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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라식 빛번짐 손해배상 청구 기각으로 안과 원장이 수술 전 설명과 검사 기록을 밝힌 사례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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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10-26 10:00

사건의 개요

라식 수술 뒤 야간 빛번짐을 이유로 3천만 원을 청구받은 안과 원장이 수술 전 검사와 설명 기록, 감정 결과로 라식 빛번짐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환자는 동공이 큰데도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수술 방법도 잘못됐다고 주장했으며, 앞서 조정 절차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동공 크기 측정 기록과 서명된 동의서, 수술 기록을 정리해 의료법 제24조의2의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라식 빛번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15년째 시력교정 수술을 해 온 안과 의원 원장으로, 환자는 렌즈 착용이 불편하다며 라식 상담을 받으러 온 2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 동공이 큰 환자에게 빛번짐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 수술 방법과 절삭량이 당시 의료 수준에 맞았는지

✔ 남은 증상이 수술상 과실 때문인지, 알려진 부작용인지

 

환자는 수술 전 검사에서 어두운 곳의 동공 크기가 평균보다 큰 편으로 측정됐고, 의뢰인은 각막 두께와 굴절 상태를 함께 살핀 뒤 라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야간 빛번짐이 생기거나 오래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상담 때 설명했습니다.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됐고 수술 다음 날 환자의 시력은 양쪽 모두 1.0으로 회복됐지만, 석 달이 지나도 밤에 운전할 때 가로등과 자동차 불빛이 번져 보이고 눈이 자주 건조하다는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환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동공이 큰데도 위험을 알리지 않았고 수술 방법도 잘못됐다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수술 전 검사 결과지와 상담 기록, 환자가 서명한 동의서와 수술 기록을 모두 꺼내 들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라식 빛번짐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환자가 겪는 불편은 실제였지만, 그 불편이 과실에서 나온 것인지는 수술 전과 수술 중의 기록이 답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수술 전 검사 기록의 정리

 

어두운 곳과 밝은 곳에서 잰 동공 크기, 각막 두께와 지형도, 굴절 검사와 안구건조 검사의 결과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의뢰인이 라식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모두 거쳤고 각막 두께가 절삭 뒤에도 안전 기준을 넉넉히 넘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사 장비의 정기 교정 기록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설명의무 이행의 증명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 전에 환자에게 예상되는 부작용과 위험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환자가 서명한 동의서에는 야간 빛번짐과 안구건조가 생기거나 오래 남을 수 있다는 항목에 환자의 자필 체크가 있었고 상담 기록에도 동공 크기와 빛번짐의 관계를 설명한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담을 맡은 직원의 진술서도 동의서와 상담 기록에 적힌 내용과 그대로 일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수술 과정의 적정성

 

수술 기록과 레이저 장비의 작동 로그를 바탕으로 절삭 범위와 광학부 크기가 환자의 동공 크기를 고려해 정해졌고 수술 중 이상 소견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으며, 환자 측이 주장한 다른 수술 방법도 빛번짐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의학 문헌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수술 시간과 절차도 같은 장비를 쓰는 다른 수술과 비교해 통상의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진료기록 감정 대응

 

법원이 진료기록 감정을 맡기자 감정 사항을 수술 전 검사의 적정성, 설명의 범위, 수술 방법의 선택, 남은 증상의 원인으로 나눠 정하도록 의견을 냈고, 감정의는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춰 검사와 수술에 과실을 찾기 어렵고 빛번짐은 알려진 부작용이라는 소견을 냈습니다.

 

감정 결과는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와 책임 범위에 대한 주장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은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민법 제393조의 배상 범위도 그 인과관계 안에서 정해지므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장 개인은 물론 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책임도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환자의 증상이 시간이 지나며 줄고 있다는 기록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변론 기일의 진행

 

변론에서는 환자 측이 동의서의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자 상담 당일의 대기 기록과 상담 시간, 환자가 직접 체크한 항목을 하나씩 보여 주며 형식적인 서명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수술 뒤에도 의뢰인이 정기 검진과 인공눈물 처방을 이어 온 진료 경과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라식 빛번짐 손해배상 사건의 결론

법원은 수술 전 검사와 설명, 수술 과정에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환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의뢰인은 배상 책임 없이 소송을 마쳤습니다.

 

• 동공 크기와 각막 두께를 모두 잰 수술 전 검사 기록

• 빛번짐 항목에 환자가 직접 체크한 동의서

• 과실을 찾기 어렵다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

 

시력교정 수술 분쟁은 수술 전에 무엇을 재고 무엇을 설명했는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검사 결과와 설명 내용을 동의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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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의료법 제24조의2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393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