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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 수술 비대칭 배상을 청구한 20대 직장인이 설명 기록의 공백을 밝혀 일부 승소한 사례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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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10-25 17:51

사건의 개요

쌍꺼풀 수술 뒤 비대칭과 눈 감김 장애로 재수술을 받은 20대 직장인이 쌍꺼풀 수술 비대칭 배상 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받아 일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병원은 붓기가 빠지면 나아질 증상이고 동의서에 부작용이 모두 적혀 있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수술 기록과 동의서, 재수술 병원의 소견을 대조해 피부 절제의 문제와 의료법 제24조의2의 설명이 형식에 그친 점을 짚어 재수술비와 위자료 일부를 인정받았습니다.

쌍꺼풀 수술 비대칭 분쟁이 생긴 경위

의뢰인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20대 직장인으로, 2년 동안 모은 돈으로 한 성형외과에서 절개 방식의 쌍꺼풀 수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 뒤 남은 비대칭과 눈 감김 장애가 수술 과정의 잘못에서 비롯됐는지

✔ 동의서 한 장으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 재수술비와 위자료,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를 어디까지 인정받을지

 

상담 실장은 사진 몇 장을 보여 주며 자연스러운 라인이 나온다고 설명했고 원장과의 면담은 수술 당일 5분 남짓이었으며, 의뢰인은 수술 직전 대기실에서 여러 장의 서류에 서명했는데 그중 하나가 부작용이 나열된 수술 동의서였습니다.

 

수술 뒤 석 달이 지나도 오른쪽 쌍꺼풀 라인이 왼쪽보다 3밀리미터 가까이 높게 잡혀 있었고 잘 때 오른쪽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아 안구 건조로 안과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병원은 붓기가 빠지면 좋아진다며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재수술을 받았고, 재수술을 맡은 교수는 처음 수술에서 오른쪽 피부를 지나치게 많이 잘라 내 눈꺼풀이 짧아졌다는 소견을 냈으며, 의뢰인은 재수술과 회복 기간 동안 한 달 넘게 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첫 병원이 동의서에 비대칭과 재수술 가능성이 적혀 있었다며 재수술비 요구를 거절하자, 사람 앞에 서는 일조차 두려워졌다는 의뢰인은 재수술 병원의 소견서와 동의서 사본을 챙겨 법무법인 KB와 마주 앉았습니다.

쌍꺼풀 수술 비대칭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병원은 동의서를 앞세웠지만 미용 수술의 설명은 서명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환자가 결과와 위험을 이해하고 고를 수 있게 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의무기록의 확보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보존된 진료기록부와 수술 기록, 수술 전후 사진, 상담 기록 전체를 발급받아 검토하니 수술 기록에는 오른쪽과 왼쪽의 피부 절제량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았고, 수술 전 디자인 사진에서도 양쪽 절개선의 높이가 다르게 그려져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상담 기록에는 원장이 무엇을 설명했는지가 거의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진료상 과실의 감정

 

법원에 신체 감정과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해 다른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의 의견을 받았고, 감정의는 오른쪽 피부 절제량이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 눈꺼풀이 짧아졌을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눈 감김 장애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으며, 다만 비대칭의 일부는 원래 눈꺼풀의 차이와 회복 과정의 영향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의가 남긴 이 단서가 나중에 배상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설명의무 위반의 주장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 전에 환자에게 진단명과 수술의 필요성, 방법과 내용, 부작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하는데, 미용 수술은 치료의 필요성이 낮은 만큼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수술 당일 대기실에서 받은 서명과 5분 남짓의 원장 면담만으로는 비대칭과 눈 감김 장애의 위험을 이해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실장의 설명은 의사가 해야 할 설명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병원의 책임 구조

 

수술을 집도한 원장에게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에는 소속 의사와 상담 직원의 잘못에 대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함께 물었고, 상담 실장이 의사의 설명 없이 결과를 장담한 대화 기록도 증거로 냈습니다.

 

병원은 상담 실장의 발언이 개인 의견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 항목의 정리

 

재수술비와 안과 치료비, 재수술 뒤 한 달 넘게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손실을 급여 명세서로 정리하고, 사회생활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더했으며, 이 손해가 민법 제393조의 통상손해에 해당한다는 점과 민법 제766조의 청구 기간 안에 소를 냈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앞으로의 흉터 치료비는 감정 결과에 맞춰 별도 항목으로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병원 측 주장에 대한 반론

 

병원은 붓기가 빠지기 전에 재수술을 받아 결과를 확인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술 뒤 석 달 동안 경과를 지켜본 진료 기록과 그 기간에 안과 치료가 필요했던 사정을 제시해 더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서 의뢰인의 설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쌍꺼풀 수술 비대칭 사건의 결론

법원은 오른쪽 피부 절제의 잘못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병원이 재수술비와 치료비, 수입 손실 일부와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판결했고, 원래 눈꺼풀 차이의 영향을 고려해 책임은 일부로 제한했습니다.

 

• 양쪽 절제량이 적히지 않은 수술 기록과 디자인 사진

• 눈꺼풀 단축을 지적한 감정의 의견

• 대기실 서명과 5분 면담에 그친 설명 과정

 

미용 수술의 부작용 분쟁에서는 동의서 한 장보다 실제로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수술 전 상담 기록과 사진을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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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의료법 제24조의2

 

· 의료법 제22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