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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피아노 하자 대금반환 소송을 당한 50대 판매자가 인도 당시 점검 기록으로 소취하를 받은 사례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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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10-26 10:01

사건의 개요

피아노를 중고거래로 350만 원에 판 50대 판매자가 공명판 균열을 숨겼다는 중고 피아노 하자 대금반환 소송을 당한 뒤 인도 당시 점검 영상으로 소취하를 받은 사례입니다. 매수인은 피아노를 받은 지 3주 만에 소리가 갈라진다며 대금 전액과 운반비를 돌려 달라고 했고, 하자를 알면서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매수인이 조율사와 함께 와서 직접 점검한 영상과 거래 대화를 정리해 민법 제580조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중고 피아노 대금반환 소송이 제기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대학에 들어간 딸이 더 이상 치지 않게 된 피아노를 정리하려던 50대 주부로, 중고거래 앱에 사진과 연식, 조율 기록을 올려 판매 글을 냈습니다.

 

✔ 매수인이 직접 점검하고 산 물건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공명판 균열이 인도 전부터 있었는지, 운반 뒤에 생겼는지

✔ 착오를 이유로 매매를 취소하겠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판매 글을 본 30대 매수인은 피아노를 배우는 아이를 위해 사고 싶다며 연락해 왔고, 의뢰인은 15년 된 피아노이며 1년에 한 번 조율해 왔다는 점과 오른쪽 건반 두 개의 소리가 조금 무겁다는 점을 미리 메시지로 알렸습니다.

 

매수인은 조율 일을 하는 지인과 함께 집에 와서 30분 가까이 건반을 치고 뚜껑을 열어 내부를 살펴본 뒤 상태가 괜찮다며 350만 원을 보냈고, 운반은 매수인이 부른 업체가 맡아 계단으로 피아노를 옮겼습니다.

 

3주 뒤 매수인은 피아노 뒷면 공명판에 금이 가 소리가 갈라진다며 의뢰인이 이를 알면서 숨겼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이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답하자 대금 350만 원과 운반비 40만 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피아노를 넘긴 날 매수인의 지인이 연주하던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 둔 영상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고, 그 영상과 거래 대화를 들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중고 피아노 대금반환 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원고는 숨긴 하자라고 했지만 기록은 원고 쪽이 피아노를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에서 들여다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거래 대화의 정리

 

중고거래 앱의 판매 글과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의뢰인이 피아노의 연식과 조율 이력, 건반 두 개의 소리가 무겁다는 점까지 먼저 알렸고 매수인이 직접 와서 확인하겠다고 답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하자를 숨기려 한 정황은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답변서에 담았습니다.

 

판매 글의 사진에는 피아노 뒷면도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인도 당시 영상의 제출

 

피아노를 넘긴 날 매수인의 지인이 여러 곡을 연주하고 뚜껑을 열어 해머와 현을 살피는 3분 분량의 영상을 제출해, 그 자리에서 소리가 갈라지는 문제가 없었고 매수인 쪽이 전문가와 함께 내부까지 점검한 뒤 대금을 보냈다는 점을 보여 줬습니다.

 

영상 속 소리는 조율사의 확인을 받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하자담보책임의 법리

 

민법 제580조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도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인도 당시 하자가 없었거나 매수인 쪽의 과실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도 같은 이유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균열의 원인에 대한 의견

 

다른 조율사에게 원고가 낸 사진을 보여 주고 의견을 받아, 공명판 균열은 오래된 피아노를 계단으로 옮길 때의 충격이나 급격한 습도 변화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 사진 속 균열의 모양도 최근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운반 중 손상이라면 원고와 운반업체 사이에서 민법 제750조로 다툴 문제라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착오 취소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가 하자를 몰랐으니 착오로 매매를 취소하겠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109조가 중대한 과실로 착오에 빠진 사람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원고가 이미 전문가와 함께 상태를 확인한 이상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답변서와 증거는 첫 변론 기일 전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취하로 이어진 협의

 

첫 변론 기일에서 재판부가 영상과 소견서를 본 뒤 원고에게 청구를 유지할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권하자, 원고 측은 운반업체에 책임을 묻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겠다며 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의뢰인은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에 동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첫 기일 한 번으로 소송을 마쳤습니다.

중고 피아노 대금반환 소송의 결론

원고가 소를 취하해 소송이 끝났고, 의뢰인은 피아노 대금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은 채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 건반 소리 문제까지 먼저 알린 거래 대화

• 전문가가 직접 점검하던 인도 당일의 영상

• 운반과 습도 변화를 원인으로 본 조율사 소견서

 

중고 직거래에서는 물건을 넘기는 날의 상태를 남겨 두는 것만으로도 분쟁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도 당시 사진과 영상을 찍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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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580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109조

 

· 민법 제75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