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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모발이식 두피 괴사로 피부 이식을 받은 40대 남성이 수술 기록의 이식 밀도를 짚어 전부 승소한 사례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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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10-24 14:22

사건의 개요

비절개 모발이식 수술을 받은 지 닷새 만에 이식 부위가 검게 변해 모발이식 두피 괴사로 피부 이식 치료까지 받은 40대 남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병원은 혈액순환이 나쁜 체질 때문에 생긴 드문 합병증이라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수술 동의서에는 일반적인 부작용 문구만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수술 기록에서 지나치게 촘촘한 이식 밀도와 괴사 징후에 대한 늦은 조치를 찾아내 배상을 이끌었습니다.

모발이식 두피 괴사가 생기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앞머리 탈모로 고민하던 40대 회사원으로, 광고를 보고 찾아간 모발이식 의원에서 비절개 방식으로 3천 모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 이식 밀도와 수술 시간이 일반적인 기준을 넘었는지

✔ 괴사 징후가 나타난 뒤 병원의 조치가 늦었는지

✔ 수술 전에 괴사 위험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수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9시간 넘게 이어졌고, 의뢰인은 수술 다음 날 이식 부위가 붓고 따가워 병원에 전화했지만 정상적인 반응이니 기다리라는 답을 들었으며, 사흘째에는 이마 위쪽 이식 부위가 검붉게 변해 다시 찾아갔지만 연고를 바르라는 처방만 받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이식 부위 가운데 손바닥만 한 부분이 검게 굳어 피부가 괴사한 상태가 됐고, 의뢰인은 대학병원 성형외과로 옮겨 괴사 조직 제거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이식 부위에는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흉터가 남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원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체질 때문에 드물게 생기는 합병증이라 병원의 잘못이 아니라며 수술비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했고, 의뢰인이 받은 수술 동의서에는 붓기와 통증, 일시적 탈락 같은 일반적인 부작용만 적혀 있을 뿐 괴사에 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병원 치료비와 앞으로의 흉터 치료비가 수술비보다 몇 배 많이 드는 상황에서 병원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외모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일도 꺼리게 되자 대학병원 치료를 마친 뒤 법무법인 KB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모발이식 두피 괴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체질 탓이라는 병원의 설명을 넘기 위해 수술 기록 안의 숫자와 수술 뒤 진료 기록의 시간 순서를 하나씩 확인해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진료기록의 확보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진료 내용을 상세히 적고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어, 의원과 대학병원에 수술 기록지와 마취 기록, 수술 전후 사진, 전화 상담 기록과 경과 기록의 사본을 요청해 받았고, 의원이 수술 전후 사진 일부를 내주지 않자 소송에서 문서 제출을 신청해 모든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전화 상담 기록에는 의뢰인이 부기와 변색을 알린 시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이식 밀도와 수술 시간의 분석

 

수술 기록에 적힌 이식 면적과 이식 모수를 계산하자 이마 위쪽 부위의 이식 밀도가 혈류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범위를 크게 넘었다는 점이 드러났고, 9시간이 넘는 수술 시간 동안 채취한 모낭이 몸 밖에 오래 머문 기록도 확인됐으며, 이런 사정이 두피의 혈류를 떨어뜨려 괴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의학 문헌으로 정리했습니다.

 

괴사가 생긴 위치는 이식 밀도가 가장 높은 부위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괴사 징후에 대한 대응

 

수술 다음 날과 사흘째에 의뢰인이 붓기와 검붉은 변색을 알렸는데도 의원이 직접 상태를 살피거나 혈류 개선 치료를 하지 않고 연고 처방에 그쳤다는 점을 경과 기록과 전화 기록으로 확인했고, 진료기록 감정에서도 변색이 나타난 시점에 적극적인 치료를 했다면 괴사의 범위를 줄일 수 있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감정 문항은 대응 시점을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설명의무 위반의 주장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 전에 환자에게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하는데, 동의서에는 괴사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었고 상담 기록에도 이식 밀도에 따른 위험을 설명한 흔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위험을 알았다면 이식 모수를 줄이거나 두 차례로 나눠 수술받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위자료를 정하는 데에도 반영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의 산정

 

민법 제750조에 따라 대학병원 치료비와 피부 이식 비용, 앞으로 필요한 흉터 치료와 재이식 비용을 성형외과 전문의의 추정서로 정리하고,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손해를 급여 자료로 계산했으며, 얼굴 가까이에 남은 흉터로 대인 관계와 일상에서 겪는 고통을 들어 민법 제751조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청구 기간과 변론

 

민법 제766조의 청구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병원이 체질 때문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 전 혈액 검사와 건강검진 기록에서 혈액순환 장애를 의심할 만한 소견이 전혀 없었다는 점으로 반박했으며, 최종 변론에서는 이식 밀도와 늦은 대응, 설명의무 위반이 함께 괴사를 키웠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감정의의 의견은 의뢰인의 주장을 그대로 뒷받침했습니다.

모발이식 두피 괴사 사건의 결론

법원은 병원이 이식 밀도를 지나치게 높이고 괴사 징후에 제때 대응하지 않았으며 괴사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의뢰인이 청구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과 위자료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 수술 기록에서 계산한 과도한 이식 밀도

• 변색을 알린 뒤에도 연고 처방에 그친 경과 기록

• 괴사 위험이 빠진 수술 동의서

 

미용 목적의 수술도 의료인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작용이 생겼다면 수술 기록과 사진, 상담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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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과실 손해배상 청구에서 기록의 시각을 대조해 일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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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24조의2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