 없었지만, 진술 하나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말에 경찰 출석을 앞두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회사 탕비실 강제추행 신고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의뢰인의 기억과 신고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어긋난 이 사건에서는 그 몇 초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찾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CCTV 영상의 확보

 

회사 보안팀에 탕비실 입구와 내부를 비추는 CCTV 두 대의 영상 보존을 곧바로 요청해 사건 당일 점심시간 전후 30분의 영상을 확보했고, 의뢰인이 탕비실에 들어와 냉장고 문을 열고 통로를 지나 개수대에 이르기까지의 동선을 초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지나기 사흘 전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손의 위치와 물건

 

영상 속 의뢰인은 통로를 지나는 4초 동안 오른손에 도시락 가방을, 왼손에 뚜껑을 연 텀블러를 들고 있었고, 두 팔을 몸 앞쪽으로 모은 채 신고인의 등 뒤를 지나간 장면이 확인돼 허리를 감쌀 손이 비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통로 폭과 두 사람의 체격도 현장 사진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스치는 접촉에 대한 법리

 

형법 제298조의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하므로, 설령 좁은 통로에서 가방이나 팔꿈치가 스쳤더라도 그것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신고인이 접촉의 부위를 진술할 때마다 표현이 달라진 점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의자 조사 동행

 

경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해 의뢰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권리를 고지받은 뒤 그날의 동선을 영상과 같은 순서로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왔고, 추측이 섞일 수 있는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그대로 말하도록 했습니다.

 

조사는 영상 재생과 함께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사 내부 조사 대응

 

회사의 고충처리 조사에도 같은 영상 자료와 진술서를 내 형사 절차와 사내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했고,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신고인에게 연락하거나 주변 동료에게 사건을 해명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의뢰인과 미리 약속했습니다.

 

그 덕분에 2차 피해 주장이 나올 여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무죄추정 원칙의 환기

 

의견서 마지막에는 대한민국헌법 제27조가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객관적 영상이 신고인의 진술과 맞지 않는 이상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리했고, 신고인이 착각했을 가능성도 함께 짚어 무고를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영상 분석 결과를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회사 탕비실 강제추행 신고 사건의 결론

경찰은 의뢰인의 손에 물건이 들려 있었고 접촉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고, 의뢰인은 원래 부서로 돌아갔습니다.

 

• 보존 기간 직전에 확보한 탕비실 CCTV 영상

• 통로를 지나는 4초 동안 두 손에 들린 물건

• 형사 절차와 사내 조사에서 일치한 진술

 

직장 안의 추행 신고는 사내 소문이 먼저 퍼지기 쉬워 대응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영상 보존을 가장 먼저 요청하고 신고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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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