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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수질 기준 위반 영업정지를 받은 60대 운영자가 행정심판으로 기간을 열흘로 줄인 사례

영업정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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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10-26 10:00

사건의 개요

욕조수 수질 검사에서 탁도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사우나 수질 기준 위반 영업정지 1개월을 받은 60대 운영자가 행정심판에서 정지 기간을 열흘로 줄인 사례입니다. 구청은 같은 해 두 번째 위반이라며 무거운 기준을 적용했고, 사우나에는 하루 평균 300명의 단골 손님과 직원 일곱 명의 생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첫 위반이 다른 항목이었다는 점과 시료 채취 시각의 문제를 정리해 행정심판법 제5조의 변경 재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우나 수질 기준 위반 사건이 생기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같은 동네에서 22년째 대중 사우나를 운영해 온 60대로, 매일 아침 욕조수를 갈고 여과기를 점검하는 일을 직접 챙겨 왔습니다.

 

✔ 같은 해 두 번째 위반으로 보아 무거운 기준을 적용한 것이 맞는지

✔ 시료를 채취한 시각과 방법이 검사 결과를 믿을 만했는지

✔ 영업정지 기간이 위반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길지 않은지

 

구청 공무원은 토요일 저녁 7시, 손님이 가장 많이 몰린 시간에 남탕 온탕의 욕조수를 떠 갔고, 두 주 뒤 탁도가 기준을 조금 넘었다는 결과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사전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해 봄에 욕실 바닥 미끄럼 방지 시설 문제로 개선 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구청은 이를 앞선 위반으로 보아 두 번째 위반의 기준을 적용해 영업정지 1개월을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의견서를 내려 했지만 기한을 잘못 알아 하루 늦게 제출했고, 구청은 의견이 없었다고 보고 처분을 확정해 통지했으며 처분 시작일까지는 3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문을 닫으면 단골 손님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가고 직원들의 급여도 줄 수 없게 될까 걱정한 의뢰인은 처분서와 그해의 수질 관리 일지를 들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사우나 수질 기준 위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구청이 적용한 기준은 두 번째 위반이었지만, 기록을 펼쳐 보니 앞선 일은 수질과는 전혀 다른 항목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앞선 위반의 성격 확인

 

봄에 받은 개선 명령의 원문을 구청에 요청해 확인한 결과 그것은 욕실 바닥의 미끄럼 방지 시설에 관한 것이었고 수질 기준과는 다른 위반 항목이었으므로, 같은 위반이 반복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무거운 기준을 이번 처분에 쓴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청구서의 첫 주장으로 세웠습니다.

 

처분서에는 두 위반이 같은 항목이라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시료 채취 과정의 검토

 

검사 결과는 손님이 가장 많이 몰린 토요일 저녁에 채취한 시료 하나에 기대고 있었는데, 같은 날 오전에 의뢰인이 자체적으로 잰 탁도 기록과 여과기 작동 기록을 보면 기준 안에 있었다는 점을 정리해 순간적인 수치만으로 관리 소홀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시료 채취 확인서에는 채취 시각만 적혀 있고 물의 온도나 그 시각의 손님 수는 기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처분 시작 전에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기간 안에 청구서를 내면서, 한 달 영업을 멈추면 단골 손님이 떠나고 직원 일곱 명의 급여를 줄 수 없게 되는 손해를 매출 장부와 급여 대장으로 정리해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 달라는 신청을 함께 했습니다.

 

효력 정지 신청은 처분 시작 이틀 전에 받아들여졌고, 재결이 불리하면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으로 이어 갈 준비도 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의견 제출이 늦어진 사정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받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을 의뢰인이 하루 착각해 늦게 냈을 뿐 처분에 대한 의견을 낼 뜻은 분명했다는 점을 밝히고, 늦게 낸 의견서에 담겼던 수질 관리 노력이 처분을 정할 때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그 의견서는 행정심판 단계에서 다시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위반 정도와 개선 조치

 

탁도가 기준을 넘은 폭이 아주 작았고 같은 날 다른 탕의 수질은 모두 기준 안이었다는 점, 처분 통지 뒤 여과기 필터를 모두 새로 바꾸고 하루 두 번 수질을 재는 일지를 쓰기 시작한 사정을 사진과 영수증으로 정리해 위반의 정도에 비해 영업정지 1개월은 지나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외부 기관의 수질 재검사 결과도 기준 안으로 나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변경 재결을 구하는 의견

 

행정심판법 제5조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취소심판을 정하고 행정심판법 제43조는 위원회가 처분을 변경하는 재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처분 자체를 없애기보다 첫 위반의 기준에 맞춰 기간을 줄이는 변경 재결을 구하는 쪽으로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위원회는 심리 끝에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간을 다시 정했습니다.

사우나 수질 기준 위반 사건의 결론

행정심판위원회는 앞선 개선 명령을 같은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영업정지 1개월을 열흘로 변경하는 재결을 했고, 의뢰인은 손님이 적은 평일 기간에 맞춰 처분을 마쳤습니다.

 

• 앞선 위반이 다른 항목이었다는 개선 명령 원문

• 같은 날 오전의 자체 수질 기록과 여과기 기록

• 처분 뒤 바로 시작한 필터 교체와 수질 일지

 

영업정지 처분은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앞선 처분의 원문과 평소의 관리 기록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영업정지 처분 대응에서 이유의 흠을 짚어 정지 기간을 줄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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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행정심판법 제5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43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