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체류연장 불허 취소를 구한 30대 여성이 남편의 귀책을 밝혀 처분을 되돌린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남편의 폭언과 생활비 단절로 별거하던 중 결혼이민 체류연장 불허 취소를 구한 30대 베트남 출신 여성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밝혀 처분을 되돌린 사례입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는 부부가 따로 살고 이혼 소송까지 진행 중이라 결혼이민 자격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혼 소송 기록과 상담 기록으로 남편의 귀책을 정리해,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된 결혼이민자도 체류를 이어 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혼이민 체류연장이 불허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5년 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입국한 30대 베트남 출신 여성으로,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식품 공장에 다니며 남편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 별거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지
✔ 혼인 단절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지
✔ 처분청이 고려해야 할 사정을 빠뜨렸는지
결혼 3년째부터 남편은 술을 마시면 의뢰인의 한국어 발음을 흉내 내며 모욕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반복했고, 지난해부터는 생활비를 끊은 채 의뢰인의 월급으로 집세까지 내게 했으며, 말다툼 끝에 휴대전화를 던져 의뢰인이 이마를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쉼터에 머물다 따로 방을 얻어 나왔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그사이 결혼이민 체류기간 만료가 다가와 연장 신청을 하자 담당 공무원은 남편과의 동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몇 주 뒤 받은 처분서에는 부부가 별거 중이고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 혼인의 실체가 없다는 짧은 이유만 적혀 있었고 한 달 안에 출국하라는 안내가 함께 담겨 있었으며, 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에 한국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떠나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장 동료와 센터 상담사가 함께 방법을 찾았고, 의뢰인은 처분서와 이혼 소송 서류를 챙겨 상담사와 함께 법무법인 KB를 방문했습니다.
결혼이민 체류연장 불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처분서는 혼인이 깨졌다는 결과만 보았지만, 법이 결혼이민자에게 체류를 허락하는 이유를 생각하면 그 혼인이 누구 때문에 깨졌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돼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체류자격 제도의 정리
출입국관리법 제10조는 체류자격의 종류와 활동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결혼이민 자격에는 국민인 배우자와의 혼인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사람도 포함돼 있어, 별거나 이혼 소송 자체보다 혼인 단절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소송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처분청은 처분서에서 이 부분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남편 귀책의 증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 기록과 쉼터 입소 확인서, 이마를 다쳤을 때의 진료 기록, 남편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보낸 메시지, 의뢰인의 월급에서 집세가 빠져나간 통장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해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남편의 폭언과 생활비 단절에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함께 일하는 공장 동료들의 진술서도 여러 장 받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혼 소송 기록의 활용
가정법원에 낸 이혼 소송의 소장과 남편의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남편은 답변서에서 생활비를 끊은 사실을 인정하며 의뢰인이 돈을 벌면 되지 않느냐고 적어 두었고, 이 문장은 처분청이 혼인 단절의 책임을 살펴봤다면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됐습니다.
이혼 소송은 그때 아직 1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분 판단의 공백
처분서에는 별거와 소송이라는 사정만 적혀 있을 뿐 의뢰인에게 책임 없는 혼인 단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었고, 담당 공무원도 의뢰인이 쉼터에 머물렀던 사정을 묻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처분청이 재량을 행사하면서 반드시 살펴야 할 사정을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점을 재량 판단의 기초가 빠진 흠으로 정리해 청구 이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소송 제기와 체류 유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 안에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출국기한 유예와 소송 수행을 위한 체류를 신청해 한국에 머물며 행정소송과 이혼 재판에 직접 출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기간에도 공장에 계속 다니며 생활을 이어 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생활 기반의 보충
5년 동안 같은 공장에서 일하며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낸 기록, 한국어능력시험 4급 성적표, 지역 다문화 행사에서 통역 봉사를 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 의뢰인이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다는 점도 재판부가 살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역 봉사 확인서는 시청 담당 부서에서 직접 발급해 주었습니다.
결혼이민 체류연장 불허 사건의 결론
법원은 혼인 단절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살피지 않고 별거와 이혼 소송만을 이유로 연장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상담 기록과 진료 기록으로 정리한 남편의 귀책
• 생활비 단절을 인정한 남편의 답변서
• 책임 없는 혼인 단절에 대한 판단이 빠진 처분
결혼이민자의 체류는 혼인이 깨졌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함께 판단돼야 합니다. 혼인 생활의 어려움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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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